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눈물 속에 통과..."다치는 아이 없길"

'민식이 법' 눈물 속에 통과..."다치는 아이 없길"

2019.12.10. 오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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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민식이 법'과 '하준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은 본회의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희상 / 국회의장 :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써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 김민식 군이 학교 앞 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지 석 달 만에 아이 이름을 딴 '민식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카메라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법안과 이곳에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안 두 가지입니다.

모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차장과 운전자의 의무를 강화한 '하준이 법'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국회를 찾아와 무릎까지 꿇었던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은 꾹꾹 눌러뒀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김태양 / 故 김민식 군 아버지 : 하늘나라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한국당 역시 '민생법안 우선 처리'에 동의하며 어린이 안전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은 문희상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불허했고, 파병안 등은 한국당이 자진 철회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비쟁점 법안이고 이것들은 당연히 동의하는 것들이니까 이 부분은 가서 처리를 지금 할 겁니다.]

여야는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 239개 가운데 청해부대 파병 연장안과 국제 협약 비준안 등 모두 16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사회적인 관심이 모이며 여야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민생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생을 볼모로 정쟁을 벌였다는 비판은 이번에도 면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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