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부터 용퇴론까지...'버럭' 여상규의 생각은?

패스트트랙부터 용퇴론까지...'버럭' 여상규의 생각은?

2019.11.18. 오후 4: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우철희 정치부 기자
■ 출연 :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철희입니다.

임시에서 정규 코너로 당당하게 승진한 당당당.

부담감은 상당히 커졌습니다마는 저는 야당팀 막내 기자로서 제 할일 묵묵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당당. 정말 센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도 정중하지만 당당한 질문은 이어집니다. 꼭 시선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은 패스트트랙과 중진 용퇴론의 화두 한가운데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모셨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상규]
안녕하세요?

[기자]
위원장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여기 장소가 사실 실제로 법사위원분들이 질의도 하시고 심사도 하시는 법사위 회의장입니다.

저희가 위원장석에 모셨는데요. 회의는 해 보셨겠지만 위원장실에서 사실 회의장에서 인터뷰는 처음이실 것 같아요.

[여상규]
처음입니다.

[기자]
기분이 어떠세요?

[여상규]
상당히 떨리는데요.

[기자]
그래도 거침없이 말씀해 주실 거죠.

사실 저는 김도읍 의원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 반대편에는 민주당 의원이 앉으시잖아요.

화면 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쪽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께는 위원장님이 버럭하시는 모습도 봤던 것 같아요.

[여상규]
회의 진행을 하다 보면 제가 평소에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일에는 저는 상당히 원칙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국익 우선, 소위 당리당략에 너무 치중해서 발언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때도 있고요.

또 의원님들 개개인의 발언권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 발언을 하고 있는 의원이 한창 발언 중에 있는데 다른 위원이 발언권 없이 고함을 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제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기자]
사실 이 질문을 드렸던 게 첫 질문부터 셀 수 있는데 김종민 의원의 자리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달 7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사실 욕설 논란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실 욕설에 가까운 말을 안 하실 수는 없었는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상규]
저도 무의식적으로 혼잣말처럼 나온 얘기라서 기억도 잘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발언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김종민 위원이 개입해서 법사위원장 자격이 있니 없니, 물러나라느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잘못을 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종민 위원의 발언을 제지했는데 계속 큰소리로 떠들고 저한테 항의성 발언을 하고 해서.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제가 원래 평소에 웃기고 있네. 그런 표현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 소리를 들은 위원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자]
그래도 후회되시거나 사실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여상규]
물론이죠. 그래서 제가 그게 SNS에서 그런 말 한 게 나와서 돌아다녀서 제가 그 즉시 사과했습니다.

[기자]
사실 이 질문을 드린 게 지금 국회에서 사실 가장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패스트트랙 아니겠습니까? 사실 국정감사 당시에 국정감사장에 패스트트랙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장이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 발언을 보면 패스트트랙 수사는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 수사하지 말 건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판사 출신이시고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수사 개입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부적절한 발언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여상규]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국감 하면서 이야기한 것은 수사를 철저히 하되 원리원칙을 지켜서 해야 될 것 아니냐. 말하자면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게 순정치적인 의미였다면 그것은 법에서 함부로 개입할 일은 아니죠.

말하자면 법이 정치화돼서도 안 되고 또 정치가 법화돼서 법적인 잣대만으로 이렇게 재단을 한다면 정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자]
그런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을 지켜야 된다, 법치주의 이런 말도 계속하는데 어떻게 보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고 또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 드시는지요?

[여상규]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한 게 패스트트랙 안건 가결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게 원천 무효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여상규]
그럼요. 왜냐하면 사보임이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사보임이었거든요.

말하자면 사임을 극구 하지 않으려고 하는 오신환 의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그리고 찬성하는 오신환 의원을 반대를 했죠. 그래서 반대했으면 부결됩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이 부결되는데 찬성하는 채이배 의원으로 보임을 했어요. 오신환 의원을 빼고. 그런 권한이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국회법에 보면 원래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사보임이 금지돼 있고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사임하는 위원 본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만 사임을 할 수 있고 보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자]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여당의 주장은 다르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어쨌든 어떤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상규]
검찰이든 법원이든 너무 정치적인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자꾸 개입하게 되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정치가 법에 개입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법권 독립, 검찰 수사 독립 이런 것도 지켜드리고.

그리고 정치가 명백히 어떤 국회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국회에서도 폭력이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죠.

[기자]
그런데 폭력이 사실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여쭙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인데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도 사실 그 안에 계셨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판사 출신이시니까 만약에 위원장님이 지금 판사고 당시에 채이배 의원 방에 있던 한국당 의원님들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라면 감금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죄 판결하시겠습니까?

[여상규]
글쎄요. 그건 심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신환 의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채이배 의원을 보임하는 그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불법 사보임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신환 의원이 들어가서 패스트트랙 안건에 반대를 했으면 부결될 게 뻔하거든요. 부결될 걸 채이배 의원이 들어가 찬성하는 바람에 가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결이 가결로 둔갑하는...

[기자]
유죄나 무죄 중 하나로 답변로서 드리면 그건 곤란하시겠습니까?

[여상규]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이배 의원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러 간 사실은 전혀 없고요. 그런 고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기자]
그런데 사실 법조계 구성요건상으로 보면 사실 감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법조계의 의견도 있거든요.

[여상규]
그건 따져봐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가서 채이배 의원실에 당연히 허락받고 들어갔고 채이배 의원한테 이런 불법 사보임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신환 의원은 반대했는데 찬성하는 당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가결시키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것은 국회 자체를 아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기 때문에, 국회 권능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 시간이 길어졌죠. 한두 시간 만에. 저는 채이배 의원이 제 설명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법사위원장이고 본인은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또 더구나 오신환 의원도 같은 당 소속 법사위원 아닙니까.

[기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대표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왔습니다, 출석을 했었는데요.

지금 개별적으로 출석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히시는 분도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혹시 개별적으로 검찰 수사를 위해서 출석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여상규]
그 부분은 당의 방침에 따라야 할 것 같은데요. 당은 일단은 위원들이 가서 중구난방식으로 진술하면 사건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의원들은 출석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자]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신 겁니까?

[여상규]
저도 그 생각을 부정할 이유가 없죠.

[기자]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그리고 또 법을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되는 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래도 어떻게든 정해진 수사 절차인데 따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여상규]
그러니까 그게 다시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국회의원이 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국회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 지킵니다.

그런데 불법 사보임에 근거해서 우리 당으로서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절대 반대를 하는 그런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죠. 다음 달 3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의 본회의 부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국당 의원님들 또 4월처럼 물리적으로라도 반드시 막겠다.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물리적인 방어 강행하시는 겁니까?

[여상규]
물리적인 방어도 완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죠. 지금 일괄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든지 어떻든 우리나라 선거제도, 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좌파든 우파든 어느 한쪽에서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면 이것을 찬성할 국민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좌파가 집권할 수 있는 것이고 우파가 집권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해서 계속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또 사법부를 장악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국민들이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아신다면 한국당 의원들이 왜 저러는가 이해를 하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사실 패스트트랙만 가지고 또 수십 번을 여쭤볼 수 있는데 화제를 전환해서 지금 사천남해하동에서 3선을 역임하셨고요. 어제 비슷한 지역의 김세연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좀비 같은 존재가 됐다, 존재 자체가 역사적 민폐가 됐다, 이런 독한 말을 하면서 전부 물러나자 이렇게 했거든요. 이혹시 동의하십니까?

[여상규]
그런 김세연 의원님의 의견은 존중을 합니다.

[기자]
좀비 같다는 말도 존중한다고 보면 됩니까?

[여상규]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자기 책임으로 한 말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일종의 정치 행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다음 총선에 출마할 거냐, 출마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은 당 소속 의원이라면 당과 국민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결정할 일이죠.

그래서 일괄해서 다 사퇴하면,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하죠? 그리고 3선 이상은 다 사퇴한다. 그러면 초재선 의원들만 남아서 어떻게 합니까?

[기자]
관련해서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초재선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모여서 한국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권 중진 의원들 대놓고 용퇴해라 아니면 험지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출마 내지 험지 출마, 용의가 있으십니까?

[여상규]
글쎄요. 의원에 따라서, 3선 이상이든 4선 이상이든 의원에 따라서 거기에 응해야 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자기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해야 될 분도 계실 거고. 그런 모든 것을 다 국민이 결정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공천 우리 당이 아직 완성은 안 된 걸로 압니다마는 공천룰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 공천룰에 의해서 공심위에서 예컨대 저한테 당신은 험지 수도권에 출마해라라고 권유한다면 그러면 저는 받겠습니다.

[기자]
현재로서는 출마할 생각이 있으시고 당과 국민의 결정을 따르겠지만 공심위 결정이 다르게 나온다면 그것도 따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여상규]
그렇습니다.

[기자]
지금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의원님과 나눌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특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그리고 또 중진 용퇴론과 다음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향후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이런 자리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상규]
감사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국회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