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정국..."반드시 처리" vs "절대불가"

공수처 정국..."반드시 처리" vs "절대불가"

2019.10.19. 오후 4:3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윤재희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강선우 / 前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를 놓고 공방이 치열한데요. 정국 상황,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공수처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요. 한국당은 악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6일,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6인 협의체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나왔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런 정도로 검찰 개혁을 한 것을 갖고 상당 부분의 검찰 권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공수처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수사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검찰을 현재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입맛대로의 검찰 기구, 사찰 기구를 만드는 것이….]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냐 마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앵커]
오신환 원내대표의 이야기처럼 세부사항이 아니라 공수처의 필요성, 설치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한국당은 어쨌든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그 타당성에 대한 논리가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검찰의 권한 비대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시는데 애당초 검찰이 이런 비대한 권력을 갖게 된 이유가 경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갖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경찰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다 갖고 있다가 이것이 남용되고 있다는 판단이 드니까 검찰한테 넘긴 거였어요, 영장청구권을. 그래서 헌법에 규정하기까지 이른 건데.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검찰의 권한이 비대하다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면 새로운 기구에 기소권과 수사권 다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새로운 기구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반복되어 온 것을 또 반복하지 말고 현재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의 권한의 배분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면 된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이미 제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논의를 집중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공수처를 만들어서 괜한 남용의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검찰이 받고 있던 편파수사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도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굳이 공수처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기대하기보다는 이런 수사권 남용, 기소권과 수사권 같이 가는 이런 비대화 우려, 이런 것들도 걱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함께 부여함으로써 비대한 권력은 유지될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런데 공수처 법안을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에서 어느 정도 미세한 조정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해 주시죠.

[강선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백혜련 안이라고 불리는 안과 그리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안의 내용과 아니면 처장을 임명하는 그 내용이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 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좀 방지해 보고자 처장의 임명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권 관련해서도 기소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자는 것이죠. 그래서 기소권 남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를 해 보자 그런 안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합니다마는 이제 처장을 임명하는 것,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주자는 것과 그리고 기소를 할 수 있도록 기소권을 주자.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견이 있거나 아니면 차이점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좁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공수처 자체가 필요없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나온 우려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공수처 자체를 그러면 논의하지 말자, 필요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공수처 설치라는 것이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일가를 수사하기 때문에 나온 안이 아닙니다. 공수처에 관한 논의는 1996년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넘게 지금 논의가 되어 왔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이회창 대표도 그 공수처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나온 논의도 아니고 갑자기 나온 안도 아니다, 그리고 공수처라는 것이 고위공직자는 물론이고 그에 관한 비위를 수사하는 그런 기구이기는 하지만 그 바탕은 검찰 권력을 견제해 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는 누가 견제를 하느냐. 검찰이 또 견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호견제를 하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줄이면 줄이는 방법 중에는 검경수사권이 있다, 좋은 방법이죠. 저는 그것과 함께 공수처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판사, 검사 같은 경우에는 불기소율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고 또한 자유한국당에서 다르게 또 비판하는 가닥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런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 세계 어느 나라랑 비교해 봐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수사권이나 아니면 그 내용 부분에서는 미세하게 다르지만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전부 다 비슷한 기구가 이미 설치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상황에 맞는 그런 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우려를 여당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우려를 보완하고 불식시킬 수 있는 자유한국당만의 안을 들고 나와서 논의의 장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기찬]
제가 하나 보태고 싶은데 공수처 안이 사실 권은희 의원님 안하고 백혜련 의원님 안하고 사실은 다른 것 같지만 실제 운용해 보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추천위원회가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는데,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얻는 것하고 이미 추천 과정에서 야당 추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국회의 동의는 얻은 것과 다름없어서 거기에 덧붙여서 국회 임명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크게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요.

기소심의위원회는 지금 대검찰청에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지는 운용의 묘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걸 임명권자의 의지가 어떤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제도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검찰 권력을 분배하는 방법이 수사받는 사람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달라진다는 것은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범죄를 범한 사람이 어떤 직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달라진다. 달리 말씀드리면 특혜의 여지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가 이첩 요구를 하면 검찰이 이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검찰의 상위기관으로 군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대변인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좋지만 검사가 공수처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견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검찰의 권한을 진짜 분배하고 싶으면 마약수사청 하나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해요. 그러나 대상별로 수사기관을 따로 만든다는 것은 이건 좀 어폐가 있는 거고 지금 대통령 및 친인척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 자체가 임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운용이 과연 실효성 있게 될지 이런 부분도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수처에 국회의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강선우]
국민들이 원하는 건 국회의원도 거기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여론이 저는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뺀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의 눈길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같이 그 공수처의 대상이 되겠다 함으로써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이나 정당성을 조금 더 확보하고자 그리고 국민을 좀 더 폭넓게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수사 대상에는 원래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기소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데 만약에 공수처 이 제도가 타당하다고 여긴다면 국회는 당연히 넣어야죠. 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특정 직위에 있는 분의 수사기구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별로, 분야별로 반대하시고... 대상별로 수사기관을 달리하는 건 반대하신다.

[윤기찬]
사람별로.

[앵커]
그렇죠. 하지만 분야별로는 달리할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신다?

[윤기찬]
금융전담수사부서가 있거나 마약전담수사부서가 있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강선우]
저는 윤기찬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대상별로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공수처 설치의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검찰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고위공직자들이 수사를 받고 그리고 사법절차를 받는 것에 따라서 그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국민들이 거기에 굉장히 승복을 했느냐는 거예요.

저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제식구 감싸기나 아니면 봐주기식으로 수사를 덜 한 게 아닌가. 더 무겁게 처벌을 받을 만한 그런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왜 저렇게 가볍게 처벌을 받는가, 그런 여론이 있어 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점점 범죄가 전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마약을 전담한다든지 아니면 금융관련 범죄를 전담한다든지 그런 기구가 설치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찬성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게 효율적으로 되려면 사실은 검찰의 편파수사가 문제가 되기는 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권 하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 인지를 안 하고, 아예. 하더라도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깊게 한다거나 이런 편파 수사가 문제가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편파 수사는 불법이 아니에요.

따라서 공수처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그런 검찰의 편파 수사를 수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공수처는 오히려 또 편파 수사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검찰과 똑같이. 그러니까 오히려 편파 수사의 가능성을 2배로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파 수사를 막으려는 시도를 달리 입법적으로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저는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공수처장의 임명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의 안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윤기찬]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권은희 의원님 안이 고민이 더 묻어나는 안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천을 거쳐서 야당의 추천위원에 의해서 추천이 돼서, 야당이 2명이죠. 이렇게 추천이 되는데 나중에 과반 동의를 얻어서 공수처장이 임명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천 과정보다 더욱 더 동의 요건이 낮아요.

그러면 국회 동의 절차라는 것이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5분의 4 이상의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공수처장을 대통령께서 1명을 지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명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국회 과반의 동의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낙타 바늘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심사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용상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기소심의위원회도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 다 포함해서 하지만 공수처장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검찰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소심의위원회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는 전수가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님 말씀, 그림 보시면서 것처럼 추천위가 지금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야당 몫으로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추천위 구성 자체로도 이미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윤기찬]
그런 측면도 있고요. 추천위원회에서 저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추천위에서 추천을 두 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두 분 중에 대통령께서 한 분을 지명을 하죠.

[앵커]
지금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2명을 임명하고 그 2명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식이죠.

[윤기찬]
그렇죠. 그런데 지명받은 분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절차를 거친다는 건데 저렇게 낙타바늘 통과한 분에 대해서 재적 위원 과반, 출석 위원 과반의 동의 절차라는 것이 굉장히 더 넓어졌다는 거죠, 형식적인 거죠. 견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림 보시면서 첨언할 부분이 있다던가 윤기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정 사안이 있으십니까?

[강선우]
처장 관련해서는 야당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이미 그 후보군으로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권은희 안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국회 임명을 한 번 더 거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미싱하고 있는 게 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어렵게 2명으로 압축된, 그러니까 7명 중에 6명,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청문회를 거치면서 그렇다면 또 다른 국민 여론이나 아니면 그전에는 몰랐던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드러나면 국민 여론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2명에서 1명으로 추려지는 것, 국회 동의를 거치는 것 사이에 청문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 삼중으로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야당이 대통령의 본인의 권력기구로 이것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그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견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리고 권은희 안이든 백혜련 안이든 서로 합의를 해서 그 운용을 해 가면서 또 우리가 더 보완하고 그럴 점도 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우려는 이해를 하나 그 우려를 가지고 저는 안을 만들고 오시라. 그러면 협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출발점에 같이 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윤기찬]
제가 추천위 구성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저렇게 야당 몫이 2명이기 때문에 7명 중에서 사실 5분의 4니까 6명 이상이면 추천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 2명이니까 야당이 반대하면 추천이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계신데요, 여당 측에서는. 야당의 구성이 사실은 좀 우려스럽다는 거죠.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야당 구성이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보수 성향의 야당이 한 곳, 자유한국당이라고 치면 한 곳일 가능성도 그런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반대하는 인사라도 여기서 추천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분을 공수처장으로 임명을 하고 그 공수처장이 제청하시는 분을 대통령께서 공수처 검사로 전부 다 임명을 해버리면 지금은 검찰은 직업공무원, 일정 자격을 가진 직업 공무원 군단이기 때문에 편파 수사나 남용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한정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 구성원들을 보면 사실상 처음 구성은 정무직이라고 판단받을 만한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대거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그런 정치적 편향성 그다음에 공수처가 발족한 뒤에 또 다른 비대화 논란,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굳이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 권한 분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데 기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앵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상태인데요. 오늘 여의도에서는 5시부터 촛불집회, 시민들이 주최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오늘 오후 1시부터는 광화문에서 한국당이 주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여야가 또 부딪쳤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관제데모를 열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군사정권의 유산입니다. 혈세인 국고지원금을 장외 동원집회에 쓰는 것은 정치적 배임 행위입니다. ]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서초동에 나올 때 민주당 표시 안 나게 해라, 지역 표시하지 말라 (지침을 내렸잖아요.) 당당한 당 행사에 대해서 폄훼하는 민주당이야말로 꼼수집단 아닌가…. ]

[앵커]
오늘 광화문 집회는 황교안 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고 하는데 황 대표가 오늘 이 집회를 밀어붙인 이유가 뭘까요?

[윤기찬]
저는 일단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의 사임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다음에 하신 말씀 중에 결과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셨어요. 이렇게 오게 돼서 국민의 갈등이 일어났고 유감스럽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원인에 대한 판단 내지 원인에 대한 규명, 그에 따른 사과 또는 국민에 대한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 및 인사 실패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게 되면 국민한테 주는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인사가 국민의 공정에 대한 욕구를 건드렸다,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고 그다음에 경제정책장관회의에서도 말씀주셨지만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 없고요. 외교 기조에 변화 없고 대북한 정책 기조에 변화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정책 기조에 대해서 그 많은 국민들이 조국 장관 한 분 물러나라고 일어났겠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정책 실패 또는 외교, 안보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국민들은.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그에 대한 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답을 달라는 취지의 집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조국 장관 사퇴 뒤에 이러한 집회 동력이 약해졌다, 이런 우려 혹은 지적도 나오는데 한국당의 장외투쟁, 황 대표 바람대로 지지율 상승에는 도움이 될까요?

[윤기찬]
황 대표의 내심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지지율 상승만을 기대하고 이 집회를 추진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어떤 학습효과를 주셨어요. 야당이 기존에 여당과 청와대에 그렇게 대화하자,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 달라고 수많은 요구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국정 파트너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접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에 그렇게 한국당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렇게 집회 이후에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다, 한국당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해서 여당이 이걸 봐주는구나라는 학습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당이 국회 내에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진심어린 또 효과 있는 국정 파트너로서 인정을 해 줘야 돼요.

그런 절차가 선행되고 나서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지 무작정 국정 파트너 인정도 안 하시면서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견제하지 마라, 야당은 무조건 포기해라 이런 것과 다름 없어요.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집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강선우]
저는 우선 집회 관련해서는 광장은 시민의 몫과 시민 단체의 몫으로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1야당 공당이 그 당원외위원장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400명, 300명씩 동원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뭔가 남겨라, 그런 지침을 내린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광화문집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목소리가 조국 장관 사퇴였어요. 그래서 저는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상당히 줄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일단락이 됐으니까요.

대통령이 조국 장관 사임을 받아들이신 것도 저는 굉장히 큰 메시지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이상, 조국 장관 사퇴에 관해서 그 이상의 어떤 메시지를 워딩으로 낼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메시지는 앞으로 펼칠 정책이나 행보로 저는 충분히 메시지를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포용성장인 것이죠. 그러면 포용성장은 경제 주체를 전부 다 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제하는 경제 주체가 없다는 거죠. 기업도 경제 주체가 서민경제도 경제 주체이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경제 메시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경제 행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거기에도 상당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교 정책 관련해서는 기존의 그런 4강 외교 중심에서 더 확장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지금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다자외교 무대의 행사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평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야당은. 그리고 야당이 비판해야 할 것은 비판해야겠죠. 견제해야 할 부분은 견제를 해야 되고. 다만 저는 황교안 대표가 왜 저렇게 장외집회에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장외로 나가시려 하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게 개인적인 성향 탓인지 아니면 본인이 저 장외집회로 나가서 자유한국당이 얻어오는 이득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판단을 하신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봤을 때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를 떠올려보면 실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 국회에 돌아가서 일하라는 목소리가 오히려 더 높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장외집회만 하는 거 아니다, 우리 국회 내에서도 일을 하고 있다, 글쎄요, 선언적으로 우리가 국회에 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우리가 국회 내 공간에 있다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에서 일하라는 모습일까. 정말로 일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입법하고 시스템화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국감 상황도 한번, 이 주의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이 역대 정부 중에 가장 중립을, 그나마 중립을 보장하고 있는 정부가 어디였느냐,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듣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17일, 대검찰청 국감) :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답이) 어렵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17일, 대검찰청 국감) :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 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앵커]
상당히 쿨하게 처리가 됐다, 이런 부분이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답변해 주시죠.

[강선우]
저는 질문도 답변도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국감장에서, 대검을 국감에서 국감장에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개인적 소견을 묻는 게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청와대로 보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시스템을 없앴다거나 그런 제도적인 면에서 양을 따져 묻는다든가아니면 질에 관해서 평가를 한다거나 그런 질문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대답도 물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라니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MB 정부 당시에는 본인은 검찰총장이 아니었잖아요. 일선에서 수사를 하는 검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검찰의 수사에 관한 독립성, 중립성에 관해서 외압이든 뭐든 막아내는 역할은 당시 검찰총장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MB 정부에 대해서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평가할 때 본인은 검찰총장의 외압을 막아내고 본인이 일선 검사로서 얼마나 수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느냐, 거기에 기반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본인이 경험한 단편적인 경험이 MB 정부 전체의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좋았다, 그 당시 굉장히 잘 보장이 됐다는 것처럼 들리도록 한 답변은 저는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검찰 쪽에서 입장을 또 냈죠. 답변이 잘렸을 뿐이다, 이렇게 중간에 더 이상 말을 못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인 소회를 묻는 것, 개인적인 느낌을 묻는 질문도 그리고 또 개인의 단편적인 경험에 기대서 그 정부를 평가한 대답도 둘 다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얘기가 끊겼다는 게 대검의 해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또 민주당이 윤 총장을 흔드니까 대검이 해명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윤기찬]
대검 차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총장이 말을 그 정도까지만 하고 가게 되면 오히려 중립성에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은 부대변인님 말씀처럼 좀 질문과 대답이 다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중립성과 독립성 부분은 사실은 제도적으로 확보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관행이 쌓여서 사실은 권력자의 의지가 검찰에 대해서 하명 수사나 여러 가지 요구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의지가 일단 작용해야 되는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도 스스로 권력자의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고 어떤 정치 권력에 따라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지의 문제가 사실은 중립성의 주된 확보 대책이에요.

따라서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검찰로 오히려 용기를 주게끔 칭찬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 가자. 그리고 또 하나는 권력 분산이나 견제를 통해서 이 중립성 확보 방안을 차차 확보해 가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경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에 더해서 압수수색 영장권은 보장해 주는 겁니다.

현재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이 되면 검찰이 그걸 청구 안 하게 되는, 신청 기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을 견제할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끔, 청구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보장이 저는 더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른 검찰개혁 혹은 공수처 개정 법안에 대한 다른 혜안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