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민주당과 바른미래, '공수처 절충' 가능?

[더뉴스-더정치] 민주당과 바른미래, '공수처 절충' 가능?

2019.10.17. 오후 1:4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이 사법개혁안 처리 협상을 시작했지만 역시 공수처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인 이른바 권은희법안도 받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선거법과 맞물려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이번 주 들어서 민주당과 한국당, 그리고 대안신당 입장을 더뉴스가 확인해 오면서 공수처 전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이 어느 쪽에 설지 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절충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정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제 2+2+2 6인 협의체 첫 번째 회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과가 있었나요?

[박찬대]
결론적으로 성과는 없었습니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만 좀 서로 협의할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만 확인이 됐고요. 물론 검경수사권 조정의 범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차이는 있었고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3개 당 중에서 자유한국당은 결사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요.

거기에 비해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그것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표결까지 가서라도 관철하겠다는 의지는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성과 없었다고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의 성과는 있었던 거네요?

[박찬대]
그렇죠. 서로 논의해야 될 부분과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정도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앵커]
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재훈]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일단 서로 입장차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여섯 분이 모여서 함께 회동하면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소득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박찬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아마도 큰 틀에서 합의는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던 회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도 어제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됐고. 세 번째는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각 당이,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이 첨예한 갈등과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권은희 의원이 좋은 안을 냈습니다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수처만큼은 이번에 개혁 입법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설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박찬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제 회동에서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은 회동 전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내놨던 입장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회동이 끝난 다음에는 바른미래당 자체의 입장이 다소 달라진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잠시 입장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6인 협의체 회동 전) :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시즌2입니다. 공수처장, 차장, 수사검사, 조사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놨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늘) : 국회라는 공간이 서로 생각을 조율해서 100% 수용 안 되면 차선책을 찾아가야 하는 게 현실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나름의 고심 끝에 (권은희 안으로 절충하자고) 중재안을 낸 거예요.]

[앵커]
오신환 원내대표의 입장도 회동 후에는 다소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이 그러면 공수처는 관철한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봐도 될까요?

[임재훈]
우리 앵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당이 6개월 이상 많은 갈등과 어려움으로 겪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지금 당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오신환 원내대표의 원내대표로서의 고뇌와 어려운 점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한 리더십을 발현해서 국민들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좀 더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만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공수처는 필요 없다는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수의 다른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좀 더 조정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현재로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검경수사권 조정만 되면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이른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오신환 원내대표도 조금 전 들으신 대로 권은희 법안으로는 절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임재훈]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권은희안, 지금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과 또 그 이전에 여야 4당이 합의했던 민주당 백혜련 의원 법안, 이 차이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공수처 자체에 대한 입장 말고도 언제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큽니다. 민주당은 언제쯤 처리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박찬대]
저희는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선거법을 먼저 의결하고 그리고 나서 검경수사권하고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걸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미 6개월이 경과를 했죠. 그 과정 속에서 두 가지 큰 변수가 발생을 했는데 하나는 서초동에 모여 있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은 사법개혁, 특히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그 뜻을 확실하게 모아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민의를 어떻게 합의안에다가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6개월 전에 4당이 합의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원내지도부들의 지형의 변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서 신속하게 검찰 개혁 및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요구를 달성함과 동시에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합의, 또는 협의의 여지가 있는지도 점검하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 패스트트랙에 참여했던 여야 4당 같이 다시 만나서 논의할 필요는 분명하게 있다, 그 정도가 추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바른미래당이 과연 지난 4월 합의대로 선거법 우선 처리를 고수하는지 아니면 상황이 바뀌었으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지 주요 당직자들이 밝힌 입장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4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입장이고요.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선거법 처리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한다면 공수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 우선표결도 고려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입장이 나왔는데요. 지금 선거법에 우선해서 합의와 달리 공수처법 등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당권파, 비당권파 입장이 다 같은 건가요?

[임재훈]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물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정법이라든가 현행법을 어겨서라기보다는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의 의사결정 과정도 저희들이 계파 갈등이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차치하고, 뒤로 하고 국민 눈높이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국민들의 여망, 즉 검찰 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우리 당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거법부터 처리하느냐, 아니면 공수처법부터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 순서상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국민 여망을 제대로 확인해서 그것을 입법화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저희들의 숙제가 아니겠나 판단이 들어서 오신환 원내대표든 우리 손학규 대표든 아마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서 개혁에 동참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지금 두 분 말씀만 들어봐도 선거법보다 검찰개혁 법안, 특히 공수처 법안 먼저 처리하는 쪽으로 한국당을 제외하면 그런 쪽으로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찬대]
일단은 10월 28일까지가 180일 숙려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3+3의 이름으로 모여 있어서 우리 검찰 개혁과 관련된 13일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좀 더 뜻을 모을 수 있는 노력은 아마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들고요.

그 과정 속에서 공수처법 설치라든가 검경수사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도저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패스트트랙에 참여했던 다른 야당분들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민의를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 차원에서 아마 결정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10월 28일까지 법사위 숙려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29일부터는 본회의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언제든지 처리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박찬대]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까지 같이 관여하면 좋겠지만 자유한국당이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거나 분명한 참여가 없다고 하게 되면 다른 야당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결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야당들과겠죠?

[박찬대]
여당이라고 했나요?

[앵커]
지금 바른미래당 입장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게요. 민주당은 지금 말씀대로 10월 28일까지가 법사위 숙려기간이고 자꾸 체계 심사 필요 없이 바로 본회의로 간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월 3일부터 본회의로 넘어간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어느 쪽입니까?

[임재훈]
저는 먼저 두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싶어요. 선거법을 반드시 지난 4월, 5월의 격동의 시간 속에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했던 선거법 정신, 이것을 민주당이 신뢰를 가지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대국민 약속이 다시 한 번 개진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국당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적폐 정당으로 몰리는 겁니다.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한 채 모든 사안마다 지금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당의 자세 전환을 저는 강력하게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만 되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12월 3일 전후해서의 통과. 이거 시간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앵커]
해석의 문제인데 그래도 이게 법에 규정된 그런 요건들이 언제 만족되느냐를 해석하는 문제기 때문에 정치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재훈]
그렇죠, 해석도 구체적인 확실하고 명확한 답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견일 뿐인데 그런 의견을 다 참고해서 여야 정당이 협의해서 가급적 제 생각에는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정치의 불가칙성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드릴 수 있다 판단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것마저도 직무유기해 버리면 이제 외면받습니다. 정말 대오각성하는 심정으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12월 3일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남은 것은 바른미래당과 민주당 사이에 이른바 백혜련 법안과 권은희 법안. 이 두 가지의 법안을 놓고 절충이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싶습니다.

크게 저희가 쟁점을 한 네 가지 정도를 꼽았는데요. 하나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구체적으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가 여부고요. 또 하나는 공수처, 검사들도 인사를 내고 해야 되는데 그 임명 권한을 누구에게 둘 것인가. 그리고 공수처가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고 또 기소권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 의원님, 지금 권은희 의원의 법안을 보면 인사청문회 한 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꼭 필요합니까?

[임재훈]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권위도 존중해 주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논의했다면 당연히 국회의 동의 절차는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후보 추천할 때 이미 야당 추천 위원들이 2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2명이 반대하면 후보 추천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미 그 단계에서 야당의 견제, 국회 견제가 들어가는 게 아닐까요?

[박찬대]
지금 추천 위원이 전부 7명인데 그중에 4명이 국회 몫이지 않습니까? 야당 몫 2명, 그다음에 여당 몫 2명인데요. 그중에 5분의 4의 동의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야당 몫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 모두 반대하게 되면 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회의 동의를 또 얻는 절차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무조건 이 부분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물론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회의 동의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 동의가 굳이 없어도 야당이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데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를 저희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는 경우도 드물어요.

[임재훈]
맞습니다.

[앵커]
동의가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성이 있는 견제장치일까요?

[임재훈]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청문 과정을 보면 열심히 청문회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적이 별로 없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서 채택은 거의 또 없었어요. 물론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많지가 않았죠.

[앵커]
오히려 채택이 드뭅니다.

[임재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물론 제도적 운영의 미비점은 발견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공수처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견제 장치가 확실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든가 아니면 권력을 남용한다든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박찬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7명의 여당 안은 인사 추천을 통해서 그중에서 5분의 4 이상이 동의해야 임명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굉장한 견제장치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타협이 어려운 건 아니다, 판단이 들어서 머리만 조금 맞대면 저는 옥동자가 탄생할 것 같은데요.

[박찬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사청문회 정국이라고 할 정도로 조국 정국을 한 번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야 간 공방이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 채택을 표결로 한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천위와 관련해서 7명 이렇게 해서 추천을 올렸는데 그중에 만약에 1명이라도, 한 정당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그동안의 관례상 표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공수처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나머지 4개 당이 다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공수처의 설치를 끝까지 반대하는 그 당 입장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실질적으로 공수처장 임명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 동의라고 하는 절차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앵커]
만약에 국회 동의 절차가 들어간다면 표결을 해야겠죠? 관행이 그동안 어땠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백혜련 의원 법안에는 공수처로 가는 검사들 임명권이 대통령에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장이 재청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권은희 의원 법안에는 공수처방이 바로 인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어느 쪽이 합리적입니까?

[임재훈]
저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마는 이것도 민주당 안과 보면 많이 배치가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이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장 임명을 어떻게 할 거냐와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타협하고 조정할 수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 판단이 들어서 그리 어렵지 않은 과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앵커]
박 의원께서도 이 문제 역시 어려운 과제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박찬대]
저도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우리 특별검사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의 관련 검사들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취하기는 했는데요. 처장이 하거나 대통령이 하거나 그 부분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두 법안의 다른 점을 보니까 수사 대상 범죄가 다릅니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들이 형법에 쭉 나열돼 있잖아요. 그중에서 권은희 의원 법안은 주로 뇌물이라든가 직권남용 이런 쪽에 한정돼 있고 불법 수사. 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 이런 부분들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임재훈]
권은희 의원 법안 이름은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고요. 백혜련 의원 안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백혜련 의원 안은 좀 더 광의의 의미,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라고 보셔야죠. 권은희 의원은 부패에 한정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영란법을 적용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피의사실공표 같은 것을 제외하는, 그러니까 정말 부패, 부패에 관한 것만 집중하게 돼 있는데. 이견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바른미래당 소속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에 관해서는 부패 범죄가 국민들의 많은 지탄과 원성의 대상이 되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영역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게 되면 인권침해라든가 또 부작용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패에 아마 집중해서 우리가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공수처의 권한 남용 우려도 있으니 부패범죄로 축소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박찬대]
저는 다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6개월 전에는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지 않은 상태였기는 한데요. 이 법안을 보게 되면 형법 122조부터 133조까지인데요. 그중에 권은희 의원이 빼놓은 법이 124조부터 128조예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불법 체포, 불법 감금, 폭행, 가혹 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선거방해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앵커]
다 수사기관에 의한 것들이죠.

[박찬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수처를 따로 설치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부패와 관련된 부분을 막는 것에 좀 더 비중을 둘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막강한 검찰 권력의 과도한 집행권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이것을 사실은 견지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검찰총장께서도 안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 때문에 그 법을 관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을 분명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도 형법 126조에서는 피의사실공표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 정지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고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라든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균형과 견제의 차원에서는 저는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임재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검찰도 시대 정신에 맞게 뼈를 깎는 자정 노력 그리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 아마 스스로도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라고 신뢰를 주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박찬대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포괄적인 범죄에 관한 것은 검찰 개혁을 통해서 맡겨두고 이번에 우리 공수처가 새롭게 도입이 된다면 부패범죄에 한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들여다보거나 수사하거나 기소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양대 기관이 시너지 효과가 생기면서 생산적인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인권이 신장이 되고 또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밝고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에 표본과 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일단 다른 사안들보다는 이 부분에서 두 분 견해가 조금 충돌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정이 상대적으로는 까다로워 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이 기소권 문제인데 지금 공수처 반대하는 입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기소권까지 주면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미 4월 말에 법안이 제출될 때 그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권은희 의원의 법안이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그대로 백혜련 법안에도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판검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더 줄여야 됩니까?

[임재훈]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기소권을 주되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둬서 좀 더 안전장치,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그러면서도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하고 판단해 보자는 위원회를 두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그 기소심의위원회가 일반 국민이 무작위로 추출돼서 참여하는 것이고.

[임재훈]
일종의 배심원제 같은 거죠. 그런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있기 때문에 현행 입법 정신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본래의 입법 취지는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기소심의위원회는 지금 권은희 의원 법안에만 있고 백혜련 의원 법안에는 없어요. 반영하는 데 있어서 무리는 없겠습니까?

[박찬대]
글쎄요. 논의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법안을 냈던 채이배 의원하고 백혜련 의원은 기소심의위원회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은 회의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열어놓고 얘기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임재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공수처의 명칭, 그다음에 검사를 누가 임명할 건지, 그다음에 공수처장은 어떻게 임명할 건지. 그리고 기소권 여부 문제 이 네 가지가 크게 쟁점이잖아요. 저는...

[박찬대]
아까 말했듯이 대상, 수사 대상.

[임재훈]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진통이 있을 것 같고 이 네 가지는 아마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어렵지 않게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의도 정가는 정계 개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 촉발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했습니다.

한국당과의 통합 얘기가 나오면 모욕적이라고 했던 유승민 의원인데 황교안 대표를 만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지금 당권파 쪽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대표로 있는 변화화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이 움직임에 대해서 경계하는 입장이잖아요.

[임재훈]
경계한다기보다도 민주 정당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도출이 되고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서 여러 대표적인 의원님들이 주창하는 여러 가지 정계 개편안들 저는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경계하거나 걱정하지는 않고요.

자연스러운 정당의 모습이다 판단이 들어서 앞으로 백가쟁명식으로 많은 안들이 도출될 거예요. 우리가 치열하게 논의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저희 당의 미래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다른 당과 통합 논의를 하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임재훈]
제가 평소에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몇 분의 바른정당계 출신 의원님들이 한국당과 통합하거나 연대만 하지 않는다는 대국민 선언을 공식적으로만 한다면 어떠한 것도 당의 발전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여러 번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대표님, 또 여러 분의 의원님들이 모욕적인 언사로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 조건을 달기는 달았습니다마는 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오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정말 생물이다, 그리고 유승민 대표께서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것도 조건이 영원불변한 건 없습니다.

질량불변의 법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건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조건을 제시하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대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진일보한 행동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앵커]
그 직전에 내놓은 조건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한국당이 인정해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개혁 보수 인정 등등을 내걸었는데 그 조건에서 후퇴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임재훈]
그렇습니다.

[앵커]
민주당도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유승민 의원 그룹과 안철수 전 대표 그룹이 함께 움직임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대]
글쎄요. 예측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거취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의사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명분이 아닐까. 정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쉽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죠. 지금 임 의원께서는 유승민 의원이 내걸었던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통합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그 조건을 관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후퇴하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전망을 여쭤보는 겁니다.

[박찬대]
일단은 함께하는 것에 대한 어떤 명분적 선언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명분을 던져놓고 만약에 합쳤는데 그 명분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다시 다른 행동을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개혁적 보수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 보수의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안보와 경제의 유능한 보수에 대한 출현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한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 유승민 대표를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 가치라든가 방향, 또 민부론과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는 따뜻한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것과 역행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박찬대]
만약에 그 조건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앵커]
그리고 그 조건을 사전에 관철하거나 아니면 또 역으로 후퇴로 인정하지 않고 이러지 않고 일단 합치는 쪽을 먼저 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통합한 뒤에도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건 그 의미죠?

[박찬대]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