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권한 강화' 개정헌법 전문 공개

北 '김정은 권한 강화' 개정헌법 전문 공개

2019.09.21. 오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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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외선전매체 '내나라'를 통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헌법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개정 사회주의 헌법에는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다룬 104조에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와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 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북한에서 법령 공포권과 대사 임면 권한은 그동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있었는데 이를 김 위원장에게 넘긴 겁니다.

개정 헌법은 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고,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헌법에 담은 것은 김 위원장이 다른 대의원들과 다른, 특별한 지위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국가를 대표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개정 헌법은 김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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