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조선일보 기자, 故 장자연 성추행 혐의 무죄

전직 조선일보 기자, 故 장자연 성추행 혐의 무죄

2019.08.23.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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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중재 / 변호사,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장자연 씨 사건 관련인데 이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기자에게 1심 판단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가 나온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굉장히 어렵게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2008년 5월경에 이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 자리에서 장 씨에 대한 추행 행위가 있었다. 무릎에 강제로 앉혀서 여러 차례 추행이 있었고 그것을 목격한 윤지오 씨의 증언을 기초로 해서 기소된 사건인데요.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은 들지만 윤지오 씨 증언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거가 입증됐다라고 보기 어렵다, 윤지오 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라고 증거 부족, 그 신빙성 문제를 근거로 삼아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재판부의 판결을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추행을 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무죄다. 역시나 재판부가 윤지오 씨의 증언에 대해서 그 신빙성에 대해서 조금 의혹을 제기하는 건가요?

[이중재]
굉장히 안 믿는 거죠. 윤지오 씨가 처음에 모 언론사 대표가 추행을 했다, 50대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언론사 대표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자. 그 자리에 참석 안 했거든요. 그러자 갑자기 당시 30대였던, 어제 무죄 판결을 받은 조 모 기자를 지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를 이렇게 휙휙 바꾸는 게 이건 신빙성이 없다, 더군다나 50대였다고 했다가 30대. 그리고 30대 그분은 굉장히 젊고 당시에 키가 컸다고 해요.

[앵커]
지금 나오고 있죠. 특정하지는 못해도 젊고 키 큰 사람 정도는.

[이중재]
저 정도는 구분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저것 자체도 구분을 못 했다. 그다음에 아까 조 모 전직 기자가 의심스럽다, 재판부에서 얘기한 건 이 사람이 경찰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윤지오 씨가 가해자를 모 언론사 대표로 지목을 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자기는 그때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 그 대표가 참석 안 했다는 것을. 그런데 그냥 그걸 그렇다고 인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떠민 것 아니냐, 책임을.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볼 때는 이상하다. 그렇지만 그런 의심은 들지만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공소사실이 증명돼야 된다, 그런데 윤지오 씨 진술을 볼 때 이건 그 정도로 증명까지는 안 됐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다.

[앵커]
추행에 대한 판단과 윤지오 씨 증언의 신빙성을 별개로 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중재]
유일하게 그 자리에 참석해서 목격자라고 나타난 사람이 윤지오 씨인데 윤지오 씨의 진술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확하게 구분될 것 같은 가해자를 계속 변경을 하고, 그렇죠?

[앵커]
30대, 50대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마는 증언자한테 자로 재듯이 또 정확한 기억과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이 사건의 어려운 점은 그렇습니다. 보통의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증언을 구체적으로 하고 그래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정황증거나 참고인 조서로서 활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지 못하다 보니까 목격을 했다는 윤지오 씨 진술의 신빙성 여하로 유무죄를 가려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라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윤지오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 사건의 실체의 진실은 모르겠지만 이게 10년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본인도 이 자리에서 참석해서 거의 처음 보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네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이어졌고 2차에서 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장소에서 목격한 것이 자로 재듯 기억이 아주 선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어떤 성범죄 사건에서 다소 진술이 불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주요 부분이 일관되면 유죄의 신빙성을 인정하거든요.

어찌 됐든 윤지오 씨의 진술이 일부 번복된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윤지오 씨의 주장은 그 자리에 참석한 네 명 중 일부의 사람도 진술이 여러 번 번복됐고 심지어는 피고인도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진술의 번복. 그 과정에서 완벽하게 사실관계를 일치시켜서 진술하는 것은 나한테 어려운 이야기 아니냐. 기억에는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오래된 사건은 희미해져서 기억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 점까지 재판부가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윤지오 씨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이 사람을 범죄자라고 단정할 만큼의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어찌됐든 무죄추정원칙이라는 형사법 원칙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현재 많은 시민단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검찰이 또 항소해서 2심 판단을 받아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앵커]
검찰의 항소는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손정혜]
일단 어찌 됐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의미가 크고 더군다나 장자연 씨가 당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실체 진실을 밝히려는 각계각층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1심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다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좀 정리를 해 보면 고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전직 기자가 일단 무죄를 1심을 통해서 받았고 윤지오 씨 증언에 의문이 든다라는 재판부 판단이 있었다는 건데 지금 이 얘기는 윤지오 씨를 증인으로 바라보고 한 얘기였고 윤지오 씨를 따로 떼내서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사실 윤지오 씨 행보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지금 윤지오 씨 같은 경우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까지 된 상황인데 윤 씨와 또 윤 씨를 고발한 김수민 작가 측 박훈 변호사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오 / 배우 (지난 3월 YTN 인터뷰) : 언니가 어떤 상황에서 왜 이런 사람들을 거론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성폭행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박 훈 / 김수민 작가 변호인 (지난 4월 23일) : 윤지오씨는 조 모 씨 성추행 건 이외에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김수민 작가 변호인이죠, 박훈 변호사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이 사건을 풀어줄 유일한 증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윤지오 씨. 지금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이 된 상황이에요.

[이중재]
그렇죠. 지금 박훈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저 말이 사실이라면 본인이 조선일보 전직 기자 거기 관련된 성추행 사건만 유일하게 그 자리에 참석했었고 나머지 장자연 리스트 같은 걸 본 적이 없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죠. 마치 그걸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가서 조사 진술을 하고 그다음에 고 장자연 씨를 돕겠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후원금 받아서 활동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전부 리스트를 본 게 없다면 전부 그게 허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기 혐의로 고소가 된 거고. 그다음에 고소가 됐으면 본인이 억울하면 나가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는데 지금 어머니가 편찮아서 나 출국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캐나다로 출국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도 지금 국내에 계셨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허위 사실로 밝혀진 걸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수사를 받기 위해서 국내로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사실 윤지오 씨를 둘러싼 논란들 가운데 개인사 부분은 개인사. 말 그대로 개인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된 증언들이 번복되는 부분, 또 연결해서 유일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윤 씨의 행동들이 이해되지 않는 대목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어떤 논란들이 더 있었죠?

[손정혜]
그러니까 윤지오 씨 같은 경우는 공익신고자를 공격한다라고 윤지오 씨 편에서 시민단체들이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반대편에서는 윤지오 씨는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고 장자연 씨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득을 취득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로서는 실체 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평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장자연 씨에 대한 사건은 정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윤지오 씨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인격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윤지오 씨가 진짜로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인지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각종 명예훼손이다, 사기죄,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각종 고소, 고발이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이 사건 자체는 수사를 빨리 종결할 필요는 있습니다.

윤지오 씨하고 경찰이 연락하고 접촉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속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억울한 점은 억울하다고 말씀하고 또 수사에 필요하다면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귀국해서 조사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셨고.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끝으로 변호사님, 항소심 가능성을 포함해서 최종 판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중재]
저는 검찰에서는 항소할 거예요. 이런 사건은 워낙 반발도 심하고. 법원의 판단은 물론 존중할 수 있지만 시민단체, 여성단체에서 워낙 비판이 심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이런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소를 할 건데. 지금 항소를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해자를 변경했고, 윤지오 씨가. 그것도 그냥 변경한 게 아니라 언론사 대표가 그 자리에 참석 안 했다는 알 리바이가 입증되자 변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뒤집을 만한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항소는 하더라도 결과는 바뀌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여성, 시민단체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단 근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재판 과정 지켜봐야겠고 우리가 앞서 했던 국정농단 사건도 다음 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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