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정국'에 무슨 일이?..."정치적 기소" 여야 불만

'패스트트랙 정국'에 무슨 일이?..."정치적 기소" 여야 불만

2020.01.02.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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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
감금·인간 띠·멱살·비명에 119 출동까지
수사 결과에 "뒷북 기소" vs "야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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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벌어진 충돌 사태는 결국, 여야 국회의원 28명이 무더기 기소되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야는 정반대의 이유로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고 반발하는데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향후 법원 판결 여파를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지난해 4월) : 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을 기막히게 한 이 장면.

지난해 4월 25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 상황입니다.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겠다고 벌어진 초유의 '감금 사태'는 몇 시간 뒤, 국회 의안과 충돌 사태로 이어집니다.

법안 제출을 두고 벌어진 싸움판, 인간 띠를 짜고 멱살을 잡고 비명을 지르며 119까지 출동하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4월) : 깡패야? 깡패야? 왜 때립니까?]

어디선가 쇠 지렛대에 망치가 등장하고,

팩스로 들어온 법안 서류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해 4월) :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보는 거에요. 팩스로 하는 게…. 의원이 하는 건데, 왜….]

충돌 사태로부터 8개월 만에 나온 검찰의 수사 결과에 민주당은 '뒷북 기소'에 '기계적 균형', 한국당은 '여당 무죄·야당 유죄'라며 앞다퉈 발끈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대변인 : 문희상 의장의 사보임이 불법이었다면 우리 당 의원들의 행동은 정당방위이므로 합법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악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특히나 자유한국당은 한때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공천 가산점'을 검토했던 게 무색하게,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지난해 10월) : 당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또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5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조항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무시하고 공천할 경우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선거부터 치르더라도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당선 무효'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동물국회'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청구서가 새해 첫 국회에 도착한 셈입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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