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여야 이틀째 필리버스터...선거법 처리는 언제?

[뉴있저] 여야 이틀째 필리버스터...선거법 처리는 언제?

2019.12.24. 오후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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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현재 선거법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국회 상황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난하는 거야 하는 사람은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이고요. 그런데 그다음 화면에 나온 사람은 김종민 의원입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나와서 필리버스터 하면 어떤 법안을 막기 위해서 상대 당이 끝까지 무제한 토론을 하는 건데 여당에서 찬성 토론을 하러 나왔더라고요.

[최진봉]
맞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법안의 정당성,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지금 행동이나 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을 역설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닌가.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게 여야가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취지 자체는 반대하는 쪽에서 반대 토론을 길게 해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 그러면 야당이나 여당이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이런 규정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 또 정의당 의원도 신청하고 이렇게 지금 토론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아마도 여당 의원들도 일정 부분 반대 토론을 통해서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국민들에게 이 법이 왜 통과되어야 하는지 부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갖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보니까 앞에서 상대당 의원이 몇 시간을 해버리면 자기는 그것보다 짧게 하고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주호영 의원은 4시간 하고 아까 김종민 의원은 4시간 반 하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은 할 수 없이 4시간 50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시간 가까이 하고 계속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사탕을 먹어가면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화장실 다녀올 시간. 중간에 자리를 뜨는 것은 의장한테 허락을 받으면 되는 거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앵커]
맨 처음에는 화장실 가면 자기 발언 기회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장실 다녀오셔도 된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두 당 다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시간을 끌어서 끝내면 되는 거고 민주당은 어차피 시간 끌어서 끝낼 건데 그냥 뭐 버티면 되는 거고.

[최진봉]
이번 기회에 어차피 정당성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기회도 삼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앵커]
문 의장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역사의 죄인이 됐다가 아들 얘기는 계속 나오고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권의 어떤 충견이다,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그런데 선거법 개정안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하고 났더니 저렇게 역사의 죄인이다, 이런 악법을 어떻게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라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혔고 또 다른 당들도 협상에 응하기는 했지만 도대체 이걸 내놓기도 부끄러울 정도다라는 안이 돼버렸는데 설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최진봉]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은 비례의석수를 늘려서 연동형을 적용하자는 것이 기본적으로 틀이었어요. 민주당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었고요. 심지어 자유한국당까지도 초창기에는 합의했다가 뒤집었죠, 결국은. 원래는 75석까지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거대 정당들의 반발, 또 민주당도 사실은 내부적 반발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75석으로 늘렸을 때 지역구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본인이 출마해야 할 지역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부 반발을 결국은 넘어서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협상 과정에서 다시 원래대로 47석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된 건데 그런 걸로 보면 후퇴한 건 분명해 보여요. 원래 취지하고 다르게 47석, 지금 현재 비례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 점은 기존에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건 후퇴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연동형 비례율도 50%를 적용하는데 원래는 전부 다 비례의석 전부 다를 적용하려고 했다가 민주당이 반대를 하다 보니 결국 30석만 하기로 그렇게 지금 또 해놨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퇴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바른미래당 당권파나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연동형을 처음 시작한다는 데 의의를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늦어지면 실제 다음 선거에, 총선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연동형을 일정 부분 도입해서라도 다음 번에 손을 보더라도 첫 발을 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정 부분 기대에 못미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거대 양당들이 독식하고 있었던 비례대표의 의석을 일정 부분 소수정당들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즉 다당제로 가는 하나의 발걸음을 뗐다는 점에서는 또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으로서는 의석수에서 손해를 볼 거는 일단 분명한 거죠. 한국당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고.

[최진봉]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얻는 게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개혁적인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민심을 얻어서 혹시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혁 입법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잖아요. 사실 선거법이 공수처법이나 유치원 3법이나 이런 개혁 입법들을 통과시키는 하나의 기준점이 됐지 않습니까? 소수 야당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통과 안 시켜주면 다른 거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선거법 통과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4+1이라는 협의체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장벽을 넘어서서 하나를 이뤄냈다면 이게 내년 국회나 아니면 다음 선거 후의 국회에도 계속 이어질까요, 이 힘이?

[최진봉]
일정 부분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당들마다 차후에 만약에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사안. 선거법 같은 경우야 소수 야당들 입장에서는 한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공수처법도 사실은 소수 야당들 같은 경우 찬성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다음 번에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의견이 갈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개혁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4+1이라는 협의체가 계속 갈 거냐 하는 부분은 법안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또 입장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노동 법안 같은 경우에 정의당은 조금 더 개혁적이잖아요. 민주당은 그렇게 개혁적이라기보다는 개혁적이긴 하지만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충돌하게 되면 결국은 또 의견이 갈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아까 잠깐 얘기하신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조정 검찰개혁법안 등등 이거는 나름대로 모양새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공수처법 같은 경우도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문제가 논란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공수처장을 어떻게 임명하느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었는데 가닥이 잡힌 걸로 보여집니다. 기소심의위원회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고요.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되 7명의 인사추천위원회, 그 위원회의 6명이 찬성하는 사람 2명을 올리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명 중 2명을 야당이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야당이 추천한 위원 중에 1명이 반대를 하게 되면 그러면 못 올라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2명까지 반대하면 못 올라가게 되는 거죠, 2명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이 반드시 1명 이상은 동의를 해 줘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추천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청와대에 수사공수처가 보고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아예. 왜냐하면 이게 자꾸 대통령이 간섭한다, 대통령이 일정 부분 본인의 하수인처럼 부릴 거다, 이런 비판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으니까 보고 자체를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저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범위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검찰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공수처법을 도입하려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검찰이 비리가 발생했을 때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많은 수사기관이 있지만 그중에 검찰이나 아니면 경찰 고위간부,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동률은 석패율제 때문에 가려지긴 했습니다마는 선거 연령이 1살 더 낮춰졌습니다. 18살로 갔습니다. 이건 각 당에 어느 정도 실익이 있겠습니까?

[최진봉]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보수정당들은 반대를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이가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개혁적이고 진보적 성향을 보인다고 아마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보수, 진보로 나누어서 본다고 하면 투표의 결과를 봐도 나이가, 연령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진보적 성향을 보이고 개혁적 성향을 보이는 게 많으니까 18세로 낮춰지게 되면 결국 보수 정당에서는 본인들의 표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걱정하고 있고 진보적 정당에서는 본인들의 지지율은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우리 18세인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판단하는 능력들이 다 있고요. 정당을 그냥 진보, 보수로 나누지 않고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개입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반드시 연령이 낮으면 진보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나저나 비례한국당, 물론 그 이름으로는 갈지 안 갈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비례대표제용 정당을 따로 얼른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나름대로의 그동안의 대안 마련은 효과가 있을지 제대로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국민적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거법을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이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본인들이 반대하셨으니까 자유한국당이 반대했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데 이건 그야말로 페이퍼 정당이고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정당이 같은 정당에서 또 다른 민의의 정당 하나를 만들어서 비례대표 선거용으로만 이용하고 나중에 없앤다. 합당을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절대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우리를 밀어주실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금 모양을 바꾸더라도 밀어주시겠지, 해달라는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걸로 보이는데.

[최진봉]
그런데 이런 거죠, 사실. 왜냐하면 연동률 비례를 하게 되면 의석수가 많으면 더 이상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 퍼센트가 꽉 차버리면. 그러니까 본인들 정당 이름으로 가면 의석수가 많이 차지하게 될 것이니 더 이상 비례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새로운 정당 하나 만들어서 비례의석수를 또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다당제를 구축하고 소수정당들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표를 던진 정당에 대한 어떤 비례율, 이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걸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튼 4+1 협의체에서 어느 당이 크게 가져가고 크게 잃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현재 협상안을 내놓아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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