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임명 '초읽기'...7일부터 임명 가능

문 대통령, 조국 임명 '초읽기'...7일부터 임명 가능

2019.09.03. 오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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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금요일인 오는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 속에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오는 9일쯤에는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새로 정한 시한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7일부터는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은 언제든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인 이번 주말 임명이냐, 귀국 후 업무를 시작하는 다음 주초쯤 임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윤도한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 신청을 무산시키려 재송부 기한을 짧게 잡은 거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보통 사흘이나 닷새, 열흘을 재송부 기한으로 정했는데 이번에도 원래는 사흘을 예정했다가 대통령 순방 기간이라는 변수 때문에 '부득불' 나흘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그동안 청와대는 여야가 앞서 합의한 2일과 3일 청문회를 지켜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송부 기한인 6일 전에라도 여야가 합의한다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 간담회에 대해서도 거듭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윤 수석은 그간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조 후보자가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본다며, 나머지 평가는 국민이 하실 거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조차 다시 잡지 못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나흘의 재송부 기한을 통보하면서, 조 후보자 임명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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