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8일부터 국회의원 현수막도 금지"

선관위 "18일부터 국회의원 현수막도 금지"

2019.10.16. 오후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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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80일 앞둔 오는 18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쇄물 배포나 시설물 설치가 전면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간판은 물론 표찰 등을 착용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을 제작하는 행위 등도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과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 등 시설물들은 내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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