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조국 없는 '조국 정국'...'공수처' 놓고 2R

[더뉴스-더정치] 조국 없는 '조국 정국'...'공수처' 놓고 2R

2019.10.15.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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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없는 조국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퇴했지만 정치권은 검찰개혁 법안들,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놓고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이른바 포스트 조국 정국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국 정국이 일단락된 겁니까?

[현근택]
아직 일단락 안 됐죠. 왜냐하면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조국 장관의 가장 큰 역할은 검찰개혁이었는데 사실은 검찰개혁의 가장 큰 부분은 국회의 몫입니다. 공수처법이아든지 검경수사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조국 장관이 제가 보기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불은 지폈다, 시작은 했지만 마무리는 결국 국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국 장관이 던진 검찰개혁이라는 화두, 어떻게 과연 마무리지을 건지. 저는 국회의 시간이 됐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조국 정권은 끝나지 않았다. 한국당은 19일, 이번 주 토요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예정했었는데 예정대로 추진합니까?

[윤기찬]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추진하자는 분들도 계시고 추진할 필요없다는 분들도 계시고 다만 의견이 나뉘는 기준은 조국 장관 때문에 그것 때문만의 집회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외교안보경제정책에 대한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한다는 측면도 강했기 때문에 하자는 분들도 계시고 일단은 조국 장관이 사퇴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자는 분들고 계시고 해서 결정은 안 났습니다.

[앵커]
날짜가 얼마 안 됐는데 언제 결정이 되나요?

[윤기찬]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이 조국 장관 사퇴 표명 이후에 입장을 냈습니다. 거기에는 송구스럽다는 내용의 사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잠시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어제 보좌관회의) :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매우 송구스럽다라는 표현을 두 번 했어요. 이 정도면 사과로서의 수위가 높은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윤기찬]
높죠. 사과의 수위는 높은데 사과하시는 사유가 너무 광범위하죠. 예를 들면 추상적이고. 대통령의 말씀대로라면 국정의 무한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시는 게 되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인사에 대한 실패를 명확히 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두루뭉술 넘어가시고요.

또 하나는 조국 장관을 임명하신 것이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고 그 개혁의 대의 앞에 인사 책임에 대한 어떤 면책 이런 부분도 숨어 있지 않나.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느끼기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검찰개혁은 필요한데 검찰개혁을 조국 장관이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도 대통령께서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표현의 수위는 높았지만 구체적인 사과의 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네요?

[윤기찬]
그렇죠. 쭉 해 왔던 인사 실패의 정점이 조국 장관 인사였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유감표명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대통령 정도 되면 이런 유감 표명이나 사과 표명이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인 게 관례 아닌가요?

[윤기찬]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 이전까지는 다른 말씀들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앵커]
구체적으로.

[윤기찬]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필요성, 조국 장관의 역할. 그다듬에 타 정당에 대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대의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면 국민이 대의기관의 국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면 그 비판하는 항목, 항목별로 입장을 밝히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무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으셨기 때문에 아쉽다는 겁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일부 야당에서는 부족하다는 그런 뜻 같아요.

[현근택]
지금 어쨌든 매우 송구하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썼고요. 사과의 표현이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인사, 임명한 것에 대한 사과는 안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어찌 보면 검찰이 과연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부터 바로 수사하는 게 맞느냐. 결국은 그동안 우리가 검찰개혁이 누누이 실패해 왔던 이유가 검찰을 뭔가 개혁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이런 것이 많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 임명할 때 이 부분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한다고 하면 어쨌든 검찰에 굴복한다고 그럴까요. 검찰에게 말리는 상황이라 저는 처음에 임명은 불가피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이 임명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과한다든지 아니면 조국 장관이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현재 어쨌든 수사받는 상황이고 그동안 장관직은 내려놨습니다마는 법무부와 검찰이 어찌 보면 긴장관계에 있었는데 검찰의 수사 방향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동안 검찰개혁 논쟁에 있어서도 검찰이 적절한가, 정치력이 너무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그게 타당하다, 맞다 얘기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약간 중립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것과 관련해서 검찰의 청문회 직전 수사 본격화가 온당했나 이런 논란들은 앞으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퇴했고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동반사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없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기류입니까?

[현근택]
당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이나든지 공식적인 입장을 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일단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또 현재 수사 중이고요. 아마 정치적으로 본다고 하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모르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우리 당이 거취를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죠. 지난주, 그 조금 전일 수도 있고요. 여권 내부의 기류가 좀 바뀌고 있다는 얘기들은 여의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진론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혹시 민주당 내부에서 청와대에 조국 장관 사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현근택]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일부 개인 의원들이 언론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얘기한 건 있지만 우리 당 지도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임명할 때부터 지금까지 입장을 보면 임명할 때도 그렇고요.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계속 방어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계속 가야 된다. 그리고 서초동 집회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개인 의원들이 참가한 분도 계셨고요. 또 가장 결정적으로는 많은 여론의 부담이라든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다가 또 검찰을 고발까지 했습니다.

고발할 때는 어쨌든 여당이 고발하느냐 이런 여론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고민하다가 다시 고발하게 됐는데 그건 결국은 조국 장관을 끝까지 지킨다, 이런 어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에서 먼저 조국 장관의 거취를 표명하라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얘기 나온 김에 검찰 고발한 건 철회합니까?

[현근택]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방침을 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검찰개혁과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피의사실 부분이고 아마 또 공보준칙을 10월 말에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과 아마 같이 맞물려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법무부 장관 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여의도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중에 누군가가 낙점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더군요. 한국당에서도 얘기는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윤기찬]
아무래도 검증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 검증 부분에서 청문회 절차 통과에 유리한 분으로 선택을 하겠죠. 또 하나는 법무차관으로 김오수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혁과 관련된 민주당과 청와대의 신호하고 맞출 수 있는 그런 통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검증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분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소리는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단 우려되는 것은 지금 조국 장관께서 국민의 지탄을 많이 받고 야당의 비판을 많이 받은 부분은 검찰개혁이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본인이 오해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하고 검찰 장악으로 비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앞장서서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권력층 비리를 견제하지 못하도록 검찰 장악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점을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분이 법무장관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입니다.

[앵커]
장악으로 오해받을 만한 조치는 어떤 게 있었죠?

[윤기찬]
예를 들면 감찰권 강화죠, 법무부 감찰권 강화. 그것은 대상의 일부 언론에 따르면 수사도 포함된다는 말이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수사하는 검찰을 수사와 관련돼서 감찰을 한다는 것은 행정부가 준사법기관인 검찰, 독립성이 보장돼서 행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행정부는 이퀄 권력층이거든요. 권력과 소통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부나 권력층, 사회지도층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권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인데 이것을 추진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환 공개하지 않거나 피의사실 공표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저희가 민감히 봐야 될 부분이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지 여부, 기소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모른다면 언론의 감시망이 또 느슨해질 것이고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이게 불기소로 그냥 없어지지 않나. 그때까지 아무런 언론이나 국민의 감시망에서 벗어나는 꼴도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고소한 사건, 이런 사건들이 언론에 공표되기 바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게 이슈화되고 언론의 조망 대상이 되게 되면 수사를 열심히 한다 이런 인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면만 갖고 평가될 것은 아니라서 최소한 국회 정도에서 다양한 시각이 반영된 논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 없이 훈령이나 대통령, 가장 높은 단계가 대통령령으로 지금 정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훈령이라는 것은 사실은 행정규칙입니다. 행정부 내부 규칙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앵커]
그런데 국회에 맡기면 금방 결론이 나겠습니까?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속도, 적시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윤기찬]
그런데 결론이 안 나는 이유는 다 있는 거죠. 그만큼 민감한 사안인 겁니다. 국회라는 곳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뽑혀 나와서 만들어진 대의기관 아닙니까. 거기서 만약에 진척이 안 된다고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빨리 진척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거죠.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좀 이쪽으로 드려보겠지만 두 분 다 반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특수부 폐지가 이렇게 쉬웠나 싶습니다.

[현근택]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 특수부라는 게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마 특별하다 이런 의미인데 직접수사 권한이지만 특수부라는 게 약간 특별하다는 의미에서 검찰에서 어쨌든 엘리트 코스로 얘기되면서 뭔가 검찰 내에 엘리트 코스를 밟는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이 많았는데요.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큰 틀에서 방향은 특수부냐, 형사부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걸 줄여나가자, 그게 검경수사권이든 아니면 공수처법이든 그 핵심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권한은 좀 줄이자. 그리고 검찰은 기본적으로 기소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하자. 그다음에 1차적인 수사는 경찰이 하자. 그리고 검찰의 수사는 직접수사는 아주 예외적으로 하고 기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 취지에서는 사실은 명칭이 뭐냐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앵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하면 되지 않나라는 시각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감찰권 강화도 조국 장관이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발표했을 때도 1차 감찰권은 대검에 그대로 두고 유명무실해진 2차 감찰권을 좀 보완하는 방식, 어떻게 보면 저강도의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윤기찬]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감찰 강화라는 것은 원래는 감찰 강화, 감찰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허점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보완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경찰이 검사나 검찰 직원에 대한 비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청구가 당연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해서 기관 대 기관으로 이걸 견제하려고 했던 게 검경수사권 조정안인데 감찰로 가게 되면 위에서 만약 대통령께서 올바른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대통령에 따라서는, 어떤 대통령이 오느냐에 따라서는 이것이 마치 검찰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을 명확히 봐서 이 부분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특수부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특수부라는 곳이 일반 국민들과는 괴리가 있는 수사기관입니다. 권력층 비리나 중요 기업 범죄나 이런 것들이지 민간 일반 국민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개선책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공무원 범죄 그다음에 중요 기업 범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예요, 사실은. 기존에 해 왔던 것과 수사 대상이 망라돼 있습니다. 특수부라는 기관만 조정했을 뿐이지 그 기관이 담당하는 수사 범죄의 대상은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졸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현근택]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수사 대상을 감찰하는 것을 문제삼으셨는데 사실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감찰하지 않으면 감찰할 게 없어요. 그러면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아니면 인권침해 이거밖에 없는데 검찰이 만약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사거든요. 그러면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 그중에 비위가 있다든지 이런 게 당연히 감찰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포토라인이라든지 고위 공직자들은 그러면 수사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고 그러는데 공직자라고 해서,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 주기를 하고. 지금까지 그래온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런 식의 여론 재판을 해 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이 좀 불이익받는다 그러는데요. 절차를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절차 내에서 재정 신청을 확실히 하든지 만약에 수사기관이 잘못됐으면 이의제기하는 절차를 만들어야지 그걸 다시 여론에 호소해서 여론에 많이 배포가 되면 재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론에 안 알려지면 수사를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지금까지 어찌 보면 약간 잘못된 관행이었다, 이걸 고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제기하는 건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윤기찬]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감찰 관련돼서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대검에서 현재 감사를 다 합니다. 수사감사인가 사무감사를 다 합니다, 검사들이.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굉장히 치밀하게 합니다. 따라서 현재 수사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감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찰이 이런 여러 가지 수사 견제 기관이나 내지 제도가 있는데 갑자기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건건이 보면 이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말씀 들으면서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불법사찰 사건을 검찰이 두 차례나 수사를 했고요. 또 국정원 댓글 사건도 부실한 수사인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됐던 수사진이 감찰을 받고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나요?

[윤기찬]
수사를 받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법행위 아닙니까? 위법행위는 감찰로 발견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건 시차를 두고 수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경찰이 수사하게 하자는 거죠, 그런 비위,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앵커]
경찰이 수사를 견제하게 하자.

[윤기찬]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 것이 경찰이 압수수색 신청하면 거의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의 영장을 실질화, 경찰의 입장에서. 이걸로 검찰의 비위를 견제하자는 안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찰 안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경찰과 검사의 업무분담에 따른 감찰 기능의 확대라는 법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도외시하고 감찰 기능을 무한정 확대하자는 말이 시점을 놓고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근택]
짧게 말씀드리면.

[앵커]
한 번만 말씀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현근택]
왜냐하면 사실 영장 청구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검사가 한다고. 그래서 어찌 보면 공수처에서 그걸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검경수사권에서 그걸 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주제가 그 부분이 아니어서 조금 궁금증이 남기는 하지만. 아쉽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공수처법,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속처리절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이런 입장을 밝혔더군요. 20대 국회에서는 논의할 수 없다.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가 이뤄져서 의원들 1명씩 포함해서 2+2+2 협의를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논의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한국당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있나요?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가 물론 당내 의견을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지금까지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아닌지 한국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수처법을 뺀다고 하면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빠지는 거거든요. 검경수사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공수처 관련된 내용은 지금 이게 한 20년도 더 된 얘기예요. 처음 얘기 나온 게 아마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처음 제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조국 장관 사퇴할 때도 대부분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한국당 측에서 과반 이상이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 뜻이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어떨 때는 80% 이상 나옵니다. 60%, 70% 이상 항상 찬성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국민들의 어떤 지지여론이 높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의 뜻이라고 볼 수 있죠. 검경수사권과 더불어서 어쨌든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현재 검찰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 이 정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공수처법은 안 된다고 입장이 분명한 건가요?

[윤기찬]
반대 입장이 분명합니다. 지금 역설적으로 조국 장관 사태의 경우에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공수처가 했었다면 수사가 제대로 됐을지. 공수처 수사대상이거든요, 법무장관이. 그렇다면 수사가 과연 됐을까라는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은 직업공무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직업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 사이에는 사실은 상호견제 기능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직업공무원을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또 다른, 새로 임명하게 되죠. 이런 분들이 수사를 했을 경우에 정치적 입김에서 검찰보다 더 자유로울까에 대한 기본적 의문이 있는 겁니다.

물론 민변 특정 변호사단체 출신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는 개인적인 주장들을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공수처라는 기관이 검찰보다 더 중립적이냐,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굳이 검찰과 또 다른 검찰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기소권과 수사권 다 주면서까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는 겁니다.

[앵커]
검찰이 그동안 중요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잘했으면 비교해 볼 만할 텐데 상당수가 검찰은 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근택]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수처라는 조직이 세계 유례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전제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만큼 검찰의 기소 독점 그다음에 집행.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죠. 우리나라가 독일, 일본 통해서 왔지만 독일, 일본도 이런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가장 아마 문제를 많이 삼는 게 공수처장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백혜련 안이나 이런 것도 보면 기본적으로 여야 4명이 하고 변협, 법무부 이렇게 7명이 들어가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명이 찬성, 6명이 찬성했을 때 하는 거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특검이 상설화되는 것이랑 비슷한 것이다. 우리 특검도 보면 야당 추천 인사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두 명 추천하면 한 명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현재 검찰총장 임명보다는 훨씬 더 국회의 통제 권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야당의 의견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더 중립적인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공수처장이 임명되는 과정은 법안에 따르면 추천위원회가 있고요. 그 추천위원회의 상당수가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그 추천위원들 중에 5분의 4가 동의하는 2명을 대통령한테 제시하는 거죠. 그 둘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총장 임명하는 과정보다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비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더 무거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의문이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치하게 제도를 만들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제가 지금 풀이는 못하겠지만 두 분 중 한 명은 분명히 친여 성향 집권세력이 추천한 분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그분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게 되고요. 그러면 일단 처장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중립성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검사들입니다, 거기도 검사가 있는데. 검찰들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사 경력, 조사위나 특조위 이런 데 활동 경력 있는 분들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직 검사들은 50% 이상 안 되게끔 되어 있어서 과연 이 조사위나 특조위 활동 경력이 있는 분덜이 과연 어느 정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서 정치적 중립 하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지금 검사들하고도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염려가 해증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옹수처가 오히려 큰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당에서 우려하는 바입니다.

[앵커]
제가 여쭤보는 게 또 하나의 검찰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말씀을 하셔서 이 공수처장 임명하는 방식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방식보다는 더 국회 견제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냐, 이걸 비교해서 여쭤본 겁니다.

[윤기찬]
그렇지 않죠. 공수처장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자격이 15년 이상의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 있는 교수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검찰총장은 현직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검찰총장은 굉장히 좁아요. 공수처장은 굉장히 넓습니다, 후보군이.

[앵커]
그런데 대통령이 다 추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기찬]
그런데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직업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을 선택하는 것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겁니다, 아예. 법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정치적 중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국가공무원들은. 그런데 공수처는 사실 이미 정치적 중립성이 없는 분들 중에서 뽑는 거예요, 처장의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활동들을 했던 분들 중에서 처장을 임명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앵커]
반박하실 수 있습니까?

[현근택] 박영수 특검 임명된 과정을 보면 돼요. 과정을 보면 돼요. 만약 박영수 특검이 그 당시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지 않고 했으면 못 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조로 보면 국회에서 4명이 들어가는데 2명이 반대하면 임명이 안 들어가요. 4명 중에 국회 몫 2명이 반대하면 추천을 못합니다. 추천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야당이 어느 정도 의석이 비슷하다고 하면 야당이 공동 이해관계라고 해서 야당 몫 2명이 반대하게 되면 추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명 추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당연히 국회의 통제 권한이 더 들어간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현직에 있느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도 현직에 나왔었죠.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한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현재 검찰에 있는 분들만 수사해야 된다 그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공수처법에 대해서 한국당은 분명한 반대고 민주당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법안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현근택]
물론 두 가지 안이 들어왔습니다. 백혜련 의원 안 그다음에 권은희 의원 안이 있는데 권은희 의원안의 차이는 그냥 기소 심의위원회를 둔다든지 아니면 퇴임 몇 년 이렇게 해서 핵심적인 쟁점은 아니다.

[앵커]
그 부분의 조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검찰개혁법안이라고 지금 3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제정 1건, 개정안 2건. 그런데 이 부분들도 다 한꺼번에 처리합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공수처법만 먼저 할 수도 있습니까?

[현근택]
이게 왜냐하면 법으로 공수처법은 제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검경수사권은 검찰청법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다같이 개정하는 건데요. 이건 한 번에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다른 법들이 연동되어 있는 법이라서 하나만 만들고 하나는 안 만들게 되면 약간 모순이 생깁니다. 공수처은 그대로 있고 검찰청법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에 맞게. 왜냐하면 관할 문제도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던 걸 공수처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같이 개정되는 것이나 한 번에 개정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가 되고 또 그 시점이 되면 의장이 또 상정할 수 있잖아요. 그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저희하고 여당 입장은 다른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1월 말 정도, 1월 28일 정도. 9월 20일경에 법사위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넘어온 뒤에도 이미 180일이 지나야 되는 것이죠, 4월 30일부터 해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또 90일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있는 거라서. 그렇게 따지면 1월 28일 정도로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12월 3일부터는 부의가 되고 그때부터는 상정이 가능하다 이런 해석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윤기찬]
그건 9월 2일날 법사위로 넘어왔고요. 그때로부터 90일 정도 체계자구심사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이 12월 3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법을 문헌상 엄밀히 해석을 하게 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는 회부된 날입니다. 회부되거나 회부된 걸로 간주되는 날. 그런데 지금 사개특위가 회부한 게 아니거든요. 자동적으로 만료가 됐어요. 대신 지금 법사위가 어떻게 보면 사개특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위의 경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10월 28일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때로부터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1월 28일까지가 저희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사위원회 소관이라고 하는데 실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 내용을 보면 행안위 소관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경찰하고의 권한 배분 문제가 들어가 있어서 두 개의 소관위에 같이 연관되는 거라서 이것을 법사위 소관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계자구심사를 생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좀 복잡해서요. 4월 말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는데 민주당은 그로부터 180일만 지나면 사개특위 법안들은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니까 10월 말인 거고요. 한국당은 그때로부터 270일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법사위 90일까지 합해서. 그러면 1월 말인 것이고. 그리고 입법조사처에서는 그 중간인 12월 3일로 제시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언제로 보느냐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근택]
일단 국회의장이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물론 입법조사처의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좀 다른 게 사실은 한국당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건 상임위는 끝났고 관련된 상임위 180일은 끝났고 그다음에 법사위에서의 90일 자구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전에.

[앵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떤 주장이 맞는지 논거를 놓고 토론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지금 시점들은 다 나와 있어요, 주장하는 시점이. 민주당은 언제 추진할 거냐는 게 궁금합니다.

[현근택]
일단 10월 29일이죠. 29일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9일이죠. 4월 29일부터 상정했을 때 180일이 지났다. 그러면 상정이 가능하다. 10월 말이 되면 일단 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요. 만약에 상정 추진하면 상정 추진한다는 게 지금 상태로는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은 난망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상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국당은 헌법재판소로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거기까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기찬]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랍파병안인가요, 그런 전례가 있어서 그 전례대로 아마 권한쟁의심판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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