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여서 금방 출소할 거야" 뻔뻔한 성폭행범

"미수여서 금방 출소할 거야" 뻔뻔한 성폭행범

2019.07.12.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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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사건도 좀 황당하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주택에 침입해서 8살 여자아이 그리고 어머니를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붙잡혔어요.

[손정혜]
사안의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모녀만 사는 집, 모녀가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안 이웃 주민이 이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침입을 해서 성폭력을 시도했는데 그 자리에는 8살 어린 미성년자까지 있었다는 것이고요.

어머니를 상대로 성폭력을 시도하면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서 거의 목조름 행위죠, 이런 행위를 해서 피해자인 엄마가 정신을 거의 잃을 지경에 이르니까 그 다음에 타깃을 8살 아이에게 옮겨서 아이를 추행하려다가 아이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혀를 깨물고 1층으로 도망가서 주민들한테 신고를 요청해서 다행히 구조가 됐던 사건인데요.

그래서 성폭력 미수로 끝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성하지 않고 주변 이웃 주민들에게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몇 년 안 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술한 사실이 알려져서 더 죄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고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범죄전력이 7회 있다고 합니다.

이미 성범죄로 복역을 5년간이나 했었고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이런 범죄를 다시 재범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말 8살 아이에게까지 이런 나쁜 행동을 하려고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남성의 대응이 정말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웃 주민]
소리치죠. 합의 본다고…. 별일도 아닌데 신고한다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고하지 말고 내가 형님 합의 볼게요. 그러더라고….

[앵커]
그러니까 아이에게 나쁜 짓을 하려다가 아이가 뿌리치고 도망을 쳐서 이웃 주민들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을 했고 이웃 주민들이 이 소리를 듣고 뛰어가서 이 남성을 발견을 했는데 남성이 이런 반응을 보인 거잖아요.

[오윤성]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이번에 범행이 발생됐던 주택 1층에 이전에 세를 들어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쪽 구조를 훤하게 알고.

[앵커]
주민들도 알고요.

[오윤성]
주민들도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이쪽 동네에서는 아주 소문이 난 사람이라고 해요. 술 먹고 주위 사람들에게 시비를 붙고 또 본인의 범죄 전과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겁을 주고 하는데 특히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지금 8살 먹은 아이가 이 범인의 입과 입술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범인의 입과 입술을 일부러 물기 위해서 갔을까요?

그건 뭐냐하면 이 범인이 바로 이 아이의 입에다가 입을 대려고 하는 순간에 이 아이가 기지를 발휘해서 물었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둘 다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수가 있는데 본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동네 주민이 1층에서 소리를 듣고 올라가니까 바로 무릎 꿇고 신고만 안 해 주면 합의를 보겠다라고 거기에서 좀 무마를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이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중에 경찰이 온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나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나는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나는 조금 있으면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어떤 죄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자발찌를 착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범행, 성범죄를 버젓이 저지를 수 있다는 게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손정혜]
관리감독의 문제점이 지적될 필요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 피의자, 범죄인의 범죄의 욕구는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지 않고 사회 속에서 이렇게 무수한 희생자를 또 양산한 점이 먼저 지적이 되고요.

전자발찌의 효용성은 긍정적인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범죄 욕구가 사람에 대한 범죄 억제력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후적으로 위치를 추적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예방적인 효과는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발찌에 대한 제도 개선도 분명히 필요하고 관리 감독의 인원이 더 높아져야 된다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2010년도에 성범죄로 5년 정도 복역하고 나와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고 중간에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다가 또다시 징역 8개월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보호관찰과 전자발찌로 막고 있는데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왕왕 있었고 이번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 이웃 주민들은 굉장히 공포스럽지 않을까 싶고요. 이 피해자 모녀도 만약에 이 상태로 미수라고 해서 감경이 돼서 몇 년 살고 나오면 이 집에서 살 수가 없겠죠.

오히려 피해자가 주거를 이사해야 되는 여러 가지 피해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양형이 세질 필요가 있고요.

교화과정에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이야기도 나오지만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그래픽으로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저지른 범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69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94건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윤성]
물론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법무부에서 발표를 하기를 사실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이 되고 난 뒤에 재범률은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그것과 연관해서 이 주장과는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바로 형사정책이라고 하는 거기에 실린 내용인데요. 5년 이상,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범죄자들 8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1년에서 5년까지가 약 4.9%인데 5년에서 10년 미만 같은 경우는 약 10.9%라고 해서 약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렇다면 그것이 효과가 있는가 하는 측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앵커]
역시 전자발찌에 대한 효용성 문제는 이전의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도 여러 번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윤성]
매번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어떤 범행을 한다든가 범죄가 발생이 될 때마다 늘 하는 게 인력, 예산 부족 그리고 공조, 협조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요.

다른 데 공무원 많이 늘리지 마시고 이런 데 좀 늘리시고 그리고 경찰과 보호관찰소 간에 서로 상호 파견을 해서 운용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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