새해 첫 업무 '추미애 장관 임명'..."검찰 개혁에 대통령 권한 행사"

새해 첫 업무 '추미애 장관 임명'..."검찰 개혁에 대통령 권한 행사"

2020.01.02. 오후 9: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문 대통령, 현충원 참배 앞서 추미애 장관 임명
추미애 장관에 "검찰총장과 함께 개혁 이뤄달라"
추미애 장관,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수사 비판
AD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공식 업무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추미애 장관에게는 검찰의 최종 책임자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아침 일찍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미 새해 첫 업무로 추미애 장관의 임명안을 결재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는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춰 검찰개혁을 이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 수사 관행과 방식, 조직문화의 혁신이라는 구체적인 과제도 제시했는데 검찰 사무의 최종 책임자는 장관이라며 새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의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문 대통령은 판사에 5선 의원, 당 대표까지 지낸 추 장관이 시대의 요구를 감당해온 인물이라면서 노련한 업무 수행을 기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행사하겠다고 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대표적인 것은 공무원 임면권입니다.

청와대는 거기에 국한된 표현이 아니라고 했지만, 개혁에 저항한다는 판단이 들 경우 검찰총장 경질도 가능하다는 경고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