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조국 의혹' 수사 공식화...후보자 자격은?

[더뉴스-더정치] '조국 의혹' 수사 공식화...후보자 자격은?

2019.08.27. 오후 1: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문회 정국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일정 조율이 사실상 끝나가던 시점에 검찰이 동시다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청문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또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후보 자격 유지가 부적절하다는 야당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여야 일대일 미니토론 더정치 진행하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국 의혹. 이와 관련된 검찰의 압수수색을 여권에서는 예상을 했습니까?

[현근택]
예상 못했죠, 당연히. 아무도 예상을 못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약간은 수사의 단초라고 할까요. 기미는 약간 보였던 게, 이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당의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중앙지검 형사1부로 사건을 전부 몰았어요. 몰아서 10개인가 11개인가 대부분 한국당 측에서 고발한 건데 사건을 전부 다 한쪽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까지는 나왔는데 오늘 보면 특수2부로 재배당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만약에 아마 이 사건을 특수부로 재배당을 전부 했다, 이랬으면 아마 곧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예상했을 텐데 형사부로 배당한 게 제가 보기에는 형사부 배당하고 특수부 배당은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대부분 예상은 못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 정도 정보는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워낙 정보 관리를 잘한 건가요?

[현근택]
이게 워낙 그동안에는 민정이라든지 특히 법무부...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아마 중요 사건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가 다시 청와대 민정을 통해서 보고하는 형식인데 지금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에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보고했다고 하면 법무부 지금 인사준비팀은 법무부에서 나와 있거든요. 법무부에서 나와 있는데 이분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전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에 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청와대에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국당에서도 예상을 전혀 못했을까요?

[윤기찬]
강제수사 바로 돌입할 거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고요. 수사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원칙적인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문회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에서는 수사 대상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거는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을 이미 냈더군요.

[윤기찬]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검찰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고요. 그다음에 수사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총장을 지휘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11건 고소고발을 받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일단 강제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정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욱더 명분이 사라졌다는 의미고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조국 후보자께서 늘 주장하셨던 것은 이러이러한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위해서는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강제수사의 대상이 된 분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이 들게 된 거죠.

[앵커]
검찰의 수사가 검찰 입장에서 개혁 주체임을 거부하는 그런 시그널이다 이렇게까지 보나요?

[윤기찬]
시그널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일단 사실관계를 놓고 보면 모양새로 보면 맞지는 않죠. 강제수사 대상이 되셨는데 강제수사의 대상이 되신 분이 개혁의 주체라고 자부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의 공식 수사, 압수수색까지 받는 수사 대상자가 장관 후보자, 그것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건 합리적인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현근택]
그건 제가 보기에는 조국 후보자가 어떻게 할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고소고발을 한국당 측에서 했습니다. 10건, 11건 정도 되는데. 물론 시민단체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빨리 수사를 해라 그리고 수사를 안 하면 특검으로 갈 수도 있다, 특검 법안도 낸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됐다고 해서 당장 후보를 사퇴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청문회와 수사를 동시에 가는 게 맞느냐. 이건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청문회라는 건 결국 국회의 권한이고 청문회에서 나올 사람들, 증인들, 참고인들이 모두 아마 제가 보기에 수사 대상과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 후보자 본인이야 본인이 어쨌든 답변을 하겠지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오는 분들은 이게 내가 수사 대상인데 내가 왜 나가느냐.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참고인 같은 경우는 안 나와도 되지만 증인은 출석 의무가 있거든요. 나왔을 때 또 내가 수사 대상인데 답변을 못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 하기 전에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부분이 입법부의 권한과 아니면 물론 행정부, 검찰도 행정부의 권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준사법기관인데 조금 성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청문회 결과는 지켜보고 미진한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겠다,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급박적으로 수사할 필요성이 증거인멸의 우려예요, 결국은.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지금 대부분의 사건들은 다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입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펀드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웬만하면 재판기록이라든지 이런 건 다 법원에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입학 관련도 대학교에 있을 것이고 그래서 증거인멸은 당장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서류들이 누가 당장 감추거나 없어질 사안이 아니거든요. 입학 서류라든지 재판 서류라든지. 그러면 청문회 결과는 지켜보고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청문회가 병행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가능한가요?

[윤기찬]
일각에서는 오히려 부위원장 말씀하신 그 말은 야당에서 혹시나 만에 하나 수사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제출 거부나 증언 거부의 법적인 핑곗거리로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 것은 일부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검찰에서 그런 의도로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오히려 특수부서에서 했다는 것은 권력형 비리를 전담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그림을 형사1부에서 명예훼손 사건 전담 부서인데 이렇게 보지 않고 혹시나 권력형 비리의 혐의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의도로 저는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검찰이 밝힌 대로 시간이 지나면 자료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민 관심이 커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료 확보를 일단 해 놓고 청문회 이뤄지는 시점에는 수사를 잠시 중단하는 그런 형태도 가능한가요?

[윤기찬]
청문회와 겹치기 수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 분석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야가 합의한 시점은 지금 9월 2일, 3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마 관련자들 소환조사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앵커]
그러면 압수수색해 놓고 이후에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보류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군요.

[윤기찬]
그렇죠. 사람들을 소환해서 신문하거나 이런 절차는 어차피 압수물 분석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청문회 절차와 겹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당장 부르지는 않아도 이미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면 강제수사가 시작된 거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나머지 사람을 소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압수물 분석 이후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증인이나 참고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다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인 걸 다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청문회 일정에, 본인이 일단 아직 증인 합의도 안 됐거든요. 한국당 측에서는 80명 이상 가족들을 전부 불렀는데 이분들 가족들이 아니라 제3자라도 제가 보기에는 수사의 대상도 다 될 텐데 지금 대부분 대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과연 청문회에 당연히 소환요구서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본인은 다 송환 요구서를 5일 전에 보내게 돼 있거든요. 5일 전에 보내야 다음 주에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나와서 과연 자유롭게 진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지금 수사가 이미 시작된 마당에 민주당에서는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쪽의 입장인가요?

[현근택]
그건 아니고요. 지금 어쨌든 수사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청문회는 지금 날짜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2일, 3일이 법사위에서 얘기는 됐지만 지금 원내지도부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론을 못 내렸고 대부분 아마 재협상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9월 2일까지도 국회의 권한인데 9월 2일 넘어가는 건 국회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의 권한인데 그것까지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9월 2일 전에는 끝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이. 그러니까 하루 하느냐 이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국회의 권한이냐, 대통령의 권한이냐. 그 지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원내대표단에서는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의 권한은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보도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 20일 내에 제출된 뒤로 20일 내에 청문을 마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건 마치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마쳐지지 않는다면이라는 뒤에 조항이 있어요. 마쳐지지 않는다면 10일 내의 범위에서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재송부 요청한 기간 내에도 청문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대통령께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마쳐지지 않은 것 뿐이지 이게 국회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재송부 요청을 해야만 그 뒤에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때까지도 마쳐지지 않아요. 9월 3일까지도 안 되고 대통령께서 3일 정도 시한을 두고 이때까지 재송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3일 내에도 국회가 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대통령께서 재송부 요청을 해야만 그 기간 내에 국회가 다시 청문회를 여는 것. 이렇게 어떤 조건부 규정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별도로 흘러가는 법 조항이에요.

[앵커]
복잡하니까요. 제가 하나씩 나눠서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9조에 보면 상임위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청와대로부터 와서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하도록 돼 있죠. 그 시점은 8월 30일 맞습니까? 그건 넘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6조에 보면 20일 이내에, 그러니까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문과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돼 있죠? 거기에 동의하시죠? 그 시점이 9월 2일인 것도 맞죠.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서 그때까지 인사청문 보고서가 안 들어왔을 때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냥 임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근택]
맞습니다.

[윤기찬]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재송부 요청 없이 임명할 수는 없어요.

[앵커]
그래요?

[윤기찬]
법조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근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재송부할지 여부는 결국은 9월 2일 넘어가면 재송부 할 것인지 여부는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윤기찬]
재송부를 안 하시겠다는 거고요. 재송부를 해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재송부를 정한 기간 내에 국회에서 반응이 없을 경우에만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현근택]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송부 안 하고도 임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확인해 봐야 할 텐데.

[윤기찬]
그건 인사청문법 조항에 명백히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일 내에 못 마쳤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대통령이 재송부를 해야만 청문 절차를 거칠 수 있느냐 이런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재송부 절차 없이 대통령이 인사를 진행한다는 건 인사청문회법 위반이요.

[현근택]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어쨌든 9월 2일 넘어가면 재송부할지 말지의 판단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회가 9월 2일 넘어서까지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앵커]
6조 3항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는 두 분 견해가 다른 거고요.

[윤기찬]
그 뒤의 조항을 보셔야 돼요. 그 뒤의 조항을 보시면 대통령께서 임명하실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별도로.

[앵커]
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윤기찬]
그러니까요. 재송부 요청을 하지 않고 임명할 수는 물리해석상 안 됩니다, 그건.

[앵커]
그 부분은 다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시점에서 뭐라고 판단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개특위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시작이 늦었어요. 정개특위 어제 소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죠.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더군요. 뭐가 문제라고 보는 겁니까?

[윤기찬]
지금 쟁점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4월 22일인가요. 그 당시에 패스트트랙에 지정하기로 여야 4당이 합의할 때에도 자유한국당과 가급적이면 합의하도록 한다, 이렇게 조항이 들어가 있었고요. 또 7월달에 또 합의하실 때도 자유한국당과 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몇 번 6월인가, 몇 번 합의를 강조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또 모든 패널들, 모든 민주당 당직자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패스트트랙 지정한 것 갖고 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다. 180일 또는 330일 기간 동안에 충분한 논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소위에서 의결한 뒤에 전체회의로 넘기고 전체회의에서 빠르면 내일 의결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절차상 그다음에 그동안 논의되었던 과정상 문제고요. 또 하나는 쟁점이 여섯 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쟁점에 대한 논의가 사실 두 가지뿐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나머지 네 가지에 대해서는 쟁점이 논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시행을 위해서 이렇게 빨리 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건, 뒤에 나오겠지만 안건조정소위를 구성을 요구했는데 이 안건조정소위 구성과 관련된 법 규정 절차에 반하는 절차 추진하고 하고 있다. 이것이 저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앵커]
조금 이따가 안전조정위원회 얘기를 할 때 해 보고요. 한국당에서 지금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동안 쟁점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근택]
그건 핑계고요. 지금 선거법 얘기가 1년 가까이 된 것이라서 쟁점 뻔합니다. 비례대표를 늘릴 거냐, 말 거냐. 지역구를 늘릴 거냐 말 거냐. 이 얘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도 수십 번을 얘기를 했고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만나거나 하면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논의가 덜 됐다는 얘기는 그냥 시간 끌기를 하겠다는 핑계밖에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정개특위, 가장 중요한 게 정개특위가 8월 말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다면 정개특위 빨리 접고 원래 있던 행안위로 가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야 정개특위를 만든 이유가 이거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거 처리 못하면 사실 정개특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사개특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개특위는 선거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게 작년 12월 15일부터 벌써 몇 개월입니까? 벌써 7~8개월 이상 돼 왔고 특히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태 이거 때문에 이뤄진 것 아닙니까? 다시 또 시간 끌기하겠다. 그냥 어찌 보면 계속 시간 끌어서 내년 선거 전에 통과 안 되도록 하겠다. 저는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정개특위가 원래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6월로 한 차례 연장이 됐고요. 그리고 다시 2개월 연장이 돼서 8월 31일까지 시한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안에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윤기찬]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반드시 그 기한 내에 처리한다가 아니고 또 연기하면 돼요. 연장하면 됩니다. 연장을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연장하든지 아니면 행안위로 옮기든지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건 말씀하신 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건 논의가 됐고요. 나머지 석패율제 논의가 전혀 안 됐었어요. 그리고 비례대표 추천과정에 대한 논의가 안 됐어요. 선거법 연령 18세로 하향하는 거 전혀 논의가 안 됐어요. 전혀 비례대표 수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2개만 논의가 된 상태에서 갑자기 오히려 이것을 의결하자고 하는 것이 무리수지 천천히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 무리수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쟁점 6개 중에서 논의가 됐다고 하신 게 뭐라고 하셨죠?

[윤기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죠.

[앵커]
비례대표제 산정 방식.

[윤기찬]
그다음에 그거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 부분은 논의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앵커]
그 부분에서는 한국당도 동의가 됐나요?

[윤기찬]
반대하든지 아니면 찬성하든지 충분한 심리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현근택]
제가 거기에 추가하면 넘어가면 바로 전체회의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법사위에 90일이 있어요. 90일 동안 제가 보기에 자유한국당 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충분히 논의해도 됩니다, 법사위에서.

[앵커]
지금 그러면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은 8월 31일 안에 처리한다는 입장이 분명한가요.

[현근택]
기본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뒤에 안건조정위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것과 관계 없이 왜냐하면 사실 이게 다시 연장되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 선거를 이거 처리를 못 하고 치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법사위에서 90일 있고 본회의 60일 있습니다. 150일이면 5개월이거든요. 5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선거가 치러지려면 지금부터 한 2월 정도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시간상 제가 보기에 더 연장되면 선거법 개정 어렵다, 선거 전에 개정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소위원회가 있었고요. 또 이어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여야의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국당과 그 이외의 정당의 대립각이 분명했습니다. 상황을 잠시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장제원 의원 얘기 개요는 이겁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한국당 의석을 빼앗아서 민주당의 친구인 정의당에 준다. 한국당은 왜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근거가 있나요?

[윤기찬]
실제 시뮬레이션을 보면 기존에 역대 나왔던 선거 결과를 다시 논의되고 있는 선거 규정에 따라서 대입해 보면 정의당의 의석수는 늘어나고 한국당은 줄죠. 물론 민주당도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한국당이 차라리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보다 친여 성향인 정의당으로 의석수가 가서 여러 가지 정책 공조를 하는 것이 좋다고 민주당이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인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앵커]
시뮬레이션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같은 데이터를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나요?

[현근택]
우리 당이 더 많이 줄죠. 이건 기본적으로 친구한테 주냐, 마냐가 아니고요.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우연히 정의당이다, 민주당하고 가깝다라는 건 우연의 일치이고 그 제3당이 사실은 보수당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지금 현상만 그런 것이지. 그런데 가장 큰 건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3당이 어쨌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기본적으로 비례성을 높이고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느냐. 거기에 동의하냐, 안 하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우연히 만약에 정의당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시뮬레이션에 의한다 그러면 국민의당이 더 많이 내려가거든요. 만약에 국민의당이 지금 바른당이 돼서 만약에 한국당이랑 가까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연적인 요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국당은 제가 보기에 기득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우리 당은 당연히 의석수가 줆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그래도 포기해서 어쨌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를 개혁하겠다, 거기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 총선 대입했을 때를 보겠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이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 지금은 민주평화당 또 바른미래당 또 대안정치연대 등으로 나뉘어 있는 국민의당 이렇게 있었고요, 정의당이 있었고요. 당시의 선거 결과를 지금 개정안의 방식대로 의석 배분을 했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는 현재 대비 새누리당은 현재 대비 13석이 줄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은 16석이 줄어들고요. 또 국민의당은 22석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8석이 늘어납니다. 정의당이 늘어나는 폭이 말씀하신 대로 작지 않고요. 또 현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의 증가 폭도 상당합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어떤 당의 관계보다는 나중에 실제로 선거가 실시될 때의 여야 관계, 각 정당 간의 설정.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정치 지형을 반영해서 아마 각 당이 본인들의 실리를 주장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합집산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적인 토대 또는 수도권에서의 정의당의 입지.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범진보 진영의 의석 수가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걸 찬성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물론 명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비례성 원칙에 합당하다. 그리고 또 그에 반해서 또 부작용이나 단점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토론을 했지만 어찌 됐든 그 어떤 것이 옳다는지에 대해서는 기준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반드시 21대에 이걸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도 지상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제가 옛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룰이기 때문에 한쪽에 유리하게 한쪽 심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수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 바로 이걸 의결한다고 나오는 민주당의 태도는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하면 한국당은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 신청해놓은 것, 요청해놓은 것 말고 혹시 물리력으로 제지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윤기찬]
물리력을 행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안건조정위가 사실상 신청하게 되면 그것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구체적인 절차는 위원장이 진행을 하는 거지만 만약에 이에 불구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다 그러면 그것은 법 위반이죠. 법 위반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앵커]
안건조정위원회 그래픽으로 설명이 나옵니다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의석을 보면 19석 가운데 7석이 한국당이기 때문에 신청 요건이 됩니다.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현근택]
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구성을 해야 되겠군요?

[현근택]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가 나오는 중입니다만 구성원이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인데 한국당 2명을 아마 추천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당에서 안건조정위를 하자고 했는데 추천을 안 하는 상황. 결국은 시간 끌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의 기본 만든 목적은 쟁점이 해결이 안 될 때 그리로 넘겨서 거기에서 협의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면 와서 심의하는, 어찌 보면 쟁점 법안만, 이견이 있는 법안을 따로 법안이라든지 안건을 따로 심사하는 과정인데 시간 끌기 목적이기 때문에 선임을 안 하겠죠. 선임을 안 해도 위원장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분의 2, 3분이 2면 결국 6명에서 3분의 2면 4명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민주당 3명과 바른미래당 1명이 동의하면 의결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안건 심의는 상설위원회 같은 경우 문제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0일 내에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정개특위 같은 경우 8월 말에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정개특위가 없어졌는데 그 안에서 만든, 그 밑이 소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정개특위가 없어졌는데 그 밑에 안건조정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개특위가 종료된다고 하면 안건심의위원회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여기에 간다고 하면 3분의 2, 일단 한국당에서는 2명 추천 안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안 나오면 제가 보기에 6명 중에 4명이 결의해서 안건심의는 끝내고 그다음에 어쨌든 전체회의 열어서 결의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게 또 맞고요.

[앵커]
절차는 복잡하지만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건 위법이에요. 왜냐하면 법조문에 보면 심리를,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심리를 90일 동안 하게 돼 있어요.

[앵커]
90일 이내... 최장 아닌가요?

[윤기찬]
아닙니다. 90일로 한다예요, 90일로 한다. 그런데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할 경우에는 90일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90일로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께서 간사단과 합의하면 90일 범위 내에서 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심리 보장입니다. 거기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해서 바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한 가지 맹점이 지금...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적선동 빌딩에 나왔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 검찰 개혁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 청문회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 :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기자 : 법무부 장관 되시면 사실상 검찰 지휘하는 역할이 되시는데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 :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기자 : 평소와 다르게 오전에 출근하지 않고 누구와 어떤 의견을 나누셨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 : 특별한 건 없었고요. 약간 몸살기가 있었습니다. 따로 늦게 나왔습니다.

◇기자 : 청와대와는 최근에 의혹 관련해서 논의하신 게 있으신가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 : 특별한 게 없습니다.

◇기자 : 사퇴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 :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힌다고 하셨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 청문회에서 특별히 말할 수 있는 게 적어지지 않나요, 말을 못 하지 않나요?

◇기자 :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가족들과는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앵커]
들으신 대로 조국 후보자는 이번 검찰이 시작한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라는 원칙적인 입장과 함께 의혹만으로 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로 이번 검찰 수사가 의혹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검찰 수사를 받는 관련자로서 지휘를 할 수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를 하는 것은 아니다. 두 분과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죠. 보신 대로 정개특위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법무부 장관은 관련 사건에 구체적인 지휘를 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윤기찬]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검찰청법의 내용과 사실 맞지 않죠.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하게끔 돼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지시감독권은 있지만 사건에 관련된 지시권은 검사에 대한 지시권은 없지만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조국 후보자가 답은 안 했습니다마는 후보자로서 청문회에서 답변할 것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 수사 대상인 부분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인가요?

[현근택]
이 부분은 결국 후보자의 선택 문제인데요. 후보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증인이나 참고인들은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는데 후보자 자체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장 수사가 시작되는데 결국은 청문회에서 하는 말들이 수사에서 유불리가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국 수석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충분히 해명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한 말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이에요. 의혹만으로 법무 검찰의 어쨌든 개혁 동력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한마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얘기는 범죄의 소명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들보다는 언론에서 워낙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장 발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하고 이게 혹시 검찰에서 보기에 법무검찰 개혁에 대해서 약간 저항하는 것 아닌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에둘러서 이번 검찰 수사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것이다...

[현근택]
청문회 전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어쨌든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 게 아닌 상태에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 우려를 표시한 게 아닌가 돌려서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후보자가 수사와 관련된 일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청문회에서 얘기할 경우에 말을 강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을?

[윤기찬]
그럴 수는 없지만 후보자께서 늘 말씀해오신 것처럼 소상히 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본인의 말을 또 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의 청문 태도는 없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의 대상자가 조국 후보자입니까? 아니면 가족들만 대상이 돼 있는 겁니까?

[현근택]
지금 현재는 아마 수사 대상이라고 하면 고소고발한 사람을 볼 텐데 지금 현재 보면 한국당 측에서 대부분 고발했습니다. 후보자도 고발했지만 부인도 했고 동생도 했고 동생 전부인도 했고 딸도 했고 어머니도 했고 다 했거든요. 오촌 조카도 했고 이래서 사실은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 대상은 모두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토론을 하다가 중단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개특위는 8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을 하면 90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안건조정 심사를 90일을 상정하고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정개특위를 만약에 연장하고 않고 31일자로 종료가 되면 다시 행안위로 넘어가거든요. 행안위에서 별도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법조항 취지에 따라서 90일 범위 내에서 활동하게 되는 거죠.

[앵커]
90일 범위 내에서 그게 5일이든 6일이든 남은 기간 동안은 안건조정심의를 해라, 이런 요구군요.

[윤기찬]
그러니까 그런 건 다툼의 여지는 있어요. 안건조정위원회를 저희가 해서 31일까지 가동이 되는데 31일까지의 기간을 빼야 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별도로 행안위에 가서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언제로 예정돼 있죠?

[현근택]
지금 날짜가 픽스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번 주 내로 처리한다는 게 입장인데 지금 계속 행안위로 넘긴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90일에 방점이 가 있어요. 90일 동안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개특위가 끝났는데 안건조정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정개특위 기간 내에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등은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뜻이 분명해 보입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를 만약에 저희가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홍영표 위원장께서는 오후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결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명을 해서 3분의 2 결의를 하겠다는 건데 저희 당에서는 그것은 관련 법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여튼 추천을 안 한다는 그런 예상 맞습니까?

[윤기찬]
왜냐하면 활동 기한을 안건조정위원회가 기한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바로 그냥 추천을 받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중간에 조국 후보자 생중계가 끼어 있어서 토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