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방 가열...공수처법 표결 전망은?

'선거법' 공방 가열...공수처법 표결 전망은?

2019.12.28. 오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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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선거법 개정안이 격렬한 몸싸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의 공방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이 시각 현재 국회에서는 어제 상정된 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위원과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개정안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장 21대 총선, 내년 총선부터 적용이 되는 개정 선거법 내용인데 전체 300석은 그대로죠. 그리고 지역구 의석도 전체적으로 253석 그대로고요. 비례대표 47석. 전체적으로 외형상으로는 그대로, 숫자는 그대로 됐고요. 다만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이 좀 달라진 거죠?

[김광덕]
그렇죠. 원래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했던 그 원안, 그것에서 많이 변경이 돼서 수정안은 돌고 돌아서 본래의 현행 선거제도에 굉장히 가까운 게 일단 많습니다. 현재 의석을 지역구의 253석, 그다음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는 건 같고요. 원래는 지역구를 225로 줄이고 28석을 줄여서 그렇게 하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원래 현행 제도로 환원을 했는데 달라진 게 뭐냐하면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30석만 연동형을 적용하는 겁니다.

연동형이라는 게 뭐냐하면 정당 득표율에 맞춰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전체를 합산해서 득표율만큼 갖고 간다. 하는 취지에 만든 건데 그런 식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한다는 것만 달라진 거고 또 하나 달라진 내용은 뭐냐하면 선거 연령이 현재는 만 19세 이상이 가능한데 만 18세 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그게 달라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딱 크게 두 가지 점이 달라진 건데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여야가 이렇게 싸움을 해도 되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선거 연령이 조금 더 낮춰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도입이 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 의석 구도가 지금과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될까요?

[최진봉]
그렇죠. 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연동률을 반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거대 양당.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이미 일정 부분의, 본인들이 받은 정당 득표의 퍼센티지에 안에 있는 지역구에서 다 차지하게 되면 비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동형을 씌우지 않은 나머지 숫자 가지고 나눠 갖게 되니까 지금보다는 비례의석수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반대로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약간 낮은 소수 정당들 같은 경우는 비례석 정당득표율의의원수가 일정 부분 확보되기 때문에 비례에서 더 많은 의원 수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결국은 소수 정당의 의석수가 늘어나게 되고 거대 양당은 지금보다는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군소정당이 난립하면서 정국 혼란이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도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김광덕]
군소정당이 득표율대로 의석을 갖고 간다 하는 취지는 좋은데 득표율이 작은 정당들이 2%, 3%, 4% 그것만큼 의석을 갖고 가다 보면, 굉장히 정당이 많아지다 보면 일종의...

[앵커]
의미 있는 정당 득표율은 3% 이상을 얻어야...

[김광덕]
원래 연동률은 3% 이상 얻어야 의석을 갖고 가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일종의 정국이 작은 정당들에 의해서 일종의 꼬리가 몸통을 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정국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도 소수정당의 주장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혼란의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또 긍정적인 측면은 다양한 의견의 반영이라는 측면. 양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일반적으로 선거제도론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게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대부분 소선거구제를 하는 나라들은 양당제와 연결되어 있고. 이게 대통령제와의 친화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독일 같은 나라들은 주로 다당제이고 연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50% 이상 득표를 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여당이 얻을 수가 없어요.

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건 내각제하고 친화성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내각제가 요소가 가미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사실은 맞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고 사실은 다당제와 양당제. 지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당제 아닙니까? 그런 것에서 장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느 일방적으로 옳은 건 아닌데 한국적인 여러 상황이 뭐가 맞느냐 하는 그런 깊은 토론이 필요한 건데 오래 정쟁으로 흐른 것은 안타깝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권력구조 문제는 이번에 다루지 못했지만 하나의 어떤 미완의 어떤 개혁이다, 이렇게 평가되는 부분인가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권력 구조 문제는 사실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더 많은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내각제로 갈 거냐, 그러면. 또 권력 분산은 어떤 형태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은 이거는 선거법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의견은 일치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힘의 분산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논란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번을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못하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리고 앞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장 내년 총선부터 18세, 만 18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는 투표권을 갖게 되는 건데요. 한 50만 명 정도 된다면서요?

[김광덕]
유권자 구조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유권자 구조의 변화라는 건 뭐냐하면 유권자가 결국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선거 표심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선거 연령 인하는 굉장히 여야의 득실에도 상당히 관련돼 있고 굉장히 중요한데 큰 흐름을 보자면 전 세계적으로 18세로 연령을 인하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8세 연령은 또 젊은층의 의견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명 그냥이 늘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가 되다 보면 외국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고3이 만 18세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앵커]
그러면 일부분 학제 개편이 된 상태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광덕]
그게 나라마다 좀 다른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3까지만 해도 학교가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지 않는, 대입 준비에 주력하는데 여기서 일종의 우려가 뭐냐하면 고등학교의 교실이 선거의 무대가 되고 일종의 정치화가 되는 거 아니냐. 교실의 정치화 이것에 대한 우려들이 일부 제기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교과서 개정과 관련해서 이러한 논란도 있고. 또 최근에 인헌고 사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교사들이 어떻게 중립을 지키고, 교직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합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보통 젊은층이 하게 되면 진보정당에 유리한 게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20대의 표심은 30대, 40대하고 달리 꼭 일방적으로 진보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18세 연령으로 인하된다 그래서 어느 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규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는 게 지금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앵커]
선거 연령 18세로 낮춘 것에 대한 각 당의 유불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일반적인 여론조사 추세를 쭉 보자고 하면 젊은층, 나이가 어린 층일수록 진보진영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하나 보니까 60% 이상이 부동층이에요. 20대도. 그러니까 18세 이하 젊은 우리 유권자들도 많은 부분이 유동층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느 정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추세적으로 보거나 과거의 전례를 보면 진보 정당이 젊은층의 지지를 더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그러면 진보 진영이 유리할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젊은이들도 특히 18세 이상도 자기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생활이나 본인들의 학교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정당으로 아마 표를 찍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두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젊은층을 위한 공약도 개발하고 또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선거전략과 선거운동에 달렸다.

[김광덕]
간단하게 보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하면 고3이 아까 투표권을 갖는다고 했는데 고3 전체가 갖는 건 아니고요. 고3 중에서도 2002년... 내년 4월 15일이 투표일이기 때문에 4월 15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만 18세가 되기 때문에 고3 중에서도 사실은 절반 이하 정도가 투표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 선거법 개정안 표결 과정에서 한국당의 반발이 아주 거셌습니다. 고성과 막말이 오가면서 국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정말 저거 하지 말자고 국회선진화법 만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도 저런 문제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소고발되어 있는 상황이고 검찰은 아직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저런 모습이 또 보여지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좋은 모습으로 볼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 의견은 표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회의를 방해하거나 회의 진행 자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국회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보면서 정말 자유한국당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본인들이 주장을 해서 이게 정말 잘못됐다는 것이 설득이 된다고 하면 저렇게 처리한 그 정당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이 생기겠죠. 그런데 물리력을 동원하는 순간 그 물리력을 동원한 것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의 주장이나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의견들이 더 묻힐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리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지금. 저걸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저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문제이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법이 처리되지 않을 것도 아닌데 저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이 과연 자유한국당의 이미지에 좋은 것인지는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하고요.

국회에서 저런 모습 보지 않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고 국민들도 그렇게 지지하고 있는 것인데 저런 모습을 보여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문희상 의장이 진입하고 이 진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성희롱 하지 마.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어떤 상황인지 잠깐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한국당의 이은재 의원이 막아선 뒤에 문 의장의 옆구리를 가격했다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성희롱 하지 마, 이렇게 외칩니다. 이후에 이은재 의원은 허리통증을 호소하면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덕]
저 부분은 저도 전후의 화면을 유심히 다시 저도 여러 가지로 동영상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보신 바처럼 이은재 의원이 팔꿈치로 치는 듯한 그 모습이 나온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직전에 보면 국회의장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몸이 부딪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대원칙은 뭐냐하면 저런 과정에서 폭력이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진상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 장면에서 저렇게 팔꿈치로 치는 건 잘못된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의원하고 한국당 측에서는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의장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의장과 경위들하고 이은재 의원과 몸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른 주장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과거에 문희상 의장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할 때 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얼굴을 이렇게 만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논란이 돼서 고소된 적이 있는데 그때를 또 연상케 하는 논란, 그때하고 또 다른 모습인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이런 논란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현재 이런 국회 문화 자체를 서로 바꾸는 개혁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후폭풍이 조금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은재 의원을 비롯해서 안상수 의원 등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일단 이은재 의원의 저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저게 성희롱입니까? 누가 봐서 저게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봐서 저게 성희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문희상 의장을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옆구리를. 그리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앵커]
자세한 상황은 나중에 조사를 해 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진봉]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저 상황만 보면, 화면에 나오는 내용만 보면 성희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렇게 어쨌든 국회의장이 올라가는 걸 물리력을 행사해서 때린 것은 분명하잖아요, 폭력을 행사한 건. 그리고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진입하는데 누워서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부분 이게 안상수 의원뿐만 아니라 회의 진행을 방해한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국회법에 의해서 회의 진행 방해에 관련된 법안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 고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런 모습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심재철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은 원천 무효다, 이렇게 지금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간담회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심재철 원내대표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선거법 개정안 원안하고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이 다르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법안 처리 순서에서 회기를 먼저 해야 하는데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회기 결정을 뒤에 처리했다. 이런 부분 중에서 어떤 걸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거죠?

[김광덕]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근거는 말씀을 잘하셨는데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해서 이번에 처리된 과정은 패스트트랙의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패스트트랙을 4월에 지정할 때 올린 그 선거법 개정안 원안하고 이번에 수정안이 완전히 다른 판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죠. 그중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딱 하나 그때하고 일치하는 게 뭐냐하면 비례대표 중에 30석에 대해서 준연동형을 적용한다는 것만 같고. 그 당시 지역구 비례대표의 의석도 숫자도 완전히 달라졌고요.

그 당시에 석패율제가 있었던 것도 완전히 없어졌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당시 패스트트랙을 통과할 때는 원래 5분의 3의 전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의 재적의원 5분의 3이 필요한데 그사이에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이 양분이 됐어요. 양분이 돼서 절반은 지금 현재 오히려 이 선거법에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패스트트랙 정신에 따라서 하려면 5분의 3의 숫자가 해야 이러한 패스트트랙 정신에 맞는데 겨우 절반을 좀 넘는 156명이 찬성했거든요.

그럼 그때 된, 현재는 패스트트랙을 할 수 있는 요건의 의석을 갖추지 못했는데 당시에 그 법안 내용 갖고, 새로운 것을 갖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죠. 또 하나가 뭐냐하면 2000년대 초반에 헌법재판소에서 당시에 1인 1표제로 비례대표를 나누는 게 있었거든요. 당시 지역구에 투표하는 것으로 비례대표를 나눴는데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역구에 투표한 것과 비례대표에 투표한 거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그런 정신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비례대표의 정당 득표율로써 지역구의 의석을 갖고 있는 것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걸 가졌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적게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비례대표의 득표율에 맞는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연동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가 있고 주장이 하나 있고.

또 세 번째 부수적인 것은 현재 선거법 하기 전에 임시국회를 열면 회기 결정의 건을 우선 하도록 국회법에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우선하지 않고 선거법을 먼저 처리한 것도 국회법에 맞지 않다.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선거법은 통과가 된 상태고 헌법소원 청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질까요?

[최진봉]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니까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고 또 헌법 학자들도 사실은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과연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 처음에 패스트트랙에 올라오면 30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장. 그 법안을 전혀 손을 못 대느냐. 또 5분의 3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당에 투표하고 지역구 개인 의원들에게 투표한 이 두 가지 투표가 연동이 되는 바람에 결국 투표권 일정 부분이 침해됐다.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 자유한국당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등가성, 표의 등가성의 원칙을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결국은 비례정당 투표뿐만 아니라 지역구에 투표한 것들도 표의 등가성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논란도 가능해요.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표의 등가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당 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받았던 정당이 그만큼의 의석수를 배정받지 못하는 것이 결국 현행 선거법의 문제라고 지적이 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왔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표의 등가성 원칙으로 봐도 사실은 그러면 그러니까 정당투표에서 받은 만큼의 표가 실제적으로 의석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어느 부분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의견이 분분해서 헌재에서 만약에 심판을 하게 되면 거기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한편으로는 개정된 선거법이 원천 무효다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한편으로는 개정된 선거법에 맞춰서 비례한국당 창당 준비 작업을 별도로 또 하는 겁니까?

[김광덕]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 선거법 무효 투쟁을 하는데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게 헌법재판소의 현재 구성상 받아줄 수 있느냐는 의문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대응은 뭐냐하면 이 선거법이 적용될 것에 대비해서 그럼 연동형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연동형이 되면 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제1당과 제2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거의 연동형에서는 거의 가져갈 수가 없어요.

지역구에서 많이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게 가져가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례한국당과 같은 당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걸 하는데 문제는 그게 꼼수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당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이번 선거법이 제1야당을 배제해서 꼼수로 된 것이기 때문에 꼼수에는 묘수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묘수라고 대응을 하는데 어떻든 이게 결국에는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일단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중에 결국은 여론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론이 뒷받침이 안 되면... 어차피 민주당 지지자들은 비판적일 텐데 보수층과 중도층의 과연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걸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이나 다른 군소정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최진봉]
현재로서는 사실 민주당은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에 꼼수라고 비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저는. 같은 당인데 비례대표의원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의 페이퍼 정당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합당을 하겠다. 이건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우스운 일이죠. 책임 있는 정당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먹힐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의 경우입니다. 여론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밀어붙인다. 이렇게 되면 선거가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은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정말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을 전혀 고려하면서까지도 만약 이걸 계속 밀어붙인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어렵게, 어렵게 통과시킨 선거법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 건가.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김광덕]
한 가지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오리지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독일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요.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는 알바니아 같은 데서는 바로 이러한 게 실제로 등장했습니다. 제1당과 제2당의 위성정당 또는 우당이 4개, 4개, 5개씩 생겨나서 결국에는 이것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4년 만에 이것을 폐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지금 선거법에 이어서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45분 정도 있으면 이제 종료가 될 것 같은데 잠깐 주요 발언 들어보실까요.

[앵커]
이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4+1 공조 체제의 균열 조짐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말이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앵커]
내일모레 표결 예정이 돼 있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월요일날 아마 표결이 예상되어 있는 상황인데 월요일날 새로운 임시국회가 열리면 필리버스터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상정을 하고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당권파라고 하는 주승용, 박주선, 김동철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분이. 그런데 그래서 지난번 선거법 통과가 156석으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면 6석의 여유가 있는데 이 세 분이 만약 반대해서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그러면 153석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표 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표 단속을 할 것 같고 바른미래당의 당권파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어떤 자세를 취할 거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저는 그렇다고 봐요. 공수처법에 있어서 몇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에서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정이 가능할지 그건 좀 주말을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기존에 올라와 있는 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핵심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수처법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공수처법을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 식구 감싸기, 자기 식구 감싸기를 수없이 많이 해 왔잖아요.

검찰을 견제하거나 검찰이 만약에 검찰의 내부인사들이나 검찰 고위관계자들이 범죄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게 제대로 처벌 안 되는 사례가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연 검찰에 대한 자정능력이 제대로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공수처법을 통해서 처벌받거나 수사받는 대상들이 많습니다마는 그중에 저는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감시. 이 부분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정부 여당도, 아까 박범계 의원의 발언도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좀 바꾸기 위해서라도 검찰을 견제하고 어떤 검찰이 잘못했을 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법이 시작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덕]
저는 본래의 공수처법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마는 최근에 막판에 들어간 24조에 들어간 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에 너무 독소조항이라는 측면이 들어요. 그게 뭐냐하면 검찰, 경찰을 비롯한 다른 수사 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공수처에 그걸 통보를 해야 되고 공수처는 그것을 자기네가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검찰에서 어떠한 공직자에 대해서 현재 권력과 관련된 사람의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려고 하는데 그걸 통보하면 공수처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장을. 거기서 해서 그걸 제대로 과연 수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외국에 전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부분은 막판에 수정될 여지는 있는 겁니까?

[김광덕]
지금 현재 반대자들이 조금씩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반대가 늘어나게 되면 수정할 여유가 있다고 보고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없다면 공수처도 또 다른 검찰처럼 과도한 권한행사라고 하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모레 또 표결되는 진행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상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위원 두 분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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