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또 무산...균열 커지는 '4+1' 공조

본회의 또 무산...균열 커지는 '4+1' 공조

2019.12.16. 오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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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경수 / 前 새누리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 하면서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 원안의 본회의 상정 문제가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여야가 어떤 식의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나이트포커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패스트트랙을 상정하겠다, 디데이로 잡았었는데 결국 상정을 못했고 본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네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원래는 오늘 오전까지 사실 합의해 와라, 이렇게 의장이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우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참석을 안 하셨고 회의에. 또 합의도 안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안 했더라도 4+1이라고 하는 그 협의체가 합의했으면 아마도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마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4+1 협의체에서도 합의안이 도출이 안 된 상태거든요, 선거법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올리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국회가 합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개회를 해봤자 실질적으로 얻을 게 없다고 하는 판단이 섰을 수 있어요.

결국은 국회 각 당끼리의 어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국회를 개의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법안 처리에 대한 어떤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의장 입장에서는 일단 오늘은 개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돌발 변수로 떠오른 게 4+1 체제가 순항을 하다가 막판에 이제는 삐걱거리고 파열음을 내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선거법. 그중에서도 석패율제를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감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경수]
석패율제를 먼저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석패율제는 원래 독일식 정당명부제에서 나온 제도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이기 때문에 내각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돼야 되는데 혹시 다수당의 대표가 지역구에서 낙선이 되면 이런 경우에 내각 구성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독특하게 한 사람 정도의 석패율을 두는데 그 석패율은 지역구에서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게끔 하나의 예외조항을 두는 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석패율제가 문제가 아니라 석패율제를 두는 이와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 자체가 소위 말하면 권력구조하고 전혀 궁합이 안 맞는다.

흔히 말하면 이 선거제도는 권력 구조하고 잘 매치가 돼야 되는데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는 국가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만 지금 계속해서 이상하게 선거개혁이라는 미명하에서 강제로 밀어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4+1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 조금 간단하게 첨언하자면 석패율제는 지금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게 뭐냐하면 세대 교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패율제를 두면 각 정당의 중진 의원들이 자기가 지역구에 나가서 자신 없으니까 혹시라도 지역구에 가서 떨어지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두겠다.

이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처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상을 할 때 석패율제를 두겠다고 하는 자체가 큰 실수였습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하고 정의당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정의당과 설전을 주고받고 있는데 먼저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죠.

우리 이경수 전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석패율제가 독일에서 유래된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왜 정의당은 이렇게 석패율제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최진봉]
왜냐하면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정당 지지율이 높은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사실은 1등은 할 수 없지만 2등으로써 따라붙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선거제도 자체가 1등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다 낙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1위로 치고 올라와서 당선될 가능성은 낮지만, 2위로 올라와서 일정 부분 당선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석패율제도를 처음에 만들어낼 때도, 법안에 넣을 때도 권역을 6개로 나누고 거기서 2명씩 12명을 석패율제도로 구제를 하자라고 했던 게 정의당이에요.

그런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석패율제를 도입하게 되면 본인들의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지금보다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대 정당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의석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지금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석패율제가 중진들의 재선, 3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신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경수]
제도 자체를 갖다가 심상정 대표께서 왜곡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석패율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에서는 내각 구성의 안정성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그러면 심상정 대표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거든요.

지역구에 나와 있는 젊은 사람들이 혹시 낙선되더라도 석패율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의당만 그럽니까? 대안신당이라든지 나머지 4+1 그 정당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거대 정당, 다시 말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석패율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세대교체라든지 거기에 반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천년 만년 해먹겠냐, 좀 심한 표현입니다마는 여기에 해당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의당의 진정성은 차치하더라도 다른 정당에서 거물 정치인이나 아니면 정당 대표를 지역구에 보냈는데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당선권인 비례대표 1번, 2번으로 주면 석패율제 취지하고는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또 안 맞다 이런 얘기네요.

[최진봉]
그렇죠. 정의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진들은 아예 그러면 정의당의 주장은 뭐냐하면 조항을 넣자는 거예요. 중진들은 아예 대상에서 빼자는 조항을 넣든지 그리고 여기에 석패율이라는게 아깝게 아쉽게 낙선한 사람들을 비례대표 명단에 올리는 거거든요. 무조건 아무나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규정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할 수 있을 텐데 정의당 주장은 그런 제도를 만들면 충분히 신진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다른 정당들, 소위 정의당을 뺀 다른 정당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바람직하게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석패율제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으니 사실은 정의당 입장에서 정의당만 주장해서는 이게 통과될 가능성은 낮잖아요. 결국 협상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면 4+1이라고 하는 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있던 선거법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들 전체가 지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앞으로 그러면 대치를 계속 이어갈 거냐. 아니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합의체를 만들어낼 거냐 하는 부분은 이제 협상 여야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가 열리지 못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에 집중을 하고 있고. 4+1 체제조차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서 상정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대변인을 통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국회가 아수라장이 된 건 잠시 뒤에 자세하게 다루어보도록 하고요. 문희상 의장이 모욕적이고 참담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본회의나 임시국회 회의 진행에 있어서의 편파성을 들어서 이른바 문희상 보이콧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경수]
그렇습니다. 사실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면 지난번 예산안 통과 문제거든요. 아마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 볼 때는 정기국회의 마지막까지는 어떻게든 통과를 해야 되겠다고 하셨지만 사실상 헌법이 정하고 있는 12월 2일은 이미 넘긴 상태예요.

그러면 하루를 넘겼든 이틀을 넘겼든 헌법 위반한 것은 똑같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정기국회 회기 안에 끝마치느냐, 아니면 바로 그다음 날부터 바로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협의해서 처리하나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되돌아가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4000억 원에 불과한 어떻게 보면 513조에서 작은 금액이었거든요.

4000억 가지고 밀고 당기는 사이에서 갑자기 통과시켜버렸어요. 그것도 예산안을 통과할 때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보면 예산 부수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돈이 들어올지를 미리 결정을 해 놓고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정석인데 국회의장께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바로 예산안부터먼저 통과를 시켜서 지금 부수법안이 통과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잘못하면 위헌 사건이 날 수 있단 말이죠, 위헌 시비가. 이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의장님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장님께서 상정시켜서 통과시키는 바람에 의장을 못 믿겠으니 그래서 지금 의장님이 어떤 정확한, 명확한 입장을 분명히 밝힉 때까지는 협상에 임할 수 없다. 이것이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계속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3당 교섭단체 회동에 불참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마지노선, 마감은 언제까지로 봐야 될까요?

[최진봉]
저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패스트트랙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선거법이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되어 버렸어요.

선거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의당과 지금 민주당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자유한국당이 의외로 원안을 처리하면 본인들도 나가서 투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패스트트랙도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고. 패스트트랙이 아니죠.

필리버스터도 포기할 수 있고, 만약에 원안대로 처리한다고 하면. 그 말은 결국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다시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의당과 민주당이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4+1이라고 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했던 선거법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한국당과 함께 그러면 원안대로 추진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점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의당과 민주당이 함께하는 4+1이라고 하는 협의체를 계속 끌고 간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은 계속 저런 집회를 할 것이고요. 다만 정의당과 민주당이 충돌하면서 만약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노출돼서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협상 쪽으로 기울게 되면 급속하게 어떤 국면 전환도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선거법 개정안 원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야 4+1 체제에서는 수정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자꾸 정의당이 선거법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니까 차라리 그러면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이인영 원내대표의 설명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생각이 서로 다른 5개의 정당. 4+1 체제에서 이해득실을 따지다 보니까 원래 계획과 목표와 달리 누더기가 됐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원안이 올라가면 무기명 투표를 전제로 투표에 동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입니까?

[이경수]
그건 일단 이제 원안, 심상정 처음 위원장 시절에 만든 원안이죠. 지역구 225석에다 비례대표 75석이거든요. 그래서 300석인데. 이럴 경우는 225석으로 만약에 지역구가 줄게 되면 사실은 각 당, 특히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가 확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불만이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대안신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 다 전부 손해를 보거든요.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이 원안을 옮기게 되면 자기 지역구가 없어질 것을 우려한 국회의원들이 아마 비토를 할 것이다.

그래서 부결되면 처음부터 다시 협상을 하든가 아니면 더 다시는 이와 같은 선거법 자체를 상정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미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현재 안대로 그대로 가지 않겠느냐. 아마 이와 같은 아이디어가 올라와 있는데 과연 그와 같은 것이 옳은 안이냐는 생각에 대해서 저는 회의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꼼수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1년 동안 그 패트를 하면서 이 난리를 치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느냐면 바로 민주당이 져야 해요.

불과 6석짜리 정의당에 질질 끌려서 이 난리를 치고 나머지 정당들 들러리 만들고 자유한국당 장외로 보내고. 그러면 정부 여당은 과연 민주당은 뭘 했느냐라는 커다란 아마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이지 실제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은 왜 이런 전략을 내놨을까요?

[최진봉]
전략은 전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만약 자유한국당과의협상을 통해서 이 안을 그대로 상정해서 통과시키려면 전제가 돼야 돼요. 공수법 처리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만약 동참하도록 협의를 시작하려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사법개혁,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이 됐건 있잖아요. 이 법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처리를 합의해 주지 않으면 저는 선거법 이렇게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도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전략적으로 본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법은 어쨌든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투표해 보고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공수처법안까지 함께 묶이게 되면 이건 하나마나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전략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공수처 법안에 대한 처리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선거법 처리에 대해서 원안 처리를 합의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만약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경수]
아마 두 가지 패트에 올라와 있는 중요한 두 가지 법안 때문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로텐더홀 농성을 시작했었거든요. 했는데 아마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우리공화당 지지자도 있고 또 일부 태극기 시민들이 합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국민들이 꼭 지켜줘야 될 것은 민주주의는 하나의 법과 질서거든요. 법과 질서가 무너진 상태의 민주주의는 지킬 가치가 없다는 것이 보통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국회에서 농성하는 그 뜻은 다른 사람들 다 알 거예요.

아마 충분히 보도됐고. 다만 그 방식이 법과 질서가 어긋나면 오히려 본의가, 진의가 왜곡돼서 오히려 거꾸로 나머지 국민들한테 진의가 역으로 전달되면 훨씬 더 그것은 잘못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점을 꼭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아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도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황교안 대표가 자극을 하거나 격려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최진봉]
아까 우리가 화면을 봤듯이 황교안 대표가 지휘자처럼 손도 흔드시고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경수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들어와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저건 잘못된 행동 아닙니까?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면서 해야죠. 본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상식에 맞게 정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시위하는 거야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나 저기서 저렇게 와서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고 또 설훈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이 밀치고 욕설하고 그다음에 안경까지 떨어뜨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분들과 몸싸움 하면서.

그리고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못 나가게 둘러싸고 이래서 봉변당하고 정의당 당직자 같은 경우 폭행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렇게 국회를 난입하고 불법적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하는 거.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도리어 저는 부정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고 하면 자제시키고 정말 조용히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정말 부추기는 듯한 그런 행동이나 발언을 하신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저분들은 대표가 나와서 저렇게까지 하니까 더 또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본인들이 볼 때. 그렇게 되면 결국 국회가 난장판이 되고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라는 곳이 폭력으로 얼룩지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나타났으니까 황 대표께서는 다음부터는 그런 행동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황교안 대표가 단식투쟁 첫날에도 아마 청와대에 있는 전광훈 목사를 만나서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전광훈 목사 또는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는 상당히 극단적인 분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특히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는데 황교안 대표가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은 뭔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경수]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은 황교안 대표가 늘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체제, 시장경제.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선시하는 국가 체제. 이것을 만드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기본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문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방금 앵커께서 태극기 부대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태극기 부대가 아니라 태극기 시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극기 부대는 예를 들어서 무슨 부대냐고 물어보면 김정은 쳐부수러 가는 부대다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나와 있기 때문에 태극기 시민이라고 저희는 하고 있고요.

다만 황교안 대표가 아직까지는 정치적 초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무너져버린 이 보수를 , 다시 말해 집토끼를 얼마큼 일단 안정시키고 끌어올리느냐 하는 데 먼저 1차적인 목표를 두기 때문에 다소 과격한 부분이 좀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단계가 지나가면 아마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그다음에 정치적이면서 법적 질서를 지켜가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의사당 안에서도 작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유치원3법 우선 처리를 촉구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농성 중인 한국당 의원, 당원 등이 바로 충돌을 한 건데요. 일단은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랑 기자회견 상황 한번 보시죠.

[앵커]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유치원 비리를 처음 터뜨린 의원이고 애정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유치원 3법에 대해서 답답할 수 있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정론관. 기자들이 있는 데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한국당 의원들 앞에서 저렇게 자극을 했을까. 저것이 도움은 안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최진봉]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건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언론들이 취재를 다 하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저기서 지금 집회, 시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결국은 저 시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런 전략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치원 3법 같은 경우 국민적 지지가 있었고 그당시에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를 했습니까? 어머니들 같은 경우,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분노를 했었는데 그게 패스트트랙에 제일 먼저 올라왔던 법안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법안이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시위하는 부분이 결국은 유치원 3법이 통과 못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정론관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저 앞에서 한 게 아닌가.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보여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론을 움직여서라도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경수]
그런데요. 박용진 의원께서 하시는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3법이잖아요. 법안이 3개라는 뜻인데 첫째 유아교육법하고 학교급식법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 간에 이론이 없어요. 문제는 유치원마저 사립학교법에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유치원도 사립학교처럼 재단이 일단 유치원 설립하게 되면 사유재산을 모두 다 국가에 귀속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전에 충분히 본인이 계속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인가 하는 일정한 유예 기간을 줘야 하는데 유예 기간을 주지 않고 유예 기간 거기서 빠지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사업방해라고 해서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하는 이 부분이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 원리에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유치원 3법을 하나의 팩트로 묶지 말고 따로따로 처리하면 우리가 하겠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지 유치원 3법에 대해서 그 근본 자체를 자유한국당이 처음부터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 점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과 청와대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검찰도 이례적으로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서 재반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청와대가 또 이례적으로 또다시 반박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서로 이렇게 본인들 입장을 주장을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본인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왜냐하면 이게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마치 청와대가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식의, 물론 검찰이 직접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을 조사했고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려고 하자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서 거기서부터 조사가 멈추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걸 인사 조치하라고 원래 근무했던 근무지로 보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발 보도 내용을 보면 청와대가 이미 모든 걸, 이 비위 모든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철회를 했다.

이렇게 되면 처리가 제대로 안 될 것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는 조사를 하다가 유재수 전 부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거부하니까 더 이상 조사할 권한이 없어서 인사 조치하라는 쪽으로 정보를 넘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검찰은 그걸 마치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조사를 무마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그러면 검찰이 얘기하거나 검찰발 보도로 나온 것처럼 청와대가 다 알고 있었느냐. 청와대는 또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주장이 맞는지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이 만약 그걸 주장하려면 검찰이 명확히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할 텐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그래픽을 만들었는데요. 이 유재수 중대 비리 상당수가 청와대 감찰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검찰이 이야기한 것으로 지금 언론은 보도가 됐습니다.

검찰이 직접 공개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요. 이게 시작점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윤도한 청와대 수석이 의미 파악. 무슨 의미로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의도가 이해하기 어렵다. 비리 혐의 가운데 일부분이 확인이 됐고 상당 부분은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그래픽을 보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이런 발언 내용을 보면 검찰이 상당수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보도를 했는데 왜 청와대는 조사 대상, 수사 대상의 일방적인 얘기를 듣고 발표를 하냐.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경수]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취재를 충분히 해서 보도가 된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유재수 씨 공판기록, 다시 말해서 검찰에서 공소장 내용이 국회로 자료로 받아들여졌고 국회 자료에서 그걸 갖다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도가 된 것들도 상당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윤도한 수석 입장에서 볼 때는 청와대 입장이 아마 답답할 거예요. 청와대 잘못으로 비추어지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특히 비난하는 것도 어떤 국민들이 볼 때 아, 청와대 말이 맞겠다라고 하는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합리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감찰은 수사권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감찰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죠. 그런데 그거 안 했어요, 유재수 씨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저거까지 있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유재수 씨 본인이 감찰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비리 사실을 감찰하는데 피의자 동의를 받는 감찰이 존재합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 김태우 특감반원 수사 때도 나왔지만 청와대 민정실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휴대전화 다 압수해서 포렌식했고 또 외교부에서도 심지어 그런 일까지 벌어졌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벌어졌는데 왜 하필 유재수 씨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일을 안 하고 우리가 권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은 국회 답변을 통해서 별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는 청와대가 오히려 합리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자꾸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최진봉]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해 드리면 첫째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검찰이 자꾸 보도가 되면 청와대가 뭔가 알고 있으면서 감췄다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본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게 검찰발 나오는 보도와 너무 상충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면 청와대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반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검찰을 비판했다기보다는 검찰발로 나오는 기사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을 전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검찰에 대해서 청와대가 압력을 가하거나 반발했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가 검찰 발표가 청와대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니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반박하는 발표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를 받지 않아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감찰반들 같은 경우에는 자의든 타의든 동의를 받고서 압수수색을 한 거거든요.

휴대전화도 동의서 받고 그리고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청와대가 만약 그러면 유재수 부시장 같은 경우에 동의서도 안 받고 압수수색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됐을 경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청와대는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감찰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본 부서로 가서 본 부서에서 더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사기관에 넘길 수도 있는데 청와대가 이걸 했을 경우 또 다른 인권침해라든지 청와대가 본인의 어떤 권한이나 월권 행위를 했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는 본인이 동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감찰이 중단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수]
그런데 윤도한 수석이 수사 결과로 보여달라고 주문했어요. 수사 결과가 뭐죠? 공소장이잖아요. 공소장이 나왔는데 수사 결과를 보여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최진봉]
수사 결과로 보여달라는 말은 말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공소장에 기재됐다고 모든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재판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공소장이야 검찰이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공소하지만 그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 모든 증거가 거기에 포함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달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경수]
공소장을 제출하는데 증거 없이 공소장 제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증거도 없이 공소장을 쓴다면 이거는 정말 그 검사는 탄핵당해야 마땅하죠. 그렇게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진봉]
아니, 제 말은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재판에서 모두 다 인정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공소한 모든 내용이 다 사실입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공소 내용들이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검찰의 모든 공소 내용이 사실로 다 인정된 건 아니거든요.

[앵커]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예전 같았으면 청와대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런 반발이 나왔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검찰은 분명히 독립 보장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언론이 직접적으로 취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 보도들이 계속 나오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쨌든 해명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죠. 조범동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른바 조중동을 빼고 다른 언론사에 해명자료를 보내라. 조중동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문자메시지가 사건이 불거지니까 입을 맞추려는 정황 아니냐.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죠?

[이경수]
그렇습니다. 검찰 공소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언제 나오냐면 지난 8월달에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아마 그당시에 문제가 사모펀드 문제가 한창 불거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기자들 중심으로 한 청문회 비슷한 거기서 저나 저희 처. 다시 말해서 정경심 교수는 일체 펀드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의 대표인 이상훈 씨라고 있습니다.

그 이상훈 씨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부인하는 기자회견문을 만들어서 언론사에 배포를 하되 특정 언론을 제외하고 어느 특정 기자를 또 찍어서 어느 언론사의 어느 기자에게 이걸 보내라라고 해서 어쩌면 증거인멸의 중요한 단서가 이게 아니겠냐. 그래서 아마 오늘 재판 과정 중에서 공소장 변경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받는 의혹, 혐의가 크게 세 가지로 보면 표창장 위조 문제가 있고, 사모펀드 관련된 게 있을 거고 또 증거인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증거라고 봐야 될까요?

[최진봉]
왜냐하면 증거인멸 같은 경우 조범동 씨도 일정 부분 인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에 공범으로 추가가 됐는데 그 부분도 아마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공범으로 추가하는 걸.

제가 볼 때는 지금 증거들을 보면 증거인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정경심 교수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것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범동 씨도 인정했는데 다만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돈 받은 거예요. 1억 얼마를 받았잖아요, 코링크PE에서.

그건 조범동 씨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조범동 씨하고 정경심 교수가 같이 주장하고 있는데 본인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받은 거지 다른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정경심 교수한테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이에 대표나 조범동 씨한테 여러 가지 코치를 하거나 아니면 증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런 지시를 한 것은 일정 부분 증거인멸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정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도 오늘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인데 이 사모펀드나 가족과 관련된 검찰 조사에서는 묵비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오늘은 소상히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자신감이 있거나 검찰과 다른 그런 증거나 확실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경수]
그래서 그랬다기보다도 가족 간의 문제는 사실은 어쩌면 정말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몰랐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정말 나는 몰랐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을 계속 얘기하게 되면 나머지 가족한테 피해가 다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오늘 동부지검에 간 것은 그거와 달리 유재수 씨의 감찰무마 사건으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마는 백원우 비서관이라든지 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감찰을 무마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럴 경우는 조국 장관도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부에서 전화를 받았다라고 이런 보도도 있고. 그러면 잘못하면 조국 전 장관이 이 모든 것들이 해명 안 되면 모두 다 그당시에 최고 책임자는 민정수석이었으니까 본인이 다 책임을 다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국 전 장관이 일정 부분 그게 아니고 어떠어떠한 일이 있었다라는 해명은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진술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 관련된 크게 세 가지 수사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검찰이 여러 가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정경심 교수와 코링크PE와 관련된 내용을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조국 장관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 뭐가 나온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특별히 조국 전 장관까지 알고 있었느냐. 또는 알고서 그 일에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증거인멸에 개입하거나 이런 증거들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언론 보도가 나왔을 텐데 아직까지 안 나온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증거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본인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에는 두 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이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고 그런 얘기가 만약 있다고 하면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그걸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본인이 모든 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일을 소상히 밝혀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결국은 본인의 책임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고 또 지금 의혹이 늘고 있는 건 조국 전 장관이 끝이 아니라 그 위까지도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묵비권을 행사해버리면.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의혹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검찰발 보도만 계속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옛날 같았으면 언론 보도가 나오면 사실을 전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언론 보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또는 더 나아가서 재판 과정을 봐야지 실체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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