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 법안 발의"

심상정 "의원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 법안 발의"

2019.11.18. 오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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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심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과감한 개혁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인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세비와 최저임금을 연동해 세비 상한액을 제한하는 법안이 도입되면, 국회 예산 141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심 대표는 추산했습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6명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천정배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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