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이슈] 여야, 사법개혁·선거제 본격 협상...관건은 공수처

[뉴스N이슈] 여야, 사법개혁·선거제 본격 협상...관건은 공수처

2019.10.16.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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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정태근 / 前 한나라당 의원, 박원석 / 前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 완수하겠다는 민주당. 장기집권 사령부 공수처는 안 된다는 한국당. 조국 전 장관 사퇴 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 그중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두고 지금 여야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모시고 각 당의 셈법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 국회의 시간에 돌입했습니다. 여야의 패스트트랙 논의가 한창인데요. 그중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 차가 상당합니다. 양측의 입장 듣고 오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부터 공수처 법안은 절대로 안 된다. 장기집권 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분리도 중요하지만 검찰이라든가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싸는 이런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안 되는지, 자유한국당은 설명을 해보십시오.그동안 안 된다는 얘기 언제 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나니까 태도가 돌변한 것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 때 공수처가 출범한다면 장기집권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공수처에 대한 원칙적 반대의 입장에 있어 다름이 없습니다.]

[앵커]
검찰개혁 문제가 이제 서초동에서 국회로 옮겨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공수처 설치를 둘러싸고 지금 보신 것처럼 여야 입장이 확연히 갈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안 내용 관련해서 그리고 처리 시한 관련해서 입장 차가 큰데 하나씩 보죠. 일단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절대명령이다, 이런 입장인데. 한국당은 이 부분이 장기집권 사령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우선은 자유한국당이 그 이전에 새누리당 시절에도 공수처를 반대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유한국당 전신의 정당들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못 넘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반대의 사유를 장기집권 때문이다라는 건 좀 지나친 견강부회, 좀 억지논리가 아닌가 이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애초의 목적은 패스트트랙을 무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불법적으로 상정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했고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마저도 벌였는데. 이제 와서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나니까 공수처가 장기집권의 도구다라는 억지스러운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정쟁을 지속하겠다, 이 의도가 아닌가 보이고요.

공수처는 검경 간에 수사권 분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누가 견제할 것인가, 이 문제의식에서 최초에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1996년도에 공수처법안이 최초로 제안된 이후에 여러 차례 국회에서 입법이 시도됐지만 그때마다 자유한국당 전신 정상들의 반대에 의해서 좌절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을 반대한다, 이 논리와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대 국회 들어서도 한 세트로 계속 논의돼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초반부터 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분리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제 와서 저렇게 억지스러운 논리로 반대하는 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우려되는 점이 있었다면 한국당이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미리 내놨어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공수처는 검찰의 견제장치다, 그리고 대통령도 수사하는데 무슨 장기집권 계획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태근]
장기집권 사령부라는 말은 지나침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행의 소위 민주당에서 낸 안은 대통령한테의 권력집중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진보정치학자인 박명희 교수도 공수처 설치가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중립, 검찰 수사권의 중립적인 행사 그리고 검찰에 대한 견제인데 지금 현재 공수처법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여권이 과반수 이상, 7명 중에 4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고 현실적인 견제 장치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과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다 부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고. 세 번째로 지금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에서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가 백혜련 의원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현행의 공수처장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야당 2명 추천위원이 비토권을 갖고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적어도 국회에서 청문회 이후에 임명동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예를 들면 국무총리 우리가 표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장이라든지 헌법재판소 위원들 이런 사람들 표결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국회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자. 이런 안이 그나마 저는 백혜련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안보다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앵커]
그러면 이런 안이라면 한국당에서도 진지하게 검토할 의사가 있으신 겁니까?

[정태근]
한국당에서는 아마 두 가지 문제가... 지금 핵심적인 것은 일단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하나 있어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명동의 절차에 대한 문제, 이 문제까지를 동시에 민주당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면 논의가 상당히 진전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서 이것을 하늘이 두 쪽 나도 밀어붙이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앵커]
이 부분은 여당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 또 하나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게 크게 선거법하고 사법개혁안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좀 처리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정의당, 바른미래당 다 포함해서 한국당 제외하고 합의를 했을 때는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상황이라서요. 정의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원석]
우선 국민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공감대, 당위성, 시급성의 여론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점은 다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그런 주장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려면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바른미래당에서 기존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 법안만 먼저 처리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민주평화당이나 대안정치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정의당만으로 그전에 개혁연대의 주축이는 민주당과 정의당이었는데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앵커]
지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 모두 선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정의당이 혹시 동조를 해도 표결하면 불가능하다?

[박원석]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나 여당에서 좀 현실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앵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박원석]
우선 앞서 정태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수처법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안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현행 여당이 낸 공수처 법안에 대한 우려사항들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권은희 의원의 안이기 때문에 그 논의가 하나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존 합의를 번복하려면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고 새로운 담보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법안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도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뚜렷한 근거가 현재로써 없습니다. 그러면 여당으로서는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당이 확실한 비전을 내놓고 설득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될 문제지 지금 국민들이 검찰개혁안에 동의하고 공감대가 넓어졌고 시급성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일단 나머지 당들이 이거 다 받아라라고 던져서는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당의 제안이나 접근법이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민주당이 좀 더 정치 협상력을 발휘할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공수처 논란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잠깐 짚어봤습니다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에 대한 우려가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제기가 됐습니다.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반기를 들었는데요. 이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개혁의 중심도 검찰의 무소불위 힘을 빼는 것, 이 부분이 한 축인데. 그와 관련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이런 개혁안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 기소권을 다 갖게 된다면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권한남용을 하면 또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태근]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같은 유사한 조직이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경우에도 수사권만 부여를 하지 기소권을 같이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금태섭 의원의 지적이 정확하다고 봐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지금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이고. 물론 추천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공수처에서 임용하는 처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수사권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게 금태섭 의원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견제를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김오수 차관은 국회가 견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회가 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복잡하게 임명동의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이분이 나는 정권이랑 같이 가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공수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게 아니라 수사권만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세계적인 표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곁들여서 제가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권에서는 자꾸만 검찰개혁이 최지상의 과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경제를 살리는 문제와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좀 전에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민주당이 우리 사회에 대한 변화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선거법 처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외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개혁 문제도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검찰개혁을 해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접근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처럼 하늘이 두 쪽 나도 하겠다는 식의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앵커]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검찰개혁을 이번에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 다 주자 이렇게 주장한 백혜련 의원의 얘기를 보면 지금 검찰의 모든 수사권 박탈이 어렵기 때문에 공수처가 검찰의 견제 장치로써 가능하려면 일부는 다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박원석]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수사권도 갖고 있는 기소권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특정한 대상들만을 대상으로 즉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그런 반부패 기구고. 그런데 여기에서 기소권을 빼버리면 검찰 견제라는 그런 본래의 공수처 설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전혀 견제받지 않는 조직이 여전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경 간에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면 공수처와 검찰 간에는 기소권을 나눔으로써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견제의 원리를 도입하자는 거고요.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누가 견제하느냐. 그건 검찰이 견제할 수 있죠. 지금 공수처 검사들의 부정부패나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이 법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만 권은희 의원 안에 나와 있는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에 대한 우려를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라는 차원에서 임명권에 관해서, 지금은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공수처장에게 검사나 수사관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인준받도록 하자는 건데요. 저는 이건 논의해 볼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당도 원안을 고집하기보다는 이 권은희 의원 안과 백혜련 의원 안을 놓고 충분히 숙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실제 여당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다면 불가피한 접근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태근]
한말씀을 제가 첨언을 드리면 검찰이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 이전에 우리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면 지금 조국 교수 관련 사건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사했단 말이에요, 장관 시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공수처에서 그거 검찰에서 하지 마, 가지고 와. 이렇게 하면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공수처에서 여러 가지 권한 남용이라든지 비리가 저질러지는 것이야 견제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그나마 중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무력화시키려고 공수처가 작정을 하고 나오면 그걸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박원석]
저는 반대의 사례를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검찰이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결국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권을 갖는데 제 식구 감싸기를 그동안 해 왔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가 기소권을 안 갖게 되면 공수처가 수사해서 검찰로 보내도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때문에 이건 상호 견제와 보완의 원리가 도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우려가 될 만한 사안들이 나왔으니까 조금 펼쳐놓고 정치권에서 고민을 함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오후에 한국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관련해서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요. 어떤 진전된 내용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검찰개혁, 조국 사태. 두 달 넘게 국민들뿐만 아니라 여야에서도 이런 싸움을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지켜봤는데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어제 우리 정치권 부끄럽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태근]
우리 정치권 이전에 저는 정치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는 데 있어서의 그 개혁과 혁신에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정치인들은 자기 혁신이 먼저이고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 그리고 정치권 전체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부의 문제, 이런 식의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정치권 전체가 부끄럽다고 하기 이전에 과연 이번에 조국 사태를 놓고 봤을 때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적절하지 않은 임명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 조국 장관의 문제를, 지금은 전 장관이죠.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3~4명에 불과해요. 오히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라든지 조국 장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덮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역대 이런 정당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집권당이 청와대 일변도의 얘기를 국회에서 앵무새처럼 해나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는 정동기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시키려고 하니까 당내 소장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걸 무마시켰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민주당에 있는 소신과... 국회의원이라는 게 국익에 따라서 국익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서 소신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정치가 부끄럽다. 우리 정치권 문제 있어요. 정치개혁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자신으로부터의 성찰, 자신으로부터의 반성, 자신으로부터의 변화 얘기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이번 사안을 보는 소신은 각 당마다 좀 다르니까요.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이례적으로 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검찰개혁으로 연결시켜야 된다, 이런 소신으로 여러 의원들이 발언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공방이 두 달 넘게 진행이 되고 두 분 전직 의원님들께서도 프로그램 나오시면 계속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끄럽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 얘기는 조금 진정성을 담아서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진심이고 또 진정성이 담겨 있고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한 문제가 아니고 아마 오랫동안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조금 전에 정태근 의원께서 왜 상대방에게만 손가락질을 하냐. 그런데 이철희 의원의 입장문 전체를 읽어보면 꼭 자유한국당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야당인 시절에도 그랬다라는 일종의 자기성찰적인 내용도 일부 담겨 있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갈수록 정치에 대해서 불신이 커지고 등을 돌리는 이유가 반면교사가 없어요, 정치에. 상대의 허물을 보면서 그다음에 그걸 나의 성찰로 대입을 해야 되는데 내로남불만 남아 있고 야당이 되면 자신들이 여당인 시절의 과거는 까맣게 잊고 반대로 여당이 되면 야당인 시절의 과거를 까맣게 잊고. 이번 조국 장관 사태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고 이래서는 정치가 이게 서로 소통하고 또 협치하고 그럼으로써 일신우일신하는 그런 심정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느낀 비애감이 큰 것 같고요.

저는 이철희 의원만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돌아보면서 많은 의원들이 가슴 한편에는 불출마까지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정치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느끼고 있을 거고 자기성찰도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앵커]
공수교대가 이뤄지면 저희가 반대되는 입장을 반복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봐왔는데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그 안에서 느끼기에 비슷한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이철희 의원이 또 새로운 정치인들이 나와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덧붙여서 이게 인적쇄신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관심사인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무부 국감. 조국 전 장관은 사퇴했지만 여전히 조국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 조국 전 장관을 영웅화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놨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 영상이 법무부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조국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부탁, 이런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태근]
심각하죠. 장제원 의원이 왜 저렇게 화가 났냐면 저 질의를 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된 거냐, 그랬더니 대변인실에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누구 허락을 받고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관행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국감장에서.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게재한 시간이 2시에 사퇴를 했잖아요. 그리고 5시 몇 분인가에 면직처리를 했고 9시에 게재한 겁니다.

[앵커]
밤 9시에?

[정태근]
그럼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올라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 법무부는 여전히 조국 장관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좀 과도하게 바라보면 앞으로 조국 교수가 수사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검찰 보라고 저거 만든 거 아니냐, 나 아직도 법무부에 영향력 있다. 검찰 당신들 인사, 감찰 우리 법무부가 한다, 이런 메시지로 오해가 될까 봐 제가 걱정스럽다니까요.

[앵커]
그런데 사퇴하는 마당에 그런 의도까지 담은 것 같지는 않고요.

[정태근]
그런데 저 영상을, 저게 8분 몇 십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법무부는 조국 장관의 마지막 지침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아주 영화처럼 만들었어요. 장시간의 CF를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앵커]
어쨌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무부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논란인 것 같은데요. 박원석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사표가 수리된 시간 이후에 저걸 업로드한 것은 전례에도 없었고 조금 지나치다, 이런 비판이나 지적이 나올 만하고요. 영상도 기록영화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재임 중일 때, 즉 임기 중일 때 저런 영상들은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간간이 올려요, 장관의 활동에 대해서. 그건 특별할 게 없는데. 이미 임기가 끝났고 또 굉장히 큰 정치적 논란을 겪은 장관이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 다만 좋게 해석하자면 법무부 구성원들이 많은 논란 끝에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일정하게는 수행했지만 충분히 하지 못하고 나가는 장관에 대한 마지막 배려 같은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조국 전 장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이 됐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는 없는 것인데 일단 복직 신청은 받아들여진 거죠? [정태근] 그렇죠. 복직 처리가 됐죠. 부총장 전결로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조국 교수가 자연인이 된 거죠. 자연인의 행태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는데 이제까지 조국 교수가 해 왔던 걸로 보면 어쨌든 취할 수 있는 권리나 이런 것들은 다 취해 왔잖아요.
딸의 장학금까지 포함해서. 저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법적으로 보장된 거니까 국민들이 불편해하든 서울대학교 구성원들, 특히 학생들이 불편해하든 관계없이 나는 내 권리를 다 누리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 바로 복직을 한 걸로 봐서는 앞으로 정치에 나설 생각은 없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학교가 법인화가 됐어도 공직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5일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다시 복직을 한 다음에 또 휴직을 해서 출마를 한다? 이건 제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정치할 생각은 접은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인 조국으로 가는 일은 없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학생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박원석]
아마 서울대 내부적으로는 이러저러한 논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퇴임 사표가 수리된 직후에 복직 신청을 한 이유도 이러저러한 논란들을 사전에 어떻게 보면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남겼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논란도 그렇고. 그리고 서울대 내부에서도 시간이 며칠 흐르게 되면 30일 기한 내에만 복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복직 신청을 하기 전부터 그 적절성을 둘러싸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이 퇴임한 마당에 그런 논란으로부터 한동안 자유롭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의 발로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면 논란거리일 텐데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어서 적절한 처신이냐를 둘러싸고 비판이나 문제제기는 있겠지만 저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앵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이후에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요. 어제 나는 멘붕에 빠지지 않았다. 머쓱할 일도 없다, 이런 심경을 밝혔습니다.

[정태근]
유시민 이사장은 좀 국민 여러분들께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최고의, 고도의 정치행위를 해 왔잖아요. 그것도 뭔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이면 모르겠는데 온갖 논리를, 이해할 수 없는 논리.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가 컴퓨터를 들고 나오니까 검찰이 조작할까 봐 들고 나왔다라든지 그런 좀 상상하기 어려운 궤변을 동원해서 거의 선동에 가까운 말씀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유시민 이사장이 국민들 앞에 정말 죄송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런데 어차피 홍준표 전 대표도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방송을 하고 있고 유시민 이사장도 나는 이 진영을 위해서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천명한 상태에서 방송을 한 부분인데. 구체적인 부분적인 내용들이 조금 논란이 됐었고요. 이번에는 또 발언이 하나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박원석]
알릴레오 생방송 중에 출연했던 모 기자가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검언 유착이나 피의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검사들이 KBS 취재를 담당했던 모 기자를 좋아해서 내용을 술술술 흘렸다. 이런 발언을...

[앵커]
이 기자가 여기자군요.

[박원석]
이런 발언을 한두 차례 반복했는데 이게 부적절한 성희롱성 발언이 아니냐, 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대목은 유시민 작가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 발언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건 평상시에도 하면 안 되는 이야기다. 이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방송을 업로드하면서 생방송은 이미 나간 건 어쩔 수 없고 그 대목을 삭제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진행자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러니까 약간 생방송 중 돌발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보완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다행이고 그 논란을 크게 확산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이제 관심은 정경심 교수의 신병 처리를 검찰이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으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 측 변호사는 정 교수가 뇌종양 또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런 내용이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최근에 받았다.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가 급작스럽게 이뤄졌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진우 기자 설명대로라면 이 부분이 사퇴의 이유였다 이런 설명이에요.

[정태근]
저는 부인의 병세가, 여러 가지 힘들기는 했겠지만 그것이 사퇴의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 뇌경색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뇌종양이 최근에 발견됐다고 하면 병원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그것을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부담이 있겠습니다마는 법을 집행한다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원칙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구속 사유가 존재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중대한 범죄가 소명이 되거나 동시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관련해서 계좌 추적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CCTV에 잡혀 있는 노트북도 제출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양대에 가서 컴퓨터를 반출하고 이런 양상이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수사 과정에서 인신의 처리 문제는 몇 가지의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구속의 필요가 있다고 하면 먼저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돼 있고 두 번째, 그래서 구속이 됐는데 피의자가 지금 수감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감생활이 적절한가 적절한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되더라도 마지막 수단이 보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플 때 많이 신청하는 것이 보석 신청이죠.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는 일단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해 보는 것이 먼저고 그래서 구속에 무리가 없다고 하면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동시에 지금 주진우 씨가 저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인 정경심 씨와 변호사가 검찰에 지금 상태가 정확히 이렇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검찰에서 검증을 하면 되죠.

[앵커]
아마 그런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검찰 수사에 앞으로 정경심 교수의 건강이 변수가 될까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소환 조사도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불구속 기소를 할지, 구속 기소를 할지 이 처리도 지금 방향을 정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석]
영향이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건강이 좋지 않다 이렇게만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뇌경색,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단에서 그 진단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을까 싶고요. 검찰로서도 이 사건에 쏠린 그런 국민적인 관심이나 또 여론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영장 청구 여부 결론을 내릴 것이고 법원 심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원칙적으로 건강 상태만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실질심사를 기각하는 일은 없다. 그게 검찰이나 법원의 기준이다.

그것도 맞는데 그러나 건강 상태만으로 할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영장 청구 여부 또 실질심사에서의 결과,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텐데 분명한 것은 지금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뇌경색,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면 정상인과는 좀 다른 건강상태고 또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건강 상태가 주요 고려 사항은 아니지만 하나의 고려 요인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검찰, 어쨌든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저희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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