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더콕] '이틀 청문회'...사례와 결과는?

[더뉴스 더콕] '이틀 청문회'...사례와 결과는?

2019.08.27. 오후 1: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리 후보자도 예외적으로만 사흘인 경우가 있었고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는 관례적으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조국 청문회는 어제 상임위에서 이틀로 합의됐습니다.

검찰 수사와 증인 채택 변수가 있지만 이틀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틀 청문회,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 더콕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던 시점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되자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배우자가 땅을 편법으로 매입했다는 의혹과 배우자의 소득세 탈루 의혹 등이 쟁점이었지만 이른바 '맹탕 청문회'라는 평가 속에 여야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2년의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운명공동체를 자임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틀 동안 청문회에 섰습니다.

당시 여당 내에서도 유시민 반대 기류가 있었던 점 등을 상기하면 여야 간 이틀 청문회 합의 배경이 짐작됩니다.

예상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임명을 관철했습니다.

그는 재임 1년 3개월 만에, 2007년 대선을 7개월 앞두고 당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에는 없었지만 박근혜 정부 1기 내각 인사에서는 3명이 이틀 청문회를 거쳤습니다.

먼저 국방장관에 지명된 김병관 후보자입니다.

내정 직후부터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청문회가 길어져 자정을 넘기는 바람에 이틀 청문회가 됐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고 김 후보자는 결국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인 현오석 전 기재부 장관의 경우에도 애초 13일 하루 청문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설전이 길어지며 하루 더 연장됐습니다.

둘째 날에는 현오석 후보자 없이 참고인 심문만 진행됐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현오석 장관은 재임 1년 4개월 만에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한 국정쇄신 명목으로 교체됩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방해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남재준 전 국정원장.

2013년 3월 당시 청문회는 자료 제출 문제로 파행을 겪다가 결국 밤 9시에 종료됐고 청문회는 이틀 뒤에 속개됐습니다.

둘째날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파행까지 겪었지만 청문보고서는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1년 2개월 만에 간첩사건 증거조작이 확인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얼마 뒤 사퇴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이틀이었습니다.

원래는 하루였지만 자료 미체출로 여야가 갈등을 겪다가 청문회가 하루 연장됐습니다.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고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약 1년 8개월만에 메르스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살펴본 대로 이틀 청문회는 모두 6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비중 자체 때문에 사전 합의로 이틀을 한 경우는 참여정부 때 정상명, 유시민 두 번에 불과합니다.

이틀 청문회를 거친 후보자 가운데 낙마한 사례는 1명 뿐입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통과한 이들은 청문회 과정에 제기된 의혹과 무관하게 1년 이상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불확실성과 관심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