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현장영상] 이철희 "집중관리 대상에 윤 총장도 포함돼 있다는 보도"

[국정감사 현장영상] 이철희 "집중관리 대상에 윤 총장도 포함돼 있다는 보도"

2019.10.17.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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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수사처럼 성역 없이 눈치보지 말고 법대로 흔들리지 않고 수사할 거라고 보면 되죠? 그때도 지금 우리 총장님 칭찬하고 계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거리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인사청문회 때 총장님께 A, B, C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그런 거 있었던 거 같죠? A, B, C, 제가 이해하기 쉽게 A, B, C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십사 그랬는데요.

A는 abstinent, 절제가 필요하다. 검찰 권력이 워낙 크니까. 또 흔히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 또 일부지만 검사가 나라고 한다, 이런 생각이 없지 않다고 하니 검찰 권력을 절제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A라고 표현했고요.

B는 워낙 소신이 강하신 분이지만 또 그 자리에 가면 흔들릴 수 있으니 소신을 잘 지키십시오라고 해서 빌리프라는 단어를 썼고요.

마지막은 워낙 국민들 신망이 있는 국민 검사이지만 검찰 조직은 아직은 신뢰를 못 받으니 이제는 조직이 신뢰받을 수 있는 쪽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 그래서 그래서 제가 A, B, C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A인데 A에서 저는 조금 씁쓸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PPT를 보시면 제가 법무부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집중관리대상 선정 및 검사 지침이라고 총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보면 1조, 2조를 자세히 보시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어서 집중관리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뭘 저지른 사람이 아니고요. 가능성이 농후한 자.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러면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수십 명의 인원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어제 SBS 보도에 의하면 우리 총장님도 이 리스트에 집중관리 대상자 중에 포함돼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총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은정 검사도 들어 있다고 두 사람 먼저 확인이 됐는데 제가 직무대행 하시는 차관님에게 챙겨보시고 이 명단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사람이 없는지 보시라 하고 보고 말씀 주시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마는 이 얘기를 왜 여기 대검에까지 와서 제가 다시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참고로 제가 법무부 할 때 한동훈 부장님을 거명하면서 보시면 이 내용을 아실 거다, 제가 알기로는 검찰 1과에인가 있었으니까 뭐라고 어려운 표현을 쓰시던데 과정을 아실 거니까 차관님이 한번 물어보면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마치 명단을 작성한 사람으로 우리 한동훈 검사를 부장님을 지목한 거로 오해를 하던데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한동훈 부장님에게는 편견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옆에 계신 조상준 부장님이 제가 국방위 할 때 방사청에 계셨는데 워낙 칭찬을 많이 하셔서 최고의 검사라 그러셔서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여전히. 한번 그 과정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더 좋고, 그때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 저는 아실 만하다고 보고요.

또 그건 본인이 작성 안 하든 누군가 작성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알게 해 주시면 좋겠고 총장님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검사 평가 자료 수집 관리 등에 관한 지침입니다. 이건 대검 얘기입니다.

여기 떠 있을 겁니다. 뒤에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조항 관련된 게 여기 6조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명단을 통보를 하면 대검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기 쭉 적시를 해 놨습니다. 7조에 보면 매년 3월과 9월에 법무부로부터 명단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또 그 위에 6조를 보면 총장님도 명단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7조 4항을 보면 대검 기조부장은 매년 6월과 12월에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건 법무부 지침에 이렇게 있으니까 대검에 이렇게 들어온 건 상식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가서 2조, 3조, 4조를 보시면 2조에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평가 자료가 일반 평가 자료, 특별 평가 자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2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4조에 가보면 특별 평가 자료의 수집이라고 해서 쭉 적시를 해 놨습니다. 이 적시된 사람들은 저는 좀 특별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개량화된 기준이 있거든요. 물론 5항에 최근 10년 내 소속청의 장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회 이상 의견을 낼 경우에. 이거는 조금 악용될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검사로서의 양심을 신뢰한다고 하면 4조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4조가 있으면 더더욱이 집중감시 대상이라는 조항을 따로 둘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 검사 평가자료 수집 관리대원 지침 4조 특별 평가 자료 수집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는 집중관리 대상을 또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정치적으로 예민한데 2012년 대선 전에, 6개월 전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게 금년 2월에 없어졌기 때문에 다행이려니 하고요. 저는 총장님이 여기에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항이 버젓이 아무도 볼 수 없는, 극히 몇 사람만 볼 수 있는 비밀 규정으로 유지를 했고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서 심하게 말하면 이건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거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좀 챙겨보시고 저는 이게 검사의 자존심 문제라고 봅니다. 검찰이 왜 이럴까 하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면 오해를 풀어주시고 혹시라도 검찰... 혹시라도 검찰이 또는 법무부가 또 그럴지도 모르니 명단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명단은 대검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대검으로 통보하게 돼 있으니까 보시면 이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의도를 갖고 집어넣어놨는지는 아마 총장님 정도면 속속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보시고요. 법무부 규정은 1년에 한 번 명단 통보하게 돼 있는데 여기 대검의 내규를 보면 두 번 통보를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규정이 서로 안 맞는지 기조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제 걱정은 충분히 아마 총장님이 이해하실 것 같고요.

일반인들도 그런 우려를 할 겁니다. 이런 우려 때문일까요. 쓸데 없는 걱정 안 하게 총장님이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고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거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윤석열 / 검찰총장]
글쎄요, 저는 저런 지침이 법무부나 대검에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만 통상 대검은 공송부에서 무죄 평정을 하고 감찰부에서 정기 사무감사, 그다음에 개별 세평에 의한, 정보에 의한 감찰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결과들을 다 기조부를 경유해서 법무부 감찰부에 보내서 검사 인사에 반영을 해 오고 있는 것인데 저게 아마 시기적으로 당시에 스폰서 검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검사들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게 블랙리스트라고 밖에서 저걸 오해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저건 정상적인 예규, 규정에 의해서 만든 거고 법무부 훈령에 의해서 만든 건데 나중에 아마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막 생겨가지고 실제로 저게 큰 사용 가치가 없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검사들이 나름대로 정당하게 일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소위 시쳇말로 문제 검사라는 리스트로 관리돼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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