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정경심 펀드 개입? 드루킹 공모 엮였던 김경수 사건 생각나"

서기호 "정경심 펀드 개입? 드루킹 공모 엮였던 김경수 사건 생각나"

2019.09.18. 오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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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정경심 펀드 개입? 드루킹 공모 엮였던 김경수 사건 생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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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9월 1일 (수요일)
■ 대담 : 서기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서기호 "정경심 펀드 개입? 드루킹 공모 엮였던 김경수 사건 생각나"

- 조국 펀드 아니라 익성 펀드, 사실상 원주인
- 검찰,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려... 정경심 교수 기소해서 조국 장관까지 엮으려는 것
- '투자 몰랐다' 조국 거짓말? 알고 있는 정도로 처벌 못 해... 공범 수준이 돼야
- 정경심 개입? 김경수 지사 사건 생각나... 드루킹과 공모했다는 식으로 엮어가
- 정경심 공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부분
- 코링크 차명 주식? 기능적 행위 지배 있어야... 동기없다
- 조국 정경심 피해자? 전혀 모르고 돈 뜯겨야... 그 정도는 아닌 듯
- 컴퓨터 출력이 위조? 맞다하더라도 사문서 위조로 보기 어려워
- 입시비리? 업무방해죄 적용, 그 정도 수준 아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법정 서유기 코너인데요. 오늘은 신유진 변호사가 재판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서기호 변호사 단독 드리블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기호 변호사(이하 서기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서기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눌 것, 역시 조국 장관 관련 이야기인데요.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해봅시다. ‘조국 펀드’라고 모든 언론이 쓰고 있던데, 조국 펀드라고 쓰는 게 맞습니까?

◆ 서기호>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조국 펀드가 아니고 익성 펀드라고 말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5촌 조카가 구속됐지만 5촌 조카는 그 익성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심부름꾼 정도 수준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왜냐하면 사모펀드를 만든 이유가 뭐냐? 근본 이유는 익성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사업인 2차 전지 사업, 배터리 사업이나 이쪽에 관련해서 뛰어들려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사모펀드를 통해서 우회 상장을 통해서 부풀리고, 이런 형태로 돈을 벌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활용한 게 이 사모펀드거든요. 사모펀드가 블루펀드만 있는 게 아니고, 레드펀드, 그린펀드, 그다음에 배터리 펀드라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곳은 바로 블루펀드거든요. 사모펀드가 네 개인데, 네 개 중에 하나에 불과한, 조국 장관이 투자한 이것만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나머지 배터리 펀드니, 레드펀드니, 이런 것들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 이동형> 그러면 익성이라는 회사가 이 펀드의 원주인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서기호> 그러니까 사실상 원주인이죠. 사모펀드를 만든 원인이 익성 회사를 위한 것이고, 나중에 신성 석유 대표인 우 모 씨라는 분이, 어제 검찰수사를 받았는데, 이분이 나중에 돈줄로 합류를 합니다. 이분이 주로 M&A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또 제가 잘 아는 분이기도 하고요. 건너서, 건너서.

◇ 이동형> 익성, 신성, 최근 들어서 언론에서 조금씩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었는데?

◆ 서기호>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계속 5촌 조카 이야기만 계속해서 마치 5촌 조카가 실소유주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가족들이 같이 엮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5촌 조카와 웰스씨앤티, 거기 투자 받은 회사 최 대표하고 녹취록에 보면, 거기서 익성이라는 회사 이름이 나오면서 익성이 드러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익성이라는 회사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은 그게 익성이 주인이라는 증거고요. 그다음에 묘하게도 해외에 출국했던 사람들 중에 신성석유 대표 우 모 씨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도 귀국해서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조국 장관 쪽에서 투자한 14억이나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최소한 50억, 100억 단위로 크게 사업을 벌여야 하는데, 그렇게 50억, 100억씩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 모 씨, 신성석유 대표인 것이죠.

◇ 이동형>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 등장한 내용, 또 검찰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바지사장을 내세운 조범동 씨가 원주인이고, 그리고 정경심 씨의 지시에 의해서 조범동이 움직였을 거고, 그래서 정경심이 주범, 조범동은 공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언론에서 흘러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 서기호> 그게 검찰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언론에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받아서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어떻게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거나 해서 조국 장관까지 엮으려고 하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낙마시키려고 하는 게 목표인 거죠. 언론은 언론대로 이게 조국 장관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자꾸 몰아가야 이게 언론 보도 가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본단 말이죠. 만약에 관계가 없다, 그 사람들은 관계가 없고, 오로지 익성이니 신성이니 5촌 조카니, 이런 사람들끼리 했던 거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 안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언론 소비자들이 주목을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언론에서 속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조국 장관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한지도 몰랐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정경심 교수가 WFM으로부터 매달 고문료를 받았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을 것이다. 조국 장관의 말은 거짓말일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 서기호> 그러니까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건데요. 이게 그 몇 가지 사실이 곧바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연결되는 게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더 심각한 것은 알고 있는 정도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투자자에 불과한 정경심 교수를 비롯한 조국 장관 쪽 가족이 처벌이 되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공범으로 처벌되면, 말 그대로 공범 수준으로 되어야 하는데요. 개별적으로 지금 몇 가지 사실들만 가지고 공범으로 엮으려고 하는 거죠.

◇ 이동형> 펀드 운영에 정경심 교수가 직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지시했거나, 이게 나와야 공범이 된다, 이 말씀이죠? 지금까지 나온 정황은 없고?

◆ 서기호>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 중에 운용사에 개입을 했으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개입이라는 표현은 자본시장법 249조 11, 제4항인가 거기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에 불과한 정경심 교수를 처벌하려면 결국, 공모 수준으로, 공범으로 엮어야 하는데요. 딱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사건이 바로 김경수 지사 사건이에요. 김경수 지사도 소위 말하는 ‘선거꾼’들인 드루킹 일당들에게 가서 브리핑을 받았다, 그러니까 알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모했다, 이런 식으로 엮어 갔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인 거죠. 정경심 교수를 비롯한 조국 장관의 가족들은 소위 말하는 투자 전문가들이 아니고, 또 학자, 교수님들이고, 이분들의 본업은 교수고, 학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간접 투자를 통한 배터리 사업이 어떻고, M&A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같이 공모로 엮는다는 거 자체가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 이동형> 어쨌든 고문료를 받은 그것만으로는 처벌 조항도 없고,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고. 이 고문료를 받았던 이 사실을 가지고 펀드 운용에 개입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도 너무 많이 나간 추측이다?

◆ 서기호> 몇 가지 사실 더 있는데요. 고문료를 월 200만 원씩 해서 1400만 원을 받았다, 이거 하나랑, 또 3억 원을 동생한테 빌려줬는데, 동생이 그중에 5억 원을 보태서 코링크의 주식을 샀다. 그러니까 차명주식이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몇 가지 사실들을 엮어서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건데, 공범이 되려면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만한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김경수 지사 사건도 보면, 김경수 지사가 그냥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브리핑할 때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정도만 가지고 공범으로 무리하게 엮었던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가 페이스북에서도 이 사건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주기도 했었는데요. 언론이 오보를 쓴 경우도 있다, 이런 글도 있었는데,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말도 나온단 말이죠?

◆ 서기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건데요. 지금 현재 두 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었고, 5촌 조카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의 자본시장법 위반의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가 허위 공시예요. 10억이 투자됐는데, 74억이 투자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이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5촌 조카가 실소유주인데, 실소유주이면서 그런 것들을 등록을 안 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자본시장법 1조에 보면 목적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처벌 조항들을 만들어놓은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간접 투자 상품인 사모펀드,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런 규제를 안 하면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유사수신행위처럼 그런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쪽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무조항을 부과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바로 아까 말한 허위공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투자자에 불과한 정경심 교수 쪽이 같이 공모할 이유가 마땅히 없다는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 측에서는 우리가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 서기호> 그게 저도 확인해보니까 조국 장관 쪽에서 직접적으로 우리는 피해자라는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가 볼 때 이 사건이 이상하니까. 왜 자꾸만 조국 장관 쪽으로 몰아가느냐. 오히려 조국 장관은 피해자가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계셨던 거죠.

◇ 이동형> 그러니까 5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돈을 자기 멋대로 썼다, 그러면 결국 피해본 거 아니냐, 이런 것 같네요?

◆ 서기호> 완전히 100% 피해자가 되려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뜯긴 셈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보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범 수준으로 엮여서 자본시장법 위반에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수준이냐?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 이동형> 표창장 이야기도 해보죠. 검찰이 표창장을 위조했다, 기소한 내용이 공소장이 나왔던데, 어제 보도가 새롭게 나온 게 정 교수가 자신의 아들이 받은 상장으로 딸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것도 검찰에서 얘기를 듣고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소장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서기호> 그러니까 애초에 청문회 때 검찰에서 공소시효를 이유로 전격적으로 기소를 하면서 그때까지는 컴퓨터 내에 들어있는 표창장 직인이나 이런 것을 확인을 못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위조할 때 하는 수법인 도장을 몰래 어떻게 확보를 해서 권한 없이 인주를 묻혀서 찍었다, 이렇게 공소장에 적혀 있었죠. 그런데 그 전후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발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게 계속 나오고, 이 사람이 박사 학위로 허위로 기재할 정도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또 더구나 표창장이라는 게 봉사활동한 표창장은 되게 단순한 건데, 이런 것들을 총장이 일일이 허가를 해서 도장을 찍어줄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위임됐던 것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제기되니까 검찰에서도 기존의 공소장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자기들도 생각을 하면서 마침 컴퓨터에 총장 직인과 컴퓨터로 출력한 흔적이 나온 것들이 발견되니까 이 위조 방식이 도장을 직접 손으로 찍은 게 아니라 컴퓨터로 총장 직인 파일을 입혀서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거 아니냐. 출력하는 방식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공소장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처음에 성명불상자와 함께, 그러니까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인주를 찍어서 위조를 했다고 공소장에 썼는데, 보니까 이거 가지고 재판에 가서 혹시 질 수도 있으니까 아니다, 다른 것으로 했다, 라고 하고 앞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청문회에서, 특히 김종민 의원께서 일련번호가 다른 것들도 많이 있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기묘한 방식으로 위조했다는 식으로도 말하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면 국민들은 진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주 나쁜 위조범들처럼, 여권 위조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문회 때 박지원 의원께서 공개했던 그 사진에는 분명히 직인을 인주에 묻혀서 찍은 것이 명백하다는 겁니다. 이게 인주가 옆으로 번진 흔적도 있고, 또 농도가 상하좌우가 조금씩 다른 부분, 이게 손으로 누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컴퓨터로 직인 파일을 출력하면 이게 상하좌우가 똑같이 농도가 나오고, 옆으로 번질 이유도 없죠. 아주 선명하게 나오니까요.

◇ 이동형> 그러면 검찰이 특수부 검사 15명, 20명 동원해 가지고 압수수색하고 했는데, 제대로 수사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공소장을 변경할 정도라면. 그리고 또 하나는 박지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법리검토를 제대로 했느냐, 이것도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대학교에 있는 표창장을 사문서 위조로 해서 기소할 수 있느냐. 이 자체도 다시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판사 출신이시니까요. 동의하십니까?

◆ 서기호>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봉사활동에 의한 표창장 같은 것은 굉장히 단순한 거고, 여러 명한테 발급되기 때문에 총장이 일일이 개별적으로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각 교양학부에서 자체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이게 발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분명히 표창장 원본은 직인을 사람이 찍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출력했다, 이게 위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조국 장관 쪽에서 검찰에 제출한 것도 그런 직인을 찍은 것으로 제출됐는데, 이것은 안 맞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컴퓨터 파일에 들어 있는 것들이 설령 우리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직인을 찍은 것을 사진 찍어서 컴퓨터에 저장해놓은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동형> 하여튼 지금 재판 일정도 잡혔으니까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고요.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딸의 논문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 해서 관련 서류는 없지만, 아마 대장, 이런 것을 본 것 같아요? 제출했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서기호> 이 부분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입시비리다. 입시비리라고 하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건데, 업무방해 수준으로 일어나서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냐. 그런데 이 부분의 언론 보도들을 보면 이런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고려대 입시에 논문 제1 저자가 핵심적인 거였느냐. 이거 가지고 합격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서기호 변호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서기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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