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민병두 “공수처법 10월의 마지막 밤까지 처리할 수 있어”

[노영희의출발새아침] 민병두 “공수처법 10월의 마지막 밤까지 처리할 수 있어”

2019.10.21. 오전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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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의출발새아침] 민병두 “공수처법 10월의 마지막 밤까지 처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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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 출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은 임명할 수가 없어 
- 정의당, 대안연대 공수처 먼저 처리할 수 있다고 해
- 37개의 권한을 가진 비대해진 검찰... 수습 반드시 필요해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이란 등식엔 동의할 수 없어 
- 지금의 공수처안은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 
- 공수처 또 다른 괴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우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꼭 짚어봐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여당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3일까지 한국당이 만약에 협조를 안 하면 여야4당이 알아서 하겠다, 이런 얘긴데요. 우선 각 당의 입장이 간단히 뭔지, 그리고 23일까지 처리 안 됐을 때 야3당이 협조할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민병두 의원님, 어떻습니까?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민병두): 공수처법부터 먼저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면을 길게 끌어서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긴 어렵다고 보고, 이왕 국민들의 여론과 관심이 들끓었을 때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23일까지 지금 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는 자세와 협상을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들과 함께 이제 29일부터 처리하겠다, 실행에 옮기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김용태 의원님, 어떠세요?

◆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용태): 국회에서 논의하는 건 동의하지만 일방적인 처리는 당연히 반대고요. 검찰개혁에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이다라고 하는 등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의 본령이 누차 이야기하지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고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공수처안은 전례가 없는, 기소와 수사를 동시에 주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 그간 검찰이 보여줬던 잘못된 관행들을 고쳐나가고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제도적으로 독립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고. 논란이 됐던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국회에서 논의해줘야지, 무조건 답정너처럼 검찰개혁은 공수처다라고 하는 등식 만들어서 밀어붙이는 것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원래 이재오 의원이 예전에 공수처 설치법안을 대표발의 했었고, 원래 한국당도 조국 장관 사퇴 이전에는 공수처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진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 김용태: 아니요, 이재오 예전에 의원이 발의했던 게 당의 공식입장은 전혀 아니었고요. 공수처 관련해서 어떤 공수처에 대한 호불호를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검찰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고, 특히나 검찰이 정말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피의사실 공표 내지 별건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죠.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본령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어떻게 쟁취할지. 나쁜 관행이었던 피의사실 공표나 별건수사를 어떻게 제어할지. 마지막으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아낼지. 이런 것들 논의하면 됩니다. 그게 이런 답이 다 공수처일 수는 없습니다.

◆ 민병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지금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압축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 공정수사처라고 하죠. 공정수사처는 야당이 2명, 여당이 2명, 법조계가 3명,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중에 2명만 반대하면 누구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즉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은 임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검사를 포함하여 수사관들 모두가 임기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의 검찰총장과 관련된 그런 어떤 현재의 검찰 시스템보다 훨씬 정치적 중립성을 안정적으로 담보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수사권·기소권 문제는 국회의원이랄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현재 검찰한테 있는 것이죠. 또 한 번의 견제 시스템을 둔 것이고. 반면에 검사·판사·경무관 이상 급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소권까지 갖는 것이죠. 왜, 지금 검사들이 검찰들이 내부감찰 제도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자체 비리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검경 간에 수사권 조정이 되면 견제와 균형이 어떤 때는 갈등으로 발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법원의 어떤 우리가 제 식구 감싸기도 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소권을 준다.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설계가 완벽하게 꾸려져 있다. 여기서 이견이 있으면 자유한국당이 와서 상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협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 노영희: 야3당이 그런데 협조를 할까요? 제가 듣기로는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먼저 안 하면 안 한다는 것 같은데.

◆ 민병두: 그 기류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다른 당의 의견을 할 수는 없지만. 물론 현재 원내대표 지도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의당이나 또 대안연대 같은 경우는 먼저 처리할 수 있다,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다만 담보를 받아내야겠죠, 선거법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논의가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월의 마지막 밤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

◆ 김용태: 그런데 이번 검찰개혁 논의에서 저는 정말 의아했던 게, 왜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겠다는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이 권력한테 꼼짝 못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 통해서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안이 있으면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만들어내는 거고.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것은 감찰권한이 검찰한테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것에 대한 제도적인 안을 만들어내면 돼요. 

◇ 노영희: 그런데 그거랑 공수처법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 김용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공수처법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세계 전례 없이, 금태섭 의원 표현대로 하면.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검찰의 인사권의 독립, 검찰의 감찰권을 이제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감시를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뽑아내는 것.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세계에서 전례 없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진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답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 민병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주제가 또 있을 텐데 제가 짧게 반응을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세계에서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37개의 권한을 갖고 비대해진 검찰에 대한 수습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검찰에 대한 인사권 문제랄지 감찰권, 이것은 감찰권은 이번에 개혁위원회 안으로, 시행령으로 도입된 것이죠. 제대로 된 외부, 셀프감찰이 아니고 외부감찰. 그리고 인사야 실질적으로 독립이 되어 왔었으니까 그건 제도적으로 보완하자고 하면 또 할 수 있겠죠.

◇ 노영희: 지금 검찰개혁 법안하고 공수처 법안은 다른 거다. 그리고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처리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왜 이야기 안 해주시냐. 지금 그 이야기 같아요, 민병두 의원님 이야기가 김용태 의원님께.

◆ 김용태: 공수처의 기본 설계 자체가 검찰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개혁이 안 되니까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만드는 공수처가 또 다른 예전 검찰의 나쁜, 괴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우려가 매우 크다는 거죠. 그걸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해야지, 공수처는 지고지순하고 검찰은 절대 고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검찰개혁=공수처라고 하는 답정너식 재단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 노영희: 그러면 한국당이 반대했을 때 야3당이 협조해서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용태: 그건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죠. 논의해봐서 정말 검찰개혁의 중요한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그건 국회가 논의해봐야겠죠.

◆ 민병두: 검찰개혁에 대해서 진실성을 보이려면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거기에 예외조항 8개가 아무 때나 검찰이, 지금보다 더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검찰에 고발한 사건,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하는 사건 등을 포함하여 아무 때나 직접 개입할 수 있는데, 그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고 지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게 다 진실성이 없다는얘기예요.

◇ 노영희: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한마디 하실래요?

◆ 김용태: 저도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는 당연히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노영희: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동의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병두, 김용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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