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군사목적 DMZ 출입 통제 근거 미흡" vs "정전협정따라 처리"

"비군사목적 DMZ 출입 통제 근거 미흡" vs "정전협정따라 처리"

2019.10.21.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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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DMZ 출입통제권, 평화지대 구상 변수 부상
DMZ 실태조사 때마다 유엔사가 허가할지 불투명
김연철, 이례적으로 유엔사 DMZ 출입통제권 지적
"비군사적 목적 DMZ 출입 통제는 근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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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비무장지대 DMZ 내에 들어가려면, 어떠한 사안이든 유엔군사령부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여기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군사적 사안이 아닌 비군사적 사안에까지 일일이 허가권을 행사하는 게 타당하냐는 건데,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른 절차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북미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남북 협력도 어려운 만큼, 국제사회의 손을 빌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구상에 유엔군사령부의 DMZ 출입통제 권한이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평화지대 추진을 위해선 DMZ 실태조사가 필수인데, 그때마다 유엔군사령부가 허가를 내줄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엔사는 지난해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올 초 대북 타미플루 지원을 위한 DMZ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과를 대북제재와 연관 지어 불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비군사적 사안까지 유엔사가 일일이 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정전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는 정전협정 서문을 근거로 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김연철 / 통일부 장관 :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 문화재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유엔사의) 허가권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유엔사는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삼갔습니다.

대신 DMZ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과 여부는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의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고, 이 문제에 대해 우리 통일부·국방부와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DMZ 출입에 절대 권한을 행사하는 유엔사의 규정에 일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향후 한미 간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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