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여야 공방 팽팽...'윤석열 청문회' 쟁점은?

[뉴있저] 여야 공방 팽팽...'윤석열 청문회' 쟁점은?

2019.07.08. 오후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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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은 잠시 정회 중이고 휴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속개되는 대로 소식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오늘 청문회,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핵심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아침부터 계속 눈 아프게 현장을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 시작부터 국회의원들이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국회를 못 열리게 해서 지금 다 법정에 서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따져물을 수 있는 거냐, 자격부터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인터뷰]
그렇게 시작되면 이게 정말 참 난감한 상황인데 그래서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나와서 정자세를 하고 앉아서 1시간여 동안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의원끼리의 설전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윤석열 후보자를 여당은 방어해야 하고, 사수해야 하고 야당은 공격해야 하는 창과 방패의 격돌 아니겠습니까? 기싸움이 1시간 넘게 이어졌다는 건데 사실 이 포문은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먼저 제기했어요.

[앵커]
말씀 나왔으니까 말인데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제기한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부터 보고 말씀 이어갈게요.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국회 선진화법에 검찰 고발이 돼서 수사를 받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 의원들이 언론에서는 12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위원장부터 해당합니다. 그 해당 의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 가진 검찰 총장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래서 과연 적절한가.]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의원이 어떤 일에 대해서 국민 누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본분이 청문회와 법안 심사, 예산 심사로부터 제척돼야 하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각한 모멸을 느끼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께 사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발언 한 것입니다.]

[앵커]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고소당할 수 있는 거고 고발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회를 방해했기 때문에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인터뷰]
말씀하신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소, 고발을 당한 사안은 바로 국회법을 무력화시켰다라는 비판에서 혐의가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냐 하면 아까 장제원 의원 말씀의 일부는 맞아요. 고소, 고발당했다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서 유죄 확정이나 우리가 흔히 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해서 배지를 떼기 전까지는 법안심사하고 법안발의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청문회 자리가 뭐냐하면 검찰총장 후보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터뷰]
하필이면. 검찰총장이 되면 거의 모든 법적인 수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검찰조직만 기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죄 혐의, 무죄 혐의,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 검찰조직의 수장을 청문회 하는 것인데 여기에 고소, 고발당해서 어쩌면 조만간 수사대상이 되는. 최근에 네 분은 경찰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가지고도 국민 일각에서는 설왕설래하는데 그러면 검찰의 수장이 될 인물을 청문하는 데 현재 고소, 고발된 의원들이 나와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 온당하냐. 이것은 좀 찬반논쟁이 진영 간에 있는 게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저 사람한테 내가 수사를 받을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든 저 사람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이 기회에 잘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게 현재까지 진행으로 보면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저 사람을 낙마시켜야 되겠다인데 낙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반대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검찰총장직은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변이 없는 한. 이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청문회 과정에 엄청난 결격사유가 드러나서 당장 내일부터 신문지상과 국민여론이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역풍이 불기 전까지는 지금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는 여야에서 야당 측의 지지세력들, 지지층들은 코드인사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당 쪽의 지지층들은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수사팀장인데 적격인사 아니냐, 적폐를 청산하는데.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걸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 임명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입니다.

이렇게 보는 상황에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후자 쪽. 그렇다면 각 세우지 말자. 너무 세게 때리지 말자. 그래야 나중에 내가 후환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가 시끄럽긴 한데 여야끼리 시끄럽고요. 정작 윤석열 후보를 강하고 날카롭게 예리하게 청문하는 장면은 몇 장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대부분 좀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해가 진 시간에 조금은 밍밍하다.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장제원 의원 말대로 국민에 의해서 뽑힌 선출직 국회의원인데 이 자격이 갑자기 어디로 가는 건 아니니까 오늘 청문회는 진행이 됩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자격 논란이 있었을 때 한국당 김진태 위원은 자격 논란 따지면 여기서 한국당 의원 중에 청문위원 할 사람이 없다. 다 지금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앵커]
하필이면.

[앵커]
고발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 말씀하신 엄격한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이라고 전제를 다셨는데 사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증하겠다고 의혹이 한 몇가지가 제기가 됐었는데 그중에서는 한두 가지밖에 제기가 안 됐고 저는 양정철의 그림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청문회인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녹취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결국 정치인을 만난 것 자체가 검찰총장이 모두 다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하면서 여당 의원, 야당 의원도 이제 골고루 다 만나겠다고 해서 빠져나가는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놀란 대목은 쿨하게 양정철 현재는 민주연구원장입니다마는 어찌 보면 집권여당의 핵심적인 싱크탱크의 수장인데. 지금 문제는 2015년에 만났다는 거예요. 2015년은 사실은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기 전 박근혜 정권 중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면 양정철이라는 인물은 정치인이었느냐. 야인이 맞았고요, 오히려. 당시 참여정부의 친노의 핵심이라고는 불렸지만 3철이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어떤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여권인사도 아니었죠. 그리고 그러면 당시에는 지금 윤석열 후보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검찰 조직의 검사였는데 좌천이 됐죠. 국가기관 대선 개입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정권과 날을 세운 상황이 돼서 외압 주장을 국회에서 하고 좌천이 돼서 대전, 대구지검을 전전합니다. 그 시절에 만난 거거든요.

사실상 현직 검사이기는 하지만 두 사람 다 야인 상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때 왜 그러면 양정철 현 원장이 당시에 출마를 강력하게 권유했겠느냐. 당시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고요. 2016년이 기억하시겠지만 총선이죠. 참신한 인물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직한 검사 이미지, 저런 인물이 영입됐으면 좋겠네 해서 인재 영입을 한 것 같고 진지하게 실제로 총선 출마를 권유한 것 같습니다. 간곡하게 권유했다는 표현도 나왔어요. 하지만 쿨하게 인정을 하죠. 권유받은 건 사실인데 내가 정치에 소질이 없다. 그래서 나는 정치할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간곡한 권유를 간곡하게 거절했다. 그것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당시에 좀 욕심이 있었거나 완강히 거절하지 않았다면 저 이야기를 굳이 언급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 바 없다고 시치미를 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양정철 원장이 나와서 그런 게 맞다고 증언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런데 인정한 대목 자체는 저는 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인물이라는 뉘앙스를 충분히 제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정치 제의는 받았지만 자신은 거절했고 양정철 원장은 그 당시에는 여권도 아니었고 실세도 아니었던. 야인 시절에 만난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서 지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저 외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로 들어와서 양정철 원장이 지금 당내의 핵심으로 등극을 해서 이 시점에 뭔가 만났다든가 밀담이 오갔다든가 했다면 아마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2015년의 문제는 큰 문제가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훼손 여기까지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윤석열 후보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야당의 송곳검증을 벼르는 몇 가지 쟁점이 있었다고 제가 앞서 언급을 해 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사건 개입 여부입니다. 윤우진이라는 이름이 오늘 상당히 많은 시간 할애돼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도 녹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하루 종일 회사에 있다가 퇴근해서 이제 TV 켜셨는데 윤우진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오늘 청문회 핵심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과의 관계는 얘기했고요. 사실 이게 더 핵심이었어요. 전 용산세무서장입니다, 윤우진이라는 인물이. 그런데 뇌물 혐의를 받았어요. 해외 도피를 한 인물입니다. 법망을 피했죠. 그러니까 또 세무서장이라는 특성도 그렇고 상당히 어찌 보면 권력형 중범죄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당시에 실세 검사이던 후보자가 봐준 것 아니냐. 변호사 선임을 직접 챙기고 알선한 것 아니냐. 개입하거나 검찰 조직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야당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방이 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인정할 건 인정을 해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은 어떤 인물이냐면 검사의 형입니다. 윤대진 검사가 지금 윤석열 후보자와 절친이라는 거예요.

[앵커]
검찰 사이에서는 대윤, 소윤 이렇게 불린다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대윤, 소윤 이렇게 불렸다는 거죠. 그런데 절친의 형이니까 또 검사 동료의 형이니까 1년에 한두 번 골프는 쳤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게 왜 명확하냐 하면 본인이 중수2과장으로 보임이 발령난 다음부터 골프를 접었다는 거예요.

[앵커]
아무래도 중앙수사를 맡았으면 대개는 권력자들을 수사하는 자리니까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와대 전 수사관 사건 때도 봤지만 골프를 치면 접대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골프채를 후배에게 다 주고 자신은 현재 골프채가 없다, 2010년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건이 터졌을 당시에는 나는 그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호텔에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함께 후배 검사들과 술판 벌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에요. 캐피탈호텔 일식당에서 고급 양주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때 전 세무서장, 당시 세무서장이 있었다는 것은 접대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심일 수는 있으나 저녁은 아니다. 그리고 본인은 양주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잘 먹지도 않지만 고급양주 먹은 기억 없다. 그러니까 저녁에 접대설 자체를 아예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명을 해나가서 사실 오늘 윤우진 전 서장 관련해서 야당 쪽에서는 아주 파상공세로 질문,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도 드러난 건 없습니다. 의혹은 의혹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야간 시간에 어떤 공방이 오가게 될지 증거나 증인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 변호사를 알선했다는 의혹인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모 변호사는 나 윤석열 후보자보다는 오히려 윤대진 검사와 더 친하기 때문에 자기 형 사건에 대해서 동생인 검사가 알선했으면 모르지 왜 내가 알선했겠느냐. 그런데 여기서는 윤석열이 신뢰하는 인물입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라는 문제 제기를 해요.

그 문자가 등장한다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지금 말로 전해진 전언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의혹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는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글쎄요. 관련해서 지금 증인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지금 증인이 5명이 채택이 됐는데 출석을 한 게 단 두 명입니다. 그중에 한 명이 윤우진 전 서장의 사건 당시에 수사팀장이었던 장우성 팀장이 나와서 증언을 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을 갖고도 사실 뚜렷하게 뭔가 나오지는 않고 여야가 공방만 오갔어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혹은 있고 윤우진 전 서장에 대한 영향력, 검찰조직 내에서 영향력 행사는 사실은 중수2과장 또는 윤석열 당시 검사와 같은 강골검사 입장에서는 검찰 내부 관련 사건에서, 특히 지인 관련 사건, 권력형 부패사건에서 영향력을 개입한 경우도 사례가 왕왕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밝혀지냐면 청탁을 받은 쪽이나 그것을 목격한 쪽에서 조직 내부에서 내부제보가 흔히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인한다 하더라도 공방이 벌어질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의혹제기는 있는데 아직 확실한 근거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요.

[앵커]
예를 들면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이나 그 직전이나 관련 있는 검사들과 함께 만난 적이 있다든가.

[인터뷰]
회합을 하든 아니면 최소한 전화가 걸려오든. 전화가 걸려와서 어떤 어떤 어떤 전언을 했는데 직접 도와달라, 이걸 덮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암시적인 외압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검찰조직 내부에서 내부 제보한 경우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혹은 있어요. 그런데 이 의혹을 아직은 입증할 수 있는 결정타. 우리가 스모킹건이라고도 하고요.

건트리거가 아직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가 윤우진 전 서장 건 관련해서는 제일 강력한 의혹 중의 하나였는데 아직은 좀 모호한 상황이라고 현재 시점에서는 진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앵커] 아무튼 뭔가 확증을 못 갖고 있다면 청문회 중에서 계속 두드려보면서 허점을 찾거나 그러려고 이제...

[인터뷰]
그렇죠.

[앵커]
잠시 후에 시작될 청문회 2탄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인터뷰]
심야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청문회 2탄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이름이 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그런데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의 책임을 또 들고 나왔는데 이때 당시 윤우진 전 서장이 불기소 처분을 당했을 때 그때 당시 장관이 황교안 지금의 대표였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를 또 소환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녹취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관한 질의를 하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었고요.

[앵커]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 건건을 갖다가 결재하느냐, 그럴 일은 없다라고 하니까 박지원 의원은 아니다, 정치적으로 큰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고 총장 후보자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미 지난 정부 때 유명했던 사건이죠. 국가 대선개입 사건을 정말 채동욱 검찰총장 시절 파고드니까 외압에 의해서 수사를 그만하게 했고 끝까지 파고들었던 윤석열 검사는 결국 좌천되었다라는 것이고 채동욱 검찰총장도 혼외자 사건으로 그 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국가기관 대선 개입이 유야무야 덮였는데 지금도 당시에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입장이 변함이 없느냐.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변함 없다, 이건 답변했고요.

그 앞이 좀 중요한데 아까 말씀 드렸던 윤우진 세무서장 사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시 과장 정도가, 과장 검사 정도가 외압을 행사했다면 그러면 4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이 연루된 사건이고 현직 부장검사의 형과 관련된 사건이고 또 세무서장 사건은 저때 또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알고 영향을 행사했으면 모를까, 윤석열 검사 정도가 외압을 혼자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민주당 의원의 역공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소환되는 겁니다. 황교안 청문회 카드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화가 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 물어봐요. 지금 현재는 그럼 당신, 그야말로 고위직 간부들과 관련된 사건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느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수사가 끝난 사후에는 보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전임 정권에서는 사전보고 했는지 사후보고 했는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그때는 모르죠. 그때는 중앙지검장이 아니었으니까요.

[앵커]
그런데 흔히 취재하다 보면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자가 잡혀왔을 때는 어느 부장까지는 보고하고 수사를 한다. 차관급이 잡혀왔으면 누구까지 보고하고 장관급 이러면 당연히 맨 위까지 가는 거지만 급을 다 맞춰서 누구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인터뷰]
매뉴얼이 있는 거죠.

[앵커]
그 매뉴얼이, 전 정권에는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참 알 수 없네요.

[인터뷰]
그래서 오늘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 후보자는 자신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사후보고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수사 당시 상황을 굳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겠느냐. 그러니까 황교안 당대표와의 관련성을 끊으려는 게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 입장이고요. 그걸 굳이 개입시켜서 오히려 의혹 제기를 하려는 게 또 민주당, 여당 의원들의 공방이어서 여기서만은 또 공수가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는 기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갑자기 또 황교안 청문회로 또 가는 거야, 짜증나게. 지난번도 또 그러더니, 이렇게 되는 건데.

[인터뷰]
그런데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 재보선으로 통영, 고성에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리틀 황교안이라고 불렸잖아요. 4.3 재보선 생각해 보시면. 청문위원으로 들어왔는데 오늘 사실은 윤 후보자에 대한 송곳검증보다는 황교안 당대표의 문제가 나올 때 그것을 막느라고 발언 시간을 다 써버려서 결국은 황교안 카드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 소모전에 유리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앵커]
문제는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냐라고 할 때 공직부패를 엄단하는 자리. 또 뭔가 사법개혁을 서포터해야 하는, 완수하는 자리. 이게 중요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인물이냐는 건데 그런 점에서 오늘 공수처 문제는 확실하게 저도 동감입니다만라고 하는데 수사지휘권은 정부 거하고 약간 다른 뉘앙스 같기도 하고.

[인터뷰]
제가 보고 들은 내용을 분석해보면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무일 곧 직을 떠나는 검찰총장은 항명이라는, 항명파동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실 정부안을 들이받은 케이스가 됐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리를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후임 총장의 어떤 입장이 중요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은 반대하지 않는다. 취지에는 동의한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저희가 녹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그런데 지휘라는 말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과 협력이라는 말은 뭔가 층위가 다른 것 같거든요. 지금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놓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 좀 강경했어요. 그런데 약간 거기서는 완화된 태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사가 굳이 경찰의 수사 지휘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지휘라는 표현을 협조라고 바꿔도 조금 더 어찌보면 민주적인 수평적 관계로 전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저는 좋은 개념인 것 같아요. 검경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을 정한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수직적으로 느껴졌다면 앞으로는 좀 수평적으로 가도 잘만 정립되면 나쁘지 않겠다. 하지만 여기서 또 강골 검사의 원칙론이 나오기는 해요. 뭐냐 하면 소추, 기소에 대한 문제가 검찰 조직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수사라고 하는 것은 내사도 있고 조사도 있고 수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해서 찔러보는 단계가 아니라 명확한 범죄 혐의가 드러난 상황이라면 그것은 검찰조직에서만 형사소추를 해서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 이 병목은 검찰 조직이 놓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다만 그 전 단계는 경찰과 좀 공조할 수 있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안,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죠.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하게 반대했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말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그 중간 절충점에 윤 후보자의 위치가 놓여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진행된다면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서 검찰총장의 입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진되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지금 인사청문회가 정회 중입니다. 이제 한 8시 반 정도부터 다시 속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식사 중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래 갈 것 같아서 시청취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청문회를 계속 보실 텐데 앞으로 남아 있는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인터뷰]
안 나온 게 많아요. 언론검증이라고 이야기된 것 중에 지금 하나는 양정철 현 민주연구원장과의 관계, 대략 해소된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야당에서 공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의 관계 이거 오늘 상당히 좀 의혹만 제기됐고 한방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남아있냐, 재산관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의 축재 의혹을 제시할 거다. 혹은 사실은 지금 재산이 60억이 넘는 걸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90%가량의 아내의 재산이고 또 결혼한 지가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아내는 문화벤처 분야에서 아주 잘나가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도 축재 과정에서 부를 일구는 과정에서 위법한 경우가 있지 않았느냐. 특히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 이걸 좀 주목해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의혹만 좀 뭉게뭉게 제기됐지 여기도 한방이 드러난 게 없어요. 또 야당에서 예고한 것은 장모와 관련된 건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나올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기싸움만 했고요.

[앵커]
1시간 반 동안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윤 후보자는 중간에서 좌불안석이고 여야 의원들끼리 서로 대전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윤 후보자에 대한 방탄 역할을 민주당 의원이 하고 있지만 또 황교안 카드가 종종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마 저녁 식사 이후에는 윤 후보자의 재산관계라든가 가족 관계와 관련된 의혹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은 해 보는데. 확실한 한방이 있을 것인지는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앵커]
일단 식사하고 각 당별로 전략을 점검하겠죠.

[인터뷰]
지금은 중간 타임아웃을 최대한 활용할 겁니다.

[앵커]
전략 점검 후 전술 작전으로 누가 뭘 막고 누가 뭘 막고. 한번 안을 짜서 나올 텐데. 그건 잠시 후에 저희 YTN를 통해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자정 넘어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 평일, 우리 국민 시청자들은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야간 시간에는 굉장히 임팩트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리한 정쟁은 자중하시고 핵심 논점을 파헤치는 데 집중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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