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현장영상] 송기헌 "대통령, 공수처장 마음대로 임명 못 해"

[국정감사 현장영상] 송기헌 "대통령, 공수처장 마음대로 임명 못 해"

2019.10.17.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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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원 원주의 송기헌입니다. 제가 하려다가 앞에 하려니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총장님이나 우리 여기 부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검사님들도 지금 우리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올라와 있는 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가 의견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기조부장님 같은 경우는 잘 보시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도읍 간사님께서 대통령이 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얘기하셨는데, 공수처의 경우에.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처장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그중에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2명입니다.

그런데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지만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반대했다는데 저희는 야당일 때부터 계속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정권 연장의 수단 같으면 왜 우리가 야당일 때 했겠어요.

결국은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견제를 통해서 중대범죄에 관한 수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20년 동안 야당일 때든 여당일 때든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겁니다.

이거는 우리 총장님이나 뒤에 있는 검사들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 중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인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수부에서 주로 수사하고 있던 그런 범죄 간 수사는 인정을 하지만 그 수사 자체의 규모는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어느 때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특수부는 남겨놓는 겁니다. 세 군데 남겨놓기로 했잖아요. 그쪽에서 줄어든 그러니까 특수사건으로서 줄어든 그 사건들을 지금 줄어든 특수부가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두 개가 왜 양립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총장님 어떠세요? 법안 내용을 살펴보셨나요?

[윤석열 / 검찰총장]
아무래도 특수부가 이런 경제범죄나 공직부패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조직인 게 맞기 때문에 그걸 줄인다고 하면 이런 경제 금융범죄와 공직비리에 대한 대응 역량이 좀 줄지 않겠나 하는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가 물어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법안 내용에 특수부를 줄이는 거하고 지금 수사권 조정하는 법안에 들어가 있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 범죄를 넣어놓은 것하고 양립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기에 양립되는 게 아니다, 두 개가 같이 가는 거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제 말씀이 그게 양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직접 수사의 양을 줄일 것이기 때문에 특수부를 축소 운영을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효율이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일단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만약에 해 보다가 정말 국가적인 수요가 일어나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 또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이런 것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나중에 입법과에 맡겨져 있는 거고요. 현재 법안은 그렇다는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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