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조국 저격수 김근식 “사법개혁? 조국 때문에 야당 설득 한계”

[노영희의출발새아침] 조국 저격수 김근식 “사법개혁? 조국 때문에 야당 설득 한계”

2019.08.21. 오전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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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의출발새아침] 조국 저격수 김근식 “사법개혁? 조국 때문에 야당 설득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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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 출연자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언행 불일치...법무부 장관으로 본질적 결격 사유 
-가족 신상 털기는 조국 후보자와 연관 돼 있기 때문에 
-딸, 논문 제1저자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 상황
-대학 진학하는데 중요한 영향력 행사했다면... 
-사법개혁은 조국 후보자 아니면 안 되나? 지나친 생각 
-오히려 조국 때문에 야당 설득하는 데 굉장히 한계 
-조국, 이분법과 편 가르기 익숙해 국회 업무 잘 안 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조로남불’이란 신조어까지 나오면서요.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이 연이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조국대전이 뜨겁다 못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씨를 하나 더 당길 분이 계시죠. ‘조국저격수’,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 연결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김근식): 안녕하세요.

◇ 노영희: 조국 후보자하고 비슷한 시기에 같은 대학을 나오셨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조국 저격수’ 이런 수식어가 붙으신 겁니까?

◆ 김근식: 글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후보자랑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공간에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83학번이고 조국 후보자가 82학번인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삶의 진행과정도 보면 비슷한 생활을 좀 한 것 같아서.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이 됐습니다만 저도 비슷한 시기에 구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 학생을 마친 다음에도 조국 교수도 학교에 남아서 교수를 했고 저도 지금 교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외적인 공개적 활동이나 사실은 정치에 관여해서 이른바 폴리페서라는 활동도 저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 후보자의 그동안의 평소의 말과 주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정수석 하면서 좀 과도하게 SNS 정치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비판을 좀 했고요. 결정적으로 잘 알려졌다시피 친일-반일 논쟁할 때 조국 교수의 SNS 주장에 대해서 제가 그때그때 항목별로 반박했던 것이 아마 그렇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우선 교수님께서는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 전제가 맞다면 가장 큰 결격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근식: 여기저기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의혹과 상관없이요. 가장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른바 언행 불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조 후보자가 평소에 활발한 대외활동이나 활발한 정치적, 사회 참여적 발언들을 통해서 다양한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비판의 잣대가 엄격한 만큼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도, 또 자신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정확할 텐데 남에 대해서 추상같았던 비판이 지금 주장하는 것으로는 자기 본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무 관대하지 않았느냐는 언행 불일치가 있고요. 그 언행 불일치가 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장 본질적 결격사유냐면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를 집행하고 지켜내는 확립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언행 불일치와 내로남불이라고 하면, 내로남불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행위, 같은 사안에 대해서 내가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당신이 하면 이건 엄청나게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공정한 법질서 아래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이 법의 심판이나 법의 적용 하에서 벗어나는 데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에 굉장히 저는 그릇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번 들어가 보면, 실제 언행 불일치 말씀하셨지만 조국 후보자 자체의 언과 행이 불일치되는 건 없지 않아요? 지금 주변부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근식: 그게 많은 의혹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게 가족들에 관한 걸 가지고 조 후보자를 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그 부분도 엄밀히 따져보면, 지금 이야기 되는 딸 입시와 관련된 거라든지, 그다음에 가족들 중에서 동생과 동생의 전처라고 하는 분 사이에서의 이야기들을, 어제는 동생이 입장문을 내고 그제는 동생의 전처라는 분이 호소문을 냈습니다만, 이게 가족들의 사생활로 후보자를 사실은 잘못 공격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 정서상 맞지 않은 거다. 한 가지입니다. 그 가족들에 대한 신상털기라고 하는 이 의혹제기가 조국 후보자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딸이 고등학교 때 어디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스펙을 쌓아서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고, 대학 들어간 이후에 어떤 학교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라는 공동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딸에 대한 것이 딸에 대한 신상털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란 합리적인 의심 하에서 진행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생이나 동생분의 전처라는 분도 그냥 단지 그들의 신상을 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조국 후보자가 이사로 재직했던 웅동학원과 관련된 공사, 관련된 소송, 관련된 또 조 후보자의 본인이 소유주로 되어 있는 관련된 매매, 임대차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 후보자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관련 사항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조 후보자와 무관한 신상털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우리나라에서 사실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바로 대학입시, 자녀의 이런저런 문제, 이런 것들인데. 사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에 논문을 작성했다든가, 그것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든가. 또 혹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면서 낙제를 하고도 장학금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스카이 캐슬’이란 드라마까지 연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는 예컨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 김근식: 모든 의혹들, 장학금의 부당한 지급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부당한 인턴십 프로그램 활용한 입시 과정에서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의혹들 다 제기되는 게 앞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 또 국민 정서법이라고 하는 정서상 여론을 생각해보면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입시잖아요. 왜냐면 입시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난히 교육열이 높은 데다가, 교육이라고 하는, 입시라고 하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공정한 사다리를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입시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스카이 캐슬 드라마에 드러난 것처럼 합법적인 테두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돈을 가진 자, 또는 있는 자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그 스펙을 관리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입시전형에 가장 용이한 경로와 과정을 만들어서 사전에 준비해서 그 과정과 경로를 통해가지고 남들은 가지 못하는 입시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불공정한 사다리라고 인식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실제로 장학금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고등학교 2학년 때와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들은 갖지 못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단 2주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다른 교수 박사들이 참여하는 전체 실험을 데이터로 한 논문을 게제하는 데서 제1저자로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그 기록과 경험이 실제로 유명 사립 대학교에 진학하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입시가 공정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바로 그런 점들이 아마 감정에 불을 붙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후보자 본인보다 가족 신상 털기에만 열을 올리는 게 더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가족청문회 말고, 정책 검증으로 여야가 청문회에서 짚어봐야 한다. 이런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근식: 이 부분도 계속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도덕성 검증하고 정책과 자질능력 검증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된 측면이 많아서 도덕성 검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과 의혹들이 제기되는 거고, 정작 인사청문회는 하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청문회 당일 날은 정책 검증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실제로 다 정권을 잡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법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현실은 인사청문회가 아직은 지금 의 미국의 사례처럼 비공개적으로 도덕성 검증은 따로 하고, 공개적인 검증은 정책 검증을 한다는 걸 제도화시키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 당일 날 일단 도덕성 검증에 굉장히 열을 올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로 받아들였을 때 도덕성 검증이 치열한 쟁점이 된다고 했을 때 인사검증과정이나 또는 거기 인사청문회 나서는 후보자 스스로가 도덕성에 하자가 있고 자기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받지 말든가, 임명하지 않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실적 인사청문회 지금 상황으로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래서 어제 사실은 조국 후보자가 정책, 내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이러이러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예전에 했던 것들을 재탕하는 거다, 이런 비난도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얘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공수처나 검경수사권으로 대표되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근식: 지금 대통령도 조국 후보자를 굉장히 아끼고 계속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바로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개혁특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구별해서 봐야 하는 게,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사법개혁이 되는 것이고,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지 못하면 사법개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미 여야 4당이 합의를 해서 한국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개특위에 패스트트랙으로 이 두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합의표결 하거나 패스트트랙 표결에 부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관심 밖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고,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사개특위 올라가 있는 두 가지의 사법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무적으로 법무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국회 업무를 통해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그게 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안 된다고 해서 사개특위가 또 좌초되거나 사법개혁이 좌초된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고요. 또 오히려 법무부 장관에 조국 후보자가 됨으로써 오히려 조국 후보자이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또 조국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분법과 편 가르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국회 업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법개혁이 오히려 조 후보자가 안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세부적인 이유인데, 지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지금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이나 서부지검에 배당했단 말입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으로 갔을 경우에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법무부 장관이 피고발인으로 되어있는 사건을 밑에 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지휘 하에 일사불란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이 이뤄지겠습니까. 저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친문 진영에서 조 후보자를 대권후보로 키우려고 하겠지만, 그전에 스스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넘어지는 시점이 청문회다.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근식: 네.

◇ 노영희: 지금까지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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