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음주운전 적발' 김성원 "탑승한 지 얼마 안 돼 판단 못 해"

'비서 음주운전 적발' 김성원 "탑승한 지 얼마 안 돼 판단 못 해"

2019.07.19.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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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음주운전 적발' 김성원 "탑승한 지 얼마 안 돼 판단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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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의 비서가 김 의원이 탑승한 차량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김 의원은 "탑승한 지 얼마 안 돼 사고가 나 수행비서 음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새벽 비서 음주 적발 상황을 전하며 자신은 음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느 때처럼 동두천 집에서 국회로 출발했다"라며 "집에서 약 1.5km 떨어진 지행역 사거리에서 정차해 신호대기 중 뒤따르던 차량이 후방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라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 저는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며 "이른 새벽 시간, 그리고 차에 탑승한 지 얼마 안 돼 서로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직원이 잘못된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혼나야 하고 법적인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며 "직원 스스로도 반성의 의미로 사직 의사를 밝혀 면직처리 됐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직원은 지난 총선 때부터 지금까지 국회와 동두천·연천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가면서 함께했다"라며 "가족 같았던 친구이기에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가슴 한편에 먹먹함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동승 당시 자신은 음주 상태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그는 "출근길 교통사고였고, 전날 저녁을 포함해 오전까지 술을 먹지 않았다"라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채혈까지 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행 비서의 음주 여부를 알고 있었냐는 방조 의혹에 대해서도 "차량 탑승 후 1.5km 내외의 거리를 이동하던 짧은 시간 동안 수행비서의 음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사고 후 병원에서 보좌관을 통해 수행비서의 음주 적발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새벽 5시 반쯤 동두천시 지행동 한 교차로에서 김 의원의 비서 A(40) 씨가 몰던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들이받았다. 현장에 충돌한 경찰이 A 씨에게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2%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김 의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 김성원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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