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본회의 통과...연동형 비례 첫 도입

선거법 본회의 통과...연동형 비례 첫 도입

2019.12.27. 오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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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차정윤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이 시각 현재에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의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진통에 진통을 거듭했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표결 처리 과정에서 오늘 보신 것처럼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요. 위원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종]
글쎄요, 우리 국회가 해가 지날수록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관행들이 정착되고 대화와 타협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가 갈수록 이렇게 더 악화될까라는. 또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국회의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역대 국회가 그나마 그래도 선거법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선거법마저도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고. 더군다나 이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선거제도가 예전과 달리 크게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위법적인, 위헌적인 처리라는 그런 지적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공수처와 관련해서 또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에 있죠.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살라미 국회라는 국회도 열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회의 모습이 지금 그대로 연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선거법의 위법적, 위헌적 처리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저 역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의 국회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대략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든 생각은 역시 밥그릇은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2012년도에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 국회에서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진 것은 올해 딱 두 번 벌어진 거 아닙니까?

지난번 선거법과 관련돼서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한 번 했던 거고요. 오늘 또 패스트트랙 경과 규정이 다 끝나고 난 뒤, 오늘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상당히 강하게 충돌하는 소위 말하는 동물국회의 모습이 재현됐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 선거법이었다. 선거법 그 자체는 여야 의원들 모두의 밥그릇과 관련된 것이다.

금배지를 어떻게 앞으로도 내가 한 번 더 달 수 있느냐, 마느냐. 그것을 아마 상당히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의 밥그릇에서는 여야 어느 누구도 양보할 기미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아주 상당히 엄정하게 살아 있는 그 명문 규정 자체도 상당히 완전히 형용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의 최일선이라고 하는, 최일선의 현장의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이 됐다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의 예술이라고 한다면 이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대화와 타협도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1야당을 패싱하고 선거법을 처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아마 상당한 정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러나 반면 이 모든 선거법 협상을 아예 거부했던, 그리고 투쟁 강경 일변도로 나갔던 지금 자유한국당의 태도도 저는 아마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지금 오늘의 이 사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당 기간 아마 정치가 복원되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당장 통과되고 난 뒤에 자유한국당에서 뭐라고 그랬죠? 바로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해서 헌재에 이걸 들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헌재의 결과에 따라서는 앞으로 지금 오늘 통과된 선거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또 설사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 선거법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공공연하게 비례한국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완전히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선거법 처리 이후의 닥쳐올 국면 자체가 저는 정말 산 넘어 산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정말 오늘 아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국민들이 꽤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개정된 선거법 당장 4개월 뒤인 내년 총선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원안보다는 좀 후퇴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현종]
사실 원안의 거의 형체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원래 출발은 비례성과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를 처음으로 우리가 도입했지 않습니까? 이 제도 자체는 결국은 그동안 20%를 얻어서 40%의 의석을 얻는 이것들을 극복해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출발했고. 처음에는 그래서 지역구를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하는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였거든요.

지금 오늘 통과된 것을 보면 사실 거의 지역구도 똑같이 253 대 그다음에 47석으로 됐습니다. 의석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더군다나 거기에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30석은 50% 연동형 비례대표.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나머지 17석은 원래대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은 세 종류의 국회의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그다음에 일반 비례대표 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의원, 이런 세 가지가 생기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표를 던졌는데 도대체 누가 될지 모르는 깜깜이의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또 하나는 거대 정당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는 지역구에서 일정 정도 의석을 얻은 정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의석을 거의 얻을 수 없다라는 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거대 정당에 투표했던 사람들의 투표권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논란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 선거법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 18세부터 선거 연령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우리 학교, 즉 우리나라 18세들 같은 경우에는 고3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의 정치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서도 도대체 그러면 내가 찍은 표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득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이제는 비례 위성정당이라는 정말 듣고 보도 못한 정당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즉 뭐냐하면 특히 비례의석을 얻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제도가 실험이 되는데 이거는 이미 2000년도에 알바니아라든지 이런 몇 개국에서 실험이 되다가 결국 실패한 제도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정당도 진짜 정당과 가짜 정당이 있는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과연 정말 대한민국, 즉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도대체 왜 이렇게 퇴행하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앵커]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선거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식으로든 취지가 도입됐기 때문에 지금 연동형 적용되는 것이 비례대표 47석 중에 연동형 캡을 씌워서 30석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정당 득표율에 의미 있는 득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역구에서 의석을 가지지 못한 조그마한 군소정당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당히 전국적인 지지율을 예전의 선거에 보면 정의당 같은 경우 그리고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거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나 그리고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회에서 상당한 의석을 확보할 경우는 그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그만큼 보정되지 않고 상당히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러한 불이익을 그러면 과연 한국당에서는 그냥 수수방관하면서 맞아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한국당은 지역구 의석만 후보를 내고 나머지 비례의석만 따로 내는 정당을 만들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만약에 선거에 나올 경우도 가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연동형 비례제도가 갖고 있는 이 파괴력 때문에 비롯되는 여러 가지 웃지 못할 풍경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당한 변화의 한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의 말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헌재의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우리가 2012년도인가요. 선진화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패스트트랙이 왜 생겼냐 하면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법안 자체의 통과를 위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못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얹어버리면 1년 정도 뒤에 이 법안 자체가 올라가면 원래 선진화법은 5분의 3 이상 찬성을 해야지만이 통과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면 일정 기간 정도 기간의 숙려 기간을 거친 다음에는 결국은 과반 찬성으로 해서 통과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신은 그거입니다. 결국 처음에 법안을 만들었을 때 이 법안을 좀 더 숙성시켜서 오랫동안 토론을 하게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그런 법의 취지인데 이번의 패스트트랙 안건을 보면 이번에 선거법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 원안하고는 완전히 다른 법안이에요. 제가 완전히 다른 법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일단 의석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25석에서 250석으로 현행이 유지가 됐어요.

처음에는 50% 연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캡이라는 또 이상한 제도가 있었어요. 즉 17석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또 30석만 50% 연동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에 설정했던 패스트트랙에 있는 법안과는 달리 새로운 안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안이기 때문에 여야가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4+1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의석을 무기로 해서, 수정안으로 해서 먼저 통과시켜버렸어요. 결국 과반 찬성으로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지적하는 게 뭐냐하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패스트트랙 원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패스트트랙 법의 정신을 어긴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4+1이라는 형태 자체가 국회라는 게 원내 교섭단체 중심으로 해서 법사위나 상임위 중심으로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1 협의체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이상한 형태의 정치적 결사체가 국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에 있는 법사위나 상임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원내 교섭단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 또 벌어질 수 있는 현상인데 여당이 군소정당들을 다 모아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뭔가 법안을 통과했고 또 그것이 공수처라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지금 선거법이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 자체가 국회의 위헌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일단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것 같습니다.

[앵커]
숙의 과정,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를 했다. 그래서 한국당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면 상당히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여야의 그런 다툼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아마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 발언을 통해서 정치적 중재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청와대가 그런 식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 선거법과 관련된 협상 테이블 자체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연말 야당의 대표들이 국회에서 단식을 하면서 당시 그때 여야 5당이 합의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선거법 논의를 한다는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유한국당에서 그거 합의를 깨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300석인 국회 의석을 270석으로 줄이되 270석 전체를 전부 다 지역구 의원만 뽑자.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자고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선거법 개혁을 시작했던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현행의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상당한 사표가 발생된다. 그리고 또 사표가 발생됨에 따라서 민의가 제대로 바로 그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행의 선거법 제도 자체가 상당히 거대 정당들 간의 극한적인 대립을 갖고 올 수 있다.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특정 지역에서는 지역 구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개혁하자는 것이었는데 그동안에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난 지난 4월 30일날 오르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군소정당들이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계속적으로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아예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 저도 우리 이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원안에 비해서 상당히 수정안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에서 법적 시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나름대로 판단하겠죠.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1야당하고 이야기해야 돼라는 그 하나의 마지노선만 가지고 막무가내로 극한 투쟁으로 나갔던 제1 야당의 태도 또한 저는 이러한 것을,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도 아마 국민들 상당수는 꼼꼼하게 아마 눈여겨보고 있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서 변수로 나오는 게 비례한국당의 창당 가능성이거든요. 거의 공식화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창당이 된다면 어떤 비판이 나올 것 같은데.

[이현종]
사실은 비판이야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거라는 게 일단 의석을 많이 차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판에서는 선이죠. 의석 자체를 잃으면 선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허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결국 이런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결국 비례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국당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 의석이 적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최대한 이 제도의 허점, 합법적인 부분을 찾아서 의석을 많이 찾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당연한 귀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정당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정당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정당이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집권을 위해서 뭔가 시도하는 것이 정당인데 지금 이번에 비례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의석만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위성정당이란 말이에요.

즉 위성국가라는 말은 들었어도 21세기에 위성정당이라는 말을 우리가 또 듣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 면으로 본다면 오늘 자유한국당이 선언한 것이 위성정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아마 1월 15일날 공직사퇴 전에 제가 볼 때는 창당해서 뭔가 기호 1번부터 기호 2번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현재 있는 비례대표의원들을 출당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출당시키면 의원직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출당을 시켜서 기호 2번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내부에서는 그런 안도 있는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를 아예 비례정당의 대표로 해서 뭔가 이 정당이 이 정당이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안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당에게 2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지역구 의원, 하나는 내가 어떤 정당에 한다는 것들. 그런 면에서 보면 지역구는 옛날에 보면 민주당,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정의당 이런 식으로 옛날에 캠페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비례정당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도 본인들은 만들지 못하지만 친문 예를 들어서 세력이 이야기하는 그쪽에서 비례정당을 하나 만들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정의당이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원래 생각했던 정말 군소정당들의 의석을 나누어 주는 그런 형식의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들이 비례 의석을 가져가는 정말 희한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선거는 게임인데 민주당에서도 이걸 가만히 두고 있을까요?

[차재원]
민주당에서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치적 명분을 보면 명분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선거개혁하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 놨는데 당장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비례정당을 만드니까 우리가 의석수 손해보네. 우리도 해야겠네, 이걸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럴 경우는 정의당이 또 가만 안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정공법으로 나서지 않을까. 예를 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유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행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을 우리는 개혁하려고 했는데 이 개혁을 지금 저지하려고 한다. 소위 말해서 개혁 대 반개혁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걸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비례한국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비례한국당을 상위 순번을 만들려고 하면 재적의원수를 늘려야 해요. 늘리는데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의원 꿔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의원 꿔주기 하는 경우는 총선 불출마하는 의원들 또 낙천하는 의원들,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다음 선거에 안 나가실 분들. 이분들을 자연스럽게 모시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 생각이 다 당지도부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 입장에서 이제 나 정치 안 할거라고 생각하는데, 나 명분 없는 짓은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행 선거법에 비례 요소가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내의 민주적 절차로 아주 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한국당이 급조해서 만들었을 때 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법적 하자를 낳을 수가 있다, 법적 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가칭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졌을 경우 만들어졌을 경우에 서로 다른 정당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상당히 하는데 지장이, 장애가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비례한국당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장벽들을 강하게 공격하면서 아마 반기의 프레임 속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 시각 현재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2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주자로 지금 김재경 의원이, 4선 김재경 의원이 발언을 1시간 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원래는 한국당이 전원위원회를 꺼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갑자기 급 철회한 이유는 뭘까요?

[이현종]
이게 뭐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연을 시키는 전략으로 전원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논의 자체가 어떤 면에서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이런 중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지 상임위만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 전원이 한번 토론해 보자, 이런 뜻에서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이 발의할 경우 전원위원회를 소집해서 그래서 논의하는 것이 바로 전원위원회인데 지금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전원위원회를 소집하려고 했다가 국회의장이 또 이걸 안 해버리면 안 해버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위원회는 철회가 됐고 지금 바로 필리버스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보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계속 임시국회를 지금 살라미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일씩, 4일씩 소집을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회기를 정해버리면 공수처법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기까지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국회 때 첫 번째 안건이 바로 공수처 안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과 똑같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또 올라가 또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날 또 뭘 하느냐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보면 검찰청법안이 있고 또 형법적인 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올리고 또 시작합니다. 그다음 날 또 하나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유치원3법도 또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거의 1월 중순까지 그냥 계속 국회를 소집하고 이런 모습을 똑같이 국민들이 지켜보셔야 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공수처법은 처음에 지금 사실상 합의했던 백혜련 안이나 이거와는 달리 갑자기 지금 이상한 조항이 추가가 됐어요. 그건 뭐냐하면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수사를 처음에 인지를 하면 바로 공수처에다가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검찰과 경찰의 상위 기관 같은 공수처가 생기는 겁니다. 국가사정기관의 대변화가 생기는 것인데 아무것도 효력도 없는 4+1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 버렸어요.

도대체 누가 결정했는지 어떤 회의를 걸쳐 결정된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국가 중대한 사정기구의 설립 자체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 저는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수처가 생기면 정말 공수처는 모든 단서만 있어도, 고위공직자 단서만 있어도 바로 다 보고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죠. 그러면 도대체 이런 사정기구가 어디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오늘 또 검찰에서 의견서를 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토론을 거치지 않고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통과시켜버리면 정말 국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수처가 저런 방식으로 탄생했다는 데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할까? 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앵커]
이렇게 야권에서는 공수처 법안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하겠죠?

[차재원]
그렇겠죠. 바로 그러한 것을 갖다 지금 밀어붙이기 위해서 사실 패스트트랙을 지난 4월달에 강행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 공수처법안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지난번에 2017년 조기 대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사실상 1호 공약이나 마찬가지가 공수처 설치였거든요. 그러면 왜 1호 공약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일 정도로 이 공수처 문제가 핵심 공약이었느냐. 그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이 상당히 저는 많이 그 밑에 깔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검찰이 해 온 행태를 보면 사실 정권 초기에는 검찰은 어떻게 보면 정권의 아주 강력한 통치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정권의 힘이 빠지고 중반기, 하반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정권의 급소를 찌르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그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런 데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바라는 정의의 실현이라든지 인권의 보호라든지 그런 것과는 거리감 있는 행태를 보여왔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검찰개혁은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앞서 제가 2017년 1호 공약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이야기가 나온 지는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 되었던 것은 거의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1호 공약을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 공약을 이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책임정치 차원에서도 이걸 갖다 관철시켜야 될 상당한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상당수의 국민이 아마 지금 투표에 참여한 과반 국민들의 상당수는 이 공약에 동의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당연히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야당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수처법이라는 부분에 논의의 테이블에 와서, 협상의 테이블에서 공수처라는 것을 만듭시다.

만드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할 것인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보의 조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수처가 괴물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이런 부분들을 뺍시다라든지 이런 식의 여야 간에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이 우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아예 공수처는 권력의 도구가 될 거라고 아주 지레짐작으로 모든 협상을 거부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4+1이라는. 저도 제가 생각해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정치 협상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자초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협상의 테이블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돕자고 어느 한쪽은 극단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의 행태가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 이 모습은 결국 누구에게 피해가 갑니까?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양비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수 야당에서 비판하는 그 상당수의 비판의 몫은 자신들의 몫일 수도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화와 협상이 사라진 정치,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고 두 분 모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됐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다음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오는 새벽 조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셨나요?

[이현종]
일단 저는 예전의 관례적으로 보면 구속영장이 12시 전에 나오면 발부가 되고 12시 넘어가면 기각이 됩니다. 그런 현상들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12시 넘어가면서 아, 이게 기각으로 가는거구나라는 짐작이 갔었는데 일단 오늘 저는 권덕진 부장판사의 기각 결정문을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구석들이 많아요. 지금 여야는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영장 기각의 내용은 그거입니다.

결국 검찰이 주장했던 이 범죄의 틀, 즉 조국 전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했다는 기본적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범죄행위가 다 소명이 됐고 또 이것이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결국 국가기관 자체를 어떤 면에서 보면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을 사용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범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건 아니거든요. 구속 수사가 필요하느냐, 아니면 불구속 수사가 되느냐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나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가 구속돼 있는 측면을 봐서는 이거는 현재로서는 현 단계에서는 일단 구속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지금 법안의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하면 결국은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다. 그 혐의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당장 구속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 법원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왜 무리한 영장을 청구했냐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야당은 왜 이걸 기각했느냐고 비난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법원의 뜻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 정확한 법원의 뜻일 겁니다.

[앵커]
법원이 이런 입장을 내놓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구구절절한 설명을 많이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그러게요. 저도 권덕진 부장판사가 본인이 보도자료를 보면 지금 영장에 없는 내용의 표현이 들어있잖아요. 죄질이 나쁘다는, 좋지 않다. 표현 자체가 좋지 않다 그 표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법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범죄혐의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분명히 인정을 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정도 혐의는 있지만 인신을 구속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와 관련해서 본안 심판이 벌어지겠죠. 여기서 아마 상당히 유무죄. 더 나아가서 죄의 경중을 갖고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일단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상당히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줬다기보다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양쪽의 형평을 나름대로 다들 봐준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체면은 섰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구나, 타당하지 못한 수사를 했다는 식의 비난을 사기 마련이지만 일단 어제 기각을 하면서도 범죄의 혐의는 소명이 됐다고 이야기했고 구체적으로 법치주의가 후퇴됐고 국가의 기능이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적시를 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아마 근거는 마련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조국 당시 수석이 이러한 식의 감찰 무마 내지는 더 나가서 중단을 지시했다고 한다면 지시한 것이 자신의 판단에 오롯이 따른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검찰 생각이잖아요. 검찰이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조국 수석에게 청탁을 했거나 외압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마련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마 강도 높은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인신이 풀려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는 상당히 나름대로 여유를 찾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로 양쪽 다 비슷한 하나의 실리와 명분을 찾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영장 기각에 대해서 청와대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래픽 보면서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말한 건데요.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판단을 했는지 알 수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서 명확하게 판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글쎄요. 고민정 대변인이 얼마나 기각문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결정문 읽어봤으면 저런 표현을 아마 안 썼을 겁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거 다 읽어봤느냐라고 하니까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라고 본인들도 청와대 관계자가 시인을 한 게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내면 좀 더 법안의 판사 기각문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내야 할 텐데 지금 무리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 범죄에 대해서 인정한 겁니다. 무리한 판결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범죄가 인정이 된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결국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중단한 범죄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청와대가 대답할 것인지. 청와대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이번 기각 결정 과정을 보면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이나 박형철 비서관이나 백원우 비서관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이건 조국 전 장관도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가.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사정기구를 통활하는 기구입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을 통괄하고 있는데 그 기구 안에서 어떤 면에서 감찰 무마를 위해서 청탁 전화가 있었고 결국 감찰이 중단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법원의 내용을 보면 감찰이 중단됐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즉 감찰이 종료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자신들 잘못과 시인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입장을 내야 될 텐데 이거 오히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이런 청탁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성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이거는 검찰이 무리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지금 앞뒤를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 이런 말을 법원이 덧붙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김종민 의원 말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말이었는데요. 유죄인 것은 아니다. 의심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차재원]
보통 영장실질심사에서 설사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그 피의자가 완전히 유죄라고 우리가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재판을 거쳐봐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 입장에서는 구속영장까지 기각이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수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 아직까지 유죄로 확정하기에는 상당히 이른 것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김종민 의원은 충분히 아마 지금 정치인의 입장,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식의 조금 나름대로 자기 재량껏 해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지금 법원의 기각 요지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섣불리 발언한 부분은 저는 상당히 경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청와대는 이 사건의 당사자거든요. 이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결과를 신중히 지켜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지금 의혹들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통해서라도 검찰 수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뭔가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오히려 보이는 것이 옳은 태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입장은 또 엇갈렸는데요. 각 당의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역시 비판을 하고 있고요. 정의당은 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의지는 좋지만 제1 야당은 왜 검찰의 비호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현종]
일단 검찰권이라는 게 공정하게 행사해야 되는 건 원칙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 이거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 또 이렇게 지금 속단하기는 저는 상당히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검찰이 없는 혐의를 가지고 수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이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 과정이나 또 조 전 수석의 진술을 통해서도 분명히 청탁받은 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히 밝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오히려 정당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지금 검찰이 자꾸 무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른 건 아니라고 보고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에 대한 패스트트랙 관련된 수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채증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국회TV를 지난번에 압수수색해서 얻은 것들을 거의 다 분석이 끝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국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수사도 저는 본격화될 걸로 봐요. 거기에 따라서 또 엄중한 결정이 내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치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조계 의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이었던 법대 교수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성신여대 김봉수 교수인데요. 원래 영장판사는 유무죄에 대해서 단정적인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유죄 입증이 끝났다는 뉘앙스였다.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서 무죄받을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유죄 쪽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거든요.

[차재원]
저는 이분의 생각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분의 생각을 조금 말씀들으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했던 권덕진 부장판사가 나중에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재판부는 재판부 나름대로의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덕진 부장판사가 혐의가 소명됐다고 해서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까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무리한 억측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재판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판 과정에서 지금 영장실질심사라는 거는 기껏해야 12시간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되지만 재판하는 과정은 며칠 동안 여러 증거자료, 그리고 증인들. 그런 심문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언제든지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뒤집혀지는 경우가 우리는 상당히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결정이 그대로 본안대로 연결될 것 같으면 그러면 왜 본안 재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로 모든 재판을 끝내야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영장실질심사의 결과 자체가 본안 소송으로 그대로 연결된다는 논리 자체는 저는 수긍하기 힘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직 검사들 중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임무영 서울 고검 검사인데요. 구속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조치라는 관점에서 이번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타당한 조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그러니까 뭐냐하면 공평성을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직권남용 혐의는 거의 그동안은 적용되지 않았던 혐의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적폐수사 때 본격적으로 적용이 돼왔고 우리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두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직무유기 같은 경우는 보통 형량이 1년 이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은 5년 이하예요. 굉장히 직권남용이 아주 강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직무유기, 즉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어떤 문제를 알고서도 감찰하지 않았던 혐의로 해서 1심에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보다 더 큰 형인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그러면 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단 말입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임무영 검사가 지금 하는 게 뭐냐하면 그렇다면 예전에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그다음에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나 그다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적용했던 기준과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현 지금 청와대 인사들, 전직 인사들에 대한 기준과 이런 것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아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어떤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동안 사실은 전가의 보도처럼 써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직 정부 인사들을 많이 구속시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기준을 통해서 이번 정부에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법조계에서 할 수 있는 의견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직권남용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공직자가 어떤 정부의 고위 인사가 정말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결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법대로 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라는 게 뭡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이 나쁜 결정이고 어떤 면에서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결정이 문제가 되겠지만 재량권이 없어져버리면 모든 걸 검찰과 법원이 판단해버리면 정치의 영역은 사실 없어져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이것이 그동안 그렇게 적용돼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과 청와대가 각을 세우고 있는 사이 가까스로 선거법 개정안은 통과가 됐고요. 필리버스터 2막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될지 다음 주 정치권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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