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고양이 살해범에 징역 6개월 법정구속..."이례적 실형"

[기자브리핑] 고양이 살해범에 징역 6개월 법정구속..."이례적 실형"

2019.11.21. 오후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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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기자]
경의선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정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재판부는 지난 7월 정 씨가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를 수차례 내던지고 발로 밟는 등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씨가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판결이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그간 동물 학대 사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의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동물 학대 신고건 575건 중 8분의 1 수준, 70건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중 68건은 벌금형, 2건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과 동물보호법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면서, 전문가들은 큰 변화를 불러온 판결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국화 /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 이제 점점 동물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 자체가 살아갈 수 있는 고유의 권리가 있다. 이런 부분을 존중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를 지적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굉장한 인식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연아[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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