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왜 반대할까? 하승수 "국회의원들 자기 보호본능"

공수처 왜 반대할까? 하승수 "국회의원들 자기 보호본능"

2019.10.21. 오후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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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왜 반대할까? 하승수 "국회의원들 자기 보호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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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 대담 : 하승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공수처 왜 반대할까? 하승수 "국회의원들 자기 보호본능"

- 공수처 생긴다고 장기 집권? 언급할 가치도 없는 논리적 비약, 말 안 돼
- 검찰총장은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 해임 가능, 공수처장 독립성 더 보장돼
- 나경원 '공수처 대통령 손아귀'? 대한변협 명예훼손 고소해도 될 사안
- 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 실질적 차이 크지 않아
- 공수처법 처리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건 하지 말자는 이야기
- 이번 놓치면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까지 갈 수 있을지 완전 미지수
- 공수처, 전 세계 유래 없는 기구? 홍준표, 일종의 가짜뉴스
- 공수처, 민감하게 반응할 문제 아냐... 검찰개혁 좌초시키려는 의도
- 공수처 반대? 국회의원들의 자기보호본능
- 공수처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 등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습니다만, 여야의 이견이 워낙 커서 대치만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이자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 하승수 변호사(이하 하승수)>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또 열렸습니다. 조 장관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회가 이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하승수> 조국 전 장관은 사퇴했지만 이번의 촛불집회가 국회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법률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제는 국회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검찰개혁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지금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만 남았다, 아마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공수처 법안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빠르면 이 달 말에 공수처만 먼저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런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이 장기집권을 노리는 독재법이다, 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하승수> 사실은 자유한국당 주장은 너무 말이 안 돼서 솔직히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이 하나 생긴다고 해서 장기집권이 된다는 것은 너무 논리적으로 비약이 많은 거라서요. 그리고 공수처장 임명을 할 때 이따가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야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을 보면요. 7명 중에 6명의 추천위원들이 동의를 해야 추천이 가능한데, 공수처장을. 그런데 야당 몫이 두 명이거든요. 사실상 야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도입되면 이게 장기집권이 된다는 것은 너무 비약이 심해서 사실은 너무도 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설치가 좌파 독재나 장기집권으로 이어진다, 이 말은 누가 봐도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요. 다만 옥상옥이 될 수 있다든가, 혹은 야당 탄압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당 입장에서?

◆ 하승수> 그런데 오히려 사실은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인사청문회만 거치고 사실상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치적 독립성은 검찰이 더 약하거든요.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7명 추천위원 중에 야당 몫이 2명이니까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안 되고, 또 다른 추천위원 중에도 대한변협 회장이라든지, 법원 행정처장이라든지, 그래도 나름대로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보면 오히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거고,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수처가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 내용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7명 중 야당 인사 2명이 들어가는데,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다시 임명권이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단 말이죠?

◆ 하승수>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설사 만약에 야당 몫 중 2명 중 한 명이 여당하고 친한 야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한변협 회장도 추천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대한변협 회장은 전국의 변호사들이 직선으로 뽑는 사람이거든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변호사협회라는 단체 자체가 그렇게 진보적인 성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건 어떻게 구성해도 보장이 안 되는 거죠.

◇ 이동형>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은 정의당이 화를 낼만 한 발언인 것 같고요.

◆ 하승수> 네. 그리고 저도 변호사 자격이 있습니다만, 대한변협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될 만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변협 회장이 변호사들이 직선으로 뽑는 사람인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통령의 손아귀에 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한 나라의 변호사협회라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공신력이 있는 단체인데 변호사협회장이 대통령의 손아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안, 두 가지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크게 차이가 납니까?

◆ 하승수> 사실은 큰 차이라기보다는 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가령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수사권은 있는 거고, 그런데 기소권이 있느냐와 관련해서 백혜련 의원 안 같은 경우는 판사, 검사 하고 고위 경찰관을 수사도 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권은희 의원 안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그냥 기소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소 배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소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약간은 조금 더 시민들이 참여하는 장치를 두자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차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공수처는 설치하되, 처장 임명을 할 때 조금 절차가 다르다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를 할 때 기소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두어서 한 번 더 거르는 장치를 둔다든지, 이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백혜련 안은 후보 추천에 의해서 후보 추천을 하면 그중에서 대통령이 한 명 지명하는 거고, 권은희 안은 대통령이 지명한 뒤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있는 것이고요. 이 차이인데.

◆ 하승수> 그런 차이인데, 저는 큰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백혜련 의원 안도 7명 추천위원 중에 6명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도 어쨌든 일부 찬성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국회에서 임명 동의 받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 안의 실질적인 차이는 저는 아주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고, 결론은 검찰 권력 분산,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이 안을 가지고 협의했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 자체는 충분히 의견 차이를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법 처리를 아예 다음 국회로 넘기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대표랑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예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황교안 대표는 다음 국회로 넘기자.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하승수> 저는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건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사실은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던 과제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까지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험난하기 때문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 공수처법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다루게 되어 있는데, 법사위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판사, 검사 출신들이 많은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단계를 통과할 수가 없었고요, 그동안. 이번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3/5이 동의해서 정말 힘들게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에 올라탔는데,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을 놓치면 제가 보기에는 언제 다시 공수처법이 본회의 표결까지 갈 수 있을지 완전히 미지수라고 보고요. 사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알고 이번만 어떻게 넘겨 가지고 사실상 이 공수처 설치를 무산시키자는 의도로 저는 그렇게 발언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동형>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공수처를 하는 나라가 없다, 베네수엘라나 북한, 중국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거 사실관계가 맞는 겁니까?

◆ 하승수> 사실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영국 같은 나라도 중대 범죄 특별수사청이라고 해서요. 일종의 경제 범죄나 부패 사건 같은 것만 전문적으로 다루고, 영국에는 특별수사청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논의되는 공수처처럼. 그래서 사실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이런 부패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구들은 사실 외국에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기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일종의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이름과 성격이 약간씩 다를뿐이지 미국이나 호주,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부패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반부패라는 게 하나의 화두기 때문에 각국에서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드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필요하면 수사도 하고, 기소까지. 왜냐하면 부패 사건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 기소까지 같이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 이동형> 홍준표 전 대표가 북한, 중국, 베네수엘라를 언급한 것은 결국은 공산국가나 후진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 하승수> 그것은 가짜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동형> 사실관계는 다르다, 이 말씀인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이 과거 새누리당 시절에는 공수처를 추진한 적도 있고, 찬성한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지금 와서 완전히 입장을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하승수> 저는 사실은 이 공수처 자체는 검찰개혁이라는 건 지금 일종의 국민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검찰개혁의 핵심이 공수처로 그동안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일종의 정권에 대한 발목 잡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 자체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문제는 아닙니다. 규모 자체도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공수처를 이렇게 강경하게 반대하는 것은 일종의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가 검찰 출신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판사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이니까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중에 지금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결국, 국회의원들을 수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의 자기 보호본능? 이런 것들도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새누리당 시절 때 이회창, 이정현, 김영우, 심재철, 김성태, 이런 분들이 찬성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찬성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질문을 드려 봤고요.

◆ 하승수> 네.

◇ 이동형>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게 보십니까?

◆ 하승수> 저는 지금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70%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흔히 말하는 유승민계에 속하는 분들을 다 합쳐도 130석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민주당과 야당들만 동의하면 지난번 패스트트랙 때처럼 충분히 이게 통과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본회의 통과를 할 때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되기 때문에 저번에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3/5이 동의가 됐어야 하는데요. 오히려 그때보다는 통과 요건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인 민주당이 정치력만 잘 발휘하면 충분히 통과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검찰개혁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오늘 중앙일보인가요?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라, 이렇게 제안했던데요?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 하승수> 네, 제가 조금 봤는데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 이게 어쨌든 검찰총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임기 중에 그렇게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건 그 자체로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 같고요. 법무부는 또 지금 비검찰화, 일종의 검차 출신이 아닌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하승수>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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