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냐, 권력이냐"...공수처법 쟁점은?

"통제냐, 권력이냐"...공수처법 쟁점은?

2019.12.29.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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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표결 앞두고 여야 각각 간담회 개최
"대통령 안전장치" vs "야당에 절대적 비토권"
’통보 조항’ 놓고 "독소조항 vs 원안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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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공수처법' 설명에 열을 올렸는데요,

시대적 사명이다, 좌파 집권 악법이다 등 같은 법을 두고 정반대 해석이 나오는 와중에 새로운 수정안도 발의됐습니다.

공수처법 쟁점을 나연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입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문재인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 검찰을 말 잘 듣는 충견으로 만드는 목줄이 될 것입니다.]

권력을 통제하는 기구가 될지, 권력의 또 다른 도구가 될지, 공수처를 보는 시각은 엇갈립니다.

휴일 오전, 전문가 설명회까지 연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장치'로 전락할 것이란 경고를 내놨습니다.

[김성천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대통령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만 수사할 수 있다, 기소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놓고 그 공수처는 대통령 쪽 사람으로 처장을 임명해 놓으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당이 절대적인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며 '눈물로 호소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2명의 후보 추천위원이 야당 추천위원입니다. 그리고 7명 중 6명이 추천해야만 후보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또 공수처법 24조, 수사 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원안의 '무제한 이첩권'을 제한하고 조기에 사건 담당 기관을 결정하기 위해 도입한 장치라며, 원안대로라면 또 문제 제기했을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 경력으로 완화된 것을 두고도, 한국당은 민변 출신 변호사로 채우려는 조치라고 의심하는 반면 민주당은 그 어떤 특검이나 기구보다 더 엄정한 자격 요건이라고 반박합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도 공수처를 견제하도록 하고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별도 수정안을 냈습니다.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 기소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에 대해서 국민이 최종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견제하는 방식으로 구성해서….]

패스트트랙에 무제한 토론, 쪼개기 국회까지.

국회법상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공수처법 표결 직전에 이른 여야는, 이제 마지막 수단인 '국민 여론전'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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