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국회 태업 110일...여야 '친일·네 탓' 공방

[더뉴스-더정치] 국회 태업 110일...여야 '친일·네 탓' 공방

2019.07.23. 오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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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현근택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 바로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국회의 입법 기능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죠. 지난 4월 5일 이후 오늘로 110일째 국회는 권한을 포기하고 의무를 방기해 왔습니다.

외환이 닥치면 내부갈등이 희석된다고 하지만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외환 앞에서도 갈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일 대치국면 속에서 국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국회가 110일째 법안 통과 실적이 없어요. 이런 적이 있었나요?

[현근택]
저도 확인해 봤는데요. 이게 어쨌든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정기국회 말고 임시국회를 2월, 4월, 6월, 8월에 열기로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훈시규정이다,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외환이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에서 입법뿐만 아니라 다른 결의안이라든지 최소한의 것도 안 되고 있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국민들한테 송구하다는 말씀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일이 흔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정확한 확인은 저희도 아직은 못 했는데요.

[윤기찬]
확인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아마 드문 케이스는 맞습니다. 그리고 4월 5일날 110건이 처리된 이후에 지금까지 단 1건도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지난 19일날 끝난 임시국회에서는 위원장 선출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의결 사안이죠. 그것이 유일한 성과였는데 어쨌든 정치권에서 정치가 실종되는 것이 국회에 또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적이 있더군요.

국회가 어떻게서든 열리기는 해도 본회의는 안 열리고, 그러니까 법안 처리는 안 되고 상임위만 가동되다 만다.

그래서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해 보니 법사위부터 막힌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더정치 이 시간에 나온 여야 의원들 발언 잠시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 통과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법사위로 올리면 자구 수정이라든지 큰 전체 법체계에서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켜야 되는 것인데 언젠가부터 법사위가 이 법을 다 틀어쥐고 앉아서 법을 통과 안 시켜주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여의도 일각에서는 법사위가 상원이냐라는 조소까지 나오는...

[임재훈 / 바른미래당 의원]
법사위원회가 상원이냐.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서 국회법도 필요하다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앵커]
국회법 개정 얘기까지 나왔는데 법사위가 상임위 위원장이 여상규 의원이잖아요. 이런 상원이라는 규정에 동의하십니까?

[윤기찬]
상원의 역할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법사위 역할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부정적인 면도 있고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유념해야 될 것이 법사위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는 지금 야당이 맡게끔 되어 있어요.

견제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는 다수당의 반대인 소수당 중에 1등 당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견제 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다.

더군다나 패스트트랙 법안이 도입된 이후이기 때문에 지금 두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꼭 맞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구 심사 이외에 법체계 심사도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법령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또 따져봐야 되는 거고.

또는 시행령 같은 부분과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통계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간사끼리 합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 법사위에서 법사위 자체가 독단적인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내대표단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법사위의 방침이 정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법사위 자체의 의원들 독단적인 권한 행사로 이것이 막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원내대표 교섭단체 간에 어떤 정치적인 교섭이 원활치 않다는 것의 방증이죠.

[앵커]
그러니까 법사위의 견제 기능이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이후에 조금 더 강화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특별히 그렇게 나쁘게 볼 일은 아니고 지금 본질적으로는 여야 원내대표단끼리도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이네요.

[현근택]
법사위의 자구심사라든지 형식심사는 정부 입법 같은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합니다. 의원 입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 안에 전문위원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사실상 자구심사를 빌미로 해서 실질적으로 상원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 사실은 여상규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야 간에, 특히 한국당이 상의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통과한 건 돌려보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돌려보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상임위에서 하고 법사위에서는 심사만 하면 되는데, 자구심사라든지.

그래서 사실 국회법 개정에도 며칠 동안 만약에도 법사위에서 심사를 안 하면 그냥 본회의 상정하는 걸로 하자 이런 개정안이 여러 번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만약에 자구심사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그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사위는 자동적으로 통과된 걸로 한다든가 이렇게 정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소방직 국가직화라든지 고교 무상교육이라든가 빅데이터법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상임위에서 통과한 거거든요.

그러면 법체계상 문제가 없으면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 여야 간에 합의를 말씀하셨지만 어찌 보면 한국당과 사전에 합의가 안 됐다. 한국당이 반영하고 싶은 게 반영 안 됐다, 이런 의사일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 권한 남용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은 여상규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실제 이것은 일단 일반화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8년 만에 저희가 20대 국회 때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앵커]
법사위를요?

[윤기찬]
그렇죠. 법사위원장을. 그러니까 이게 역할이 만약에 역할 자체가 긍정적이라면 어떤 정파나 정당에 따라서 달리 볼 건 아니고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원회 업무가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고유권한이 있죠.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대법원 관할하는 고유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온 상임위 법안을 심의하는 또 법이 있어요.

그래서 1소위, 2소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걸 법제위원회, 사법위원회 이렇게 나눌 필요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걸 나눠서 사실은 처리하는 법안을 나눌 필요는 있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기능의 검토는 모르겠지만 법사위가 갖는 견제 기능을 너무 무력화시키는 부분도 지금 패스트트랙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떻게 보면 다수당이 조금 더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소수당이 견제할 수 있는 기능도 남겨놓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 않냐고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근택]
달리 보는 게 사실은 아까 말씀처럼 국회 본회의는 법상은 짝수달이나 정규일에 엽니다만 기본적으로 여야 간에 원내대표 간에 합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본회의에서 합의가 안 되면 사실은 본회의를 개최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사위에서는 그 자구심사가 되면 본회의에 올려줘야죠. 지금 말씀처럼 법사위에서 1차적으로 견제를 하고 또 본회의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못 열고. 그러면 2번의 견제 기능을 갖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발의를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나.

[윤기찬]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지금 실제 운영형태를 보시면 법사위원회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돼요.

그러면 법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정해서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는 사실 원내대표, 원내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앵커]
그건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기찬]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법사위원회의 어떤 고유한 병폐 기능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원내 교섭단체 간에 원활한 협의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나.

[앵커]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그래도 6월 국회 했잖아요. 길지는 않았고 또 충분하지는 않았겠다는 판단 듭니다마는 그래도 했어요. 상임위 통과한 법안들도 있어요.

본회의가 만약에 열리면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꽤 많습니까? 아니면 법사위에 막혀서 별 게 없습니까?

[윤기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마 상임위원회는 가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서 사실은 이번 주 금요일도 열릴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3일 전에 공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는 사실 오늘 지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오늘도 지금 2개의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가동은 되고 있고 법안은 법사위로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무쟁점 법안 같은 경우는 다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쟁점 법안 중에 거의 아주 대척점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원내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사실 법사위 통과도 어려운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쟁점 법안인데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합의해서 표결하거나 아니면 합의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막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냐는 겁니다.

[현근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죠. 대표적인 게 소방직 국가직화 같은 경우에 아마 한국당에서 반대했는데 행안위 통과했거든요.

이게 법사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쟁점이 되는 법안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법사위에서 굳이 이걸 자구 부분이니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한국당에서 문제 삼았던 게 이게 조직체계, 국가직화로 문제가 안 된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든지 지휘, 명령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법사위에서 건드릴 부분은 아니거든요.

상임위 했기 때문에.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게 고교무상법안이라든지 빅데이터 3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은 사실 상임위에서 통과된 거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상정 안 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쟁점 법안들.

[윤기찬]
소방직 국가공무원화 이 부분은 사실 쟁점법안 중에서도 저희가 다투는 법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통과 당시에 아마 저희 의견이 크게 반영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체계를 다툴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국가직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신 바대로 지방분권하고도 안 맞고 체계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심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타 나머지 가장 많이 못 다루는 이유는 어떤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을 200건 상정되면.

[앵커]
너무 많아서 그렇다?

[윤기찬]
그렇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의사일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앵커]
그 의도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본회의가 열려도 지금 말씀한 그런 법안들은 통과가 안 되는 거군요?

[현근택]
법사위에서 일단 통과가 되어야죠.

[앵커]
그러니까 법사위를 지금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윤기찬]
그런 상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제 오랜만에 여야가 만장일치로 회의 시작하자마자 통과시킨 게 있습니다. 일본을 향한 수출규제조치 철회촉구결의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임위는 통과했어요. 그러면 본회의에도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근택]
원래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내일 방미단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러면 오늘 사실 본회의 해서 이거라도 통과시켜야 어찌 보면 방미단이 지금 한미일 의원들 간의 모임이거든요.

물론 의장 친서는 들고 갑니다마는 그래도 위원회 결의안보다는 대한민국 국회가 이런 결의를 했다,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미 늦었거든요. 그런 부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미 늦은 거예요?

[현근택]
내일 가지 않습니까? 내일 가면 오늘이나 내일 오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본회의 합의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미 물 건너가지 않았나 하고 봅니다.

[앵커]
여야 간에 이거라도, 이건 외교 문제고 상대국이 있는 문제고 또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야 간에 이것만 따로 떼서 처리하자.

[윤기찬]
가능하죠.

[앵커]
그런데 지금 이미 늦었다고 하니까요.

[윤기찬]
그건 임시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전에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19, 18일 본회의 열자고 했을 때 그대로 열었으면 됐습니다.

그때 국방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 안 하겠다고 임시회를 18일 본회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안 열린 거 아니에요? 그때 같이 처리했으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국회 내에서 다 잘못한 거지만 굳이 저희가 원인을 따지자면 굳이 그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왜 처리 안 하고 나서 그런 처리 안 한 잘못을 야당한테 넘기느냐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부분을 국회 내에서 결의하고 안 하고가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않습니다.

의장님 서한이 있고 또 그에 대해서 반 다툰 듯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국회 내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그것 때문에 어떤 호소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근택]
저는 좀 달리 보는데요. 우리가 미국 하원에서도 위원회 결의라든지 본회의 결의를 다르게 보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한미일 간에 안보협력을 강화시키자 이 얘기 결의했을 때는 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위안부 협의라든지 이런 건 본회의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내의 문제인 경우에는 다룰 수 있고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외국을 상대하는 것이고 외국 의회를 우리가 가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냐 아니면 위원회냐는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사실은 오늘이든 내일이라도 이걸 하면 좋겠지만 지금 누구를 탓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마는 본회의 개최 자체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이 어찌 보면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이것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말씀은 정확히 바로잡아야 되는데 본회의 개최 자체에 대해서 한국당이 반대하지 않았어요. 일단 지금 본회의는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된, 개최 자체가 합의 안 된 상황이거든요.

이전 19일날 끝난 임시회 자체는 저희가 18일, 19일날 양측의 입장이 다릅니다만 말씀들이 다릅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18일까지 양일간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고 구두 합의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때 18일, 19일날 임시회를 열어서 해임건의안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 건의 효과밖에 없는 거고 또 해당 국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유동적인 안건에 대해서 이것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18일 임시회를 막고 추경안 처리까지 안 되게 하고 이렇게 엄중하다고 판단하시는 대일 촉구결의안까지 상정이 안 됐다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한 비난은 누가 받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근택]
지난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요. 사실 어제 외통위를 했으면 그날 어제 본회의해서 이것만이라도 결의하면 되는데 어쨌든 계속 의사합의가 안 된 건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 당도 추경을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한국당에서 본회의 개최 자체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윤기찬]
어제 결의했는데 본회의가 어제 안 되죠. 왜냐하면 3일 동안 임시 공고절차를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습니다.

[앵커]
26일이잖아요. 한미일 의원회의가. 3일 전에 공고해야 되니까 정말 물 건너간 거네요.

[윤기찬]
쉽지는 않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안은 있죠. 의원분들이 연서해서 가는 방법도 있어요.

결의는 하지 못하지만 서명을 연서해서 의장님부터 해서 가면 그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호소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효력이 없을 수도 있죠. 결의안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이고.

그런데 미국 상원에서 또 미국 하원과 미국 상원에서 위안부 결의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이게 단순히 한 나라의 국회에서 결의안을 낸다는 것이 적은 의미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좀 아쉽다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제 7월 국회를 놓고 여야가 의사일정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추경에 나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현근택]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쳤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처음에 패스트트랙 철회 사과해라, 이러다가 그다음에 경제 원탁회의 하자. 그다음에 사실은 1:1 회담도 조건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1:1도 주장하셨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해임안으로 왔는데. 어찌 보면 패스트트랙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당이 정개특위를 하면서 사개특위를 가져가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1:1 회담은 안 됐지만 어쨌든 대통령과 여야 5당 간의 회담은 됐기 때문에 그전에 얘기했던 건 제가 4가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50% 정도는 부분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90일이 지났고요.

이게 과연 추경이라는 게 시기성이 중요한데 지금 본예산 짤 때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재해라든지 아니면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예비비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나온 얘기들은 본예산 반영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요. 그러면 기다린다는 입장에 더해서 기다린 건 지쳤다는 걸로 이해는 했는데 그러면 여당이니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현근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주 급한 지진, 재해 이런 건 예비비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 이게 7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7월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온다든지 될 것 같으면 이걸 추진하는데 7월 넘어가면 8월, 9월이 정기국회잖아요.

정기국회 가면 본예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추경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제가 보기에 7월에 안 되면 사실...

[앵커]
의미가 없다?

[현근택]
의미가 없다 그러면 차라리 본예산 반영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좀 더 진행돼서 추경 무용론이 나와 버리고 그게 추경이 없는 상태로 본예산으로 들어가면 그 책임이 어디한테 추궁이 될까요?

[윤기찬]
한국당에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전략적 측면에서 나쁠 것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 보면 추경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추경 같은 경우에 예비비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전용을 생각하면 굳이 추경을 통해서 추경을 고집하면서 다른 야당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다, 이런 취지로 들리고요.

실제 그동안에 계속 저희가 이슈 제기를 더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그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목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휘 통제 안 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불거진 거지, 애당초부터 있던 걸 저희가 꺼낸 게 아니거든요.

그중에 어느 거라도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여당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야당이 요구하는 것들 단 하나라도 들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추경은 단 하나였거든요, 이슈는.

저희는 이슈를 상당히 오랫동안 제기를 해 왔는데 그 시대흐름에 따라서 단 하나도 제대로 들어준 게 없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추경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인식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그 책임은 한국당으로 향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전략 차원에서도 결코 해롭지 않다고 판단하신 게 아닌가.

[앵커]
민주당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현근택]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보복이 들어오면서 재해추경, 민생추경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 경제보복의 대책이 더 시급해진 것이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 부분은 사실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추경이 우리 당이 야당일 때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물고 늘어지거나 아니면 계속 조건을 바꾸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추경 문제는 추경 문제로 처리하고 나머지 정쟁 문제는 정쟁 문제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다시 또 조건을 내걸어서 추경을 안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 책임은 당연히 한국당한테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 문제도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신친일, 일본팔이 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단 신친일이라는 말이 민주당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먼저 드리죠.

어떤 한국당의 부분들이 신친일에 해당되는 겁니까?

[현근택]
이게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어찌 보면 친일이냐 아니냐라는 걸 저희가 보기에 우리 정치에서 굳이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예전에 일제 식민지 되기 전에 보면 일진회 이런 데서 우리가 합방결의문 발표하고 이럴 때 보면 굉장히 우리를 탓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청일전쟁이라든지 러일전쟁이라든지 심지어 안중근 의사의 그런 저격도 그것 때문에 이걸 갖고 왔다.

이런 한일 병합을 갖고 왔다고 하면서 우리를 탓하는 게 많았는데 그런 연장선상으로 보이는 거죠.

일본이 어쨌든 경제보복조치를 취한 건데 그게 사실 우리 정부가 대응을 못 했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겠지만 어찌 보면 일본이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못했다, 미리 준비를 못했다, 이렇게 정부를 탓한다든지 아니면 가장 큰 건 또, 가장 쟁점은 다 알다시피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 부분이에요.

강제징용 판결, 65년 한일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 논쟁인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결론을 내렸습니다.

몇 년간 결론에 왔다갔다하다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의제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걸 흔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야당에서 어찌 보면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어떤 언론에서 우리 정부가 심지어 어떤 안보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물자 무역관리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제3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간 것 아니냐 이런 자료가 나오고 그게 다시 또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반박하고. 이런 형식이 되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을 일본에서 우리 정부한테 할 얘기를 야당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사태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발을 한 건데 우리 정부가 대응을 못했다고 질타하는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과한 게 아니고 그것은 질타를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 판결 자체를 두고 저희가 대법원 판결을 비판을 할 수는 있어도 그걸 비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비판할 이유도 없고요.

대법원 판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그 뒤에 외교적인 해결 노력이나 외교적인 우리나라가 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죠. 정부를 탓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10월달에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나서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에 TF가 꾸려졌어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다음에 11월달에 여러 가지 경제제재와 관련된 암시성 발언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인지했으면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익에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게 문제인데 그렇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따져보자는 거죠. 이것을 못 따지게 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외교적인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여부, 심지어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일부 수석비서관께서 여러 가지 발언하시는 걸로 볼 때는 이것은 적대적 공생관계의 취지가 아니냐. 일본은 일본 내부의 정치적인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또 일부 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진 정도거든요.

[앵커]
이른바 일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윤기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 노력을 덜 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상호 간에 국내에서 압력이 최고치로 올라온 뒤에 이것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미국을 통해서 해결하든지 이런 식의 해법을 강구하는 것은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측면에서 조기에 노력하지 않았느냐 하고.

[앵커]
상황이 언제 벌어졌냐를 먼저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일본이 반발할 것은 다 예상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로 한번 시점을 잡아서 그때 이후로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을 한국당의 그런 문제의식처럼 덜 했는지.

아니면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저렇게 과하게 나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현근택]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판결이 있었는데요. 일본은 계속 요구해 왔던 게 65년 한일협정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협정에 규정된 중재위를 설치하자.

중재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당사자 간에 중재가 안 되면 제3국 중재위를 설치하자는 거였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한일협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기간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판결이 있었지만 일본 기업, 지금 현재 강제징용을 했던 기업과 그 당시 한일청구권으로 해서 혜택을 본 우리 포스코라든지 이런 기업들 간에 1:1로 해서 보상 청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일본이 거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제안하는 것을 우리가 제3국 중재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또 제안한 게 일본이 만약에 중재위를 못 받으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뭘 했냐가 아니라 사실 일본이 받을 수 없는 제안을 한 것이고 우리도 제안을 했지만 일본이 안 받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강제징용 문제는 한 20년 정도... 20년은 아니지만 일본에서 소송 시작한 지 20년이 됐어요. 강제징용 문제는 50년 넘은 문제고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 가만히 있다가 당한 거 아니냐는 건 좀 과하다는 것이죠.

[윤기찬]
그런데 아쉬운 건 이런 건 있어요. 이 비판, 저도 친일이라고 또 비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약에 보면 1965년 한일조약에 보면 분명히 그런 게 나오거든요.

외교적 절차에 따라서 안 되게 되면 그다음에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 이 말은 맞아요.

그래서 일본이 중재위원회 설치하자고 요구를 하게 되면 각기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 중재위원 1명 임명하고 일본도 1명 임명해서 이 둘이 협상해서 제3자를 중재위원으로 임명해야 3명이 되니까 그래야지 결론이 나니까 이렇게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명씩 임명해서 절차를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제3국 중재위원을 이건 객관성이 없다고 해서 어렵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 절차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단 일본에 대해서는 명분을 주지 않았을 텐데 지금 그 점을 전혀 응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점들이 조금은 아쉽다는 거예요.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정부 입장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중재위를 설치하자는 그 요구는 일본의 입장일 뿐이고 우리는 3조 1항에 있는. 그 3조 2항에 중재위 설치가 있잖아요.

3조 1항에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제가 일본의 입장을 꼭 대변하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그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외교적 노력이 일단 우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재위원회 설치 그다음에 제3국 중재위 설치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흐름을 보면 외교적 노력이라는 게 양측에서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히 밝혀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명분을 쌓을 때 저희가 WTO의 제소 과정이나 여러 가지 이사회 가서 논의할 때 또는 외국에 대해서 어떤 호소를 할 때 명분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일본이 그런 중재위 요청을 했으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재위원 시작을 해 보자. 그러나 노력하다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만약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작만 했었다면 저렇게 일본이 공세적으로 나오기 어렵지 않겠느냐, 명분상. 지금 저들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일체 응하지 않았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설정된 이런 절차에 대해서 일체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고 저렇게 주장을 해 오는 명분을 줬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일본도 일체 응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윤기찬]
어떤...

[앵커]
그러니까 외교적 해결을 하자, 협의를 하자고 했을 때 일본은 중재위로만 가야 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윤기찬]
그러니까 그걸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A라는 안을 던졌을 때 그 안에 대해서 거절하게 되면 외교적 시도라는 게 끝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일본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는 일단 따라놓고, 그다음에 이대로 그냥 강제적 절차가 아니거든요.

이건 양측이 합의가 돼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 하면 그만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다 법률전문가이시니까요.

[현근택]
지금 사실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법률가들 중에 왜 제3국 중재위를 한국이 안 받냐.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재위로 가는 건 한일협정에 대한 어떤 분쟁, 그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협정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쟁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실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포함된다고 보면 대법원 판결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거죠. 포함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포함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규정에 우리가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중재위를 설치했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법원 판결이 있고 중재가 있어서 중재위가 대법원 판결보다 위에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사법부의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이상해지고 그다음에 사실 어찌 보면 65년 기본적인 한일협정이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일제 강제 식민지배라든지 강제징용의 불법성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약간 두루뭉술하게 협정을 맺은 건데 그 협정 안에서 해석 문제로 가버리면 강제징용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제3국 중재위로 가는 게 해결방안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오늘 두 분께 꼭 여쭤보고 싶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3조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조 1항은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우선시한다.

3조 1항에 따라서. 그런데 3조 2항은 일본이 중재위로 가야 된다. 청구권 협정을 둘러싼 이견이 있을 때는. 이런 입장이 맞서고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2조 1항에 보면 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마는. 양 체약국, 그러니까 한일 양국 간에 정부 대 국민, 또 국민 대 정부 또 법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는 게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에 명시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일본이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구가 보면 그럴싸합니다. 어떻습니까?

[현근택]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 해석할 때는 규정상으로 보는데요.

규정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이 상대방 국민, 저중에 법인이 되겠죠. 상대방 회사, 그러니까 일본 회사에 대한 청구권이 해결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역사를 봐야 됩니다.

51년 샌프란시스코 협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연합국 승전국, 51개국과 48개국입니다. 일본 간의 배상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못 들어갔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주로 재산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문제였고 이에 따라서 한일 협상도 51년부터 시작됐어요. 체결은 65년에 됐지만.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도 재산권에 대한 문제만 주로 들어간 것이다.

결국 그 당시에 식민지배의 불법성이라든지 아니면 강제징용 불법성에 대한 것은 인정을 안 했고 그렇다면 손해배상, 불법성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된다.

더구나 재산권에 대한 게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 위자료에 대한 거라면 인정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고요.

사실은 배상이냐 보상이냐가 아주 결정적인 쟁점은 아니지만 하나의 쟁점은 될 수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돈을 주면서 이게 보상이다, 배상이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는 배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손해배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시에 한일협정 자체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은 한일병합조약이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이잖아요.

[현근택]
조약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걸 맺을 때 1910년 한일협정이 무효다 이랬어요.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는 무효하면 원천적으로 소급해서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무효와 취소를 구분하는데, 취소는 장래적인 것이고. 그런데 이 무효의 의미는 우리는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보고 있고 일본은 아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45년까지는 적법했고 앞에 것만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서 당시 한일협정 자체에서 어쨌든 식민지배 불법성이라든지 강제징용 불법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건 맞다.

그리고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할 때는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어쨌든 한국 국민들의 위자료라든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명시를 해 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청구권이 별도로 인정된다고 했던 이유를 제시한 것입니다.

[앵커]
제가 한일병합조합 무효 여부에 대해서, 불법성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일반인들은 사실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배상, 보상. 보상은 합법적이지만 손해가 있으면 손실을 보상해 준다는 거고 배상은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을 배상해 주는. 그러니까 불법이냐 아니냐 차이가 있는 건 맞죠?

그러면 일본은 한일 병합조약이 불법은 아니라면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보상을 해 줬을 뿐이다라고 해야 논리적인 일관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윤기찬]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우리나라가 사실 유일하게 패전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배상을 해 준 데는 승전국한테만 해 줬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당사국이 아니었어요. 그런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배상의 의미는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해석이 돼요.

다만 교섭과정에서 우리는 배상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고 이게 불법지배이기 때문에 배상해 달라. 일본은 아니다, 우리는 그냥 경제 협력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어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조약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양측이 절충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입장이 그래도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이게 판결이 나오다 보면 양측이 스텝이 꼬인 거예요.

우리는 배상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는 보상만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 일본은 아니다, 우리는 불법 지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보상만 들어가 있는 거다.

그들은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경제협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양측의 협력의 스텝이 꼬였는데 문제는 배상과 보상은 사실 구별 실익은 공권력에 의한 침해 내지 보상일 경우에만 있어요.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다르냐, 배상이 다르냐에 대한 조국 민정수석의 설명은 사실은 이 강제징용공들에 대한 일본 회사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는 꼭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약에는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고요, 저희들도. 다만 조국 수석이 말씀하시는 배상과 보상의 차이와 관련된 설명은 개인에 대한 청구권에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노동자분들이 일본 회사를 상대로 한 개인 대 개인의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배상만 있을 수 있어요. 보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법적인 개념에서는.

[앵커]
배상을 청구한 거고 대법원에서 인정을 한 거고. 그런데 일본은 배상할 수 없다고 하는 거고.

[윤기찬]
그렇죠. 일본은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일본이 주장하는 논거가 사실은 교섭단체 단계에서 우리가 했던 주장이 또 하나의 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다 배상해 달라.

[앵커]
하여튼 대법원의 판결에 우리 국내에서 이견을 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원칙도 있지만 국익이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도. 그러면 각 정당에서는 대법원 판결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 나올 수 없는 건가요?

[윤기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나서 이 대법원 판결이 외교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돼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주문하는 거죠.

이것이 집행까지 나아가느냐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다만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이 대법원 판결에 기초된 것이 한일 1965년 청구권 조약과 관련된 부속조항이거든요.

이와 연결된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앵커]
시간상 제가 한 가지를 정리해 보고요. 두 분이 동의하시는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 간의 청구권 조약협정이 맺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기본적인 위자료 청구나 손해배상청구까지도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이 국제인권법상의 기본원칙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현근택]
그게 국제인권법상의 원칙이긴 한데요. 또 국제관습법상 보면 전쟁을 이룬 국가 간에 그런 개인청구권을 포기시킨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쟁점이 돼요.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그래서 대법원에서 굉장히 쟁점이 됐던 건데 우리 대법원은 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기재를 해 놔야 된다.

그런데 한일협정에는 그런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포기가 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앵커]
무조건 포기를 못 시키는 건 아니지만 포기시킬 수는 있지만 한일청구권협정에는 포기를 안 시켜놨다, 동의하십니까?

[윤기찬]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어렵군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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