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나가라"...광화문광장 천막 갈등 고조

"내일까지 나가라"...광화문광장 천막 갈등 고조

2019.06.26. 오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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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광화문 광장 천막을 둘러싸고 옛 대한애국당이죠. 우리공화당과 서울시가 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보시죠. 법률적인 문제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서울시가 천막을 강제철거한 지 5시간 만에 우리공화당 측이 천막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규모가 커졌다고 하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바로 강제집행을 하자마자 5시간 만에 다시 설치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사실 법 집행의 과정에서 47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고 하는데 불과 5시간 만에 다시 했다는 점에서 사실 이 부분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법집행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서울시가 계속해서 그동안 자진철거를 요구해 왔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에 근거해서 요구를 한 건가요?

[김성훈]
광화문 광장은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공유재산법이라고 약칭을 하는데 공유재산법 제83조 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고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물들을 설치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만약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법률이 그러니까 근거해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강제철거를 했는데 여기서 많은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이 비용을 우리공화당에 물겠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박원순 / 서울시장 : 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한 2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원진 대표 포함해서 모든 개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지금 물을 예정입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연대 책임을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조원진 대표의 월급을 우리가 가압류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그것은 받아낼 생각입니다.]

[앵커]
개별적으로 연대책임을 묻고 조원진 대표 월급 가압류를 신청하겠다. 이거는 실제로 가능성이 현행법에 따라서 있는 이야기인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제6조에서 비용 납부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집행이라는 것이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대신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납부해서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의무자한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제6조에서는 관련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납부에 대한 독촉, 그리고 납부를 자진해서 하지 않으면 압류 그리고 압류 이외에 매각이라는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압류의 대상 중에서는 급여도 해당됩니다.

[앵커]
지금 서울시에서는 종로경찰서에 우리공화당 고발도 했다고 해요.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이렇고, 정치적으로나 지자체 행정상으로 봤을 때 서울시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은 대한애국당이 우리공화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사람들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뭐죠? 헌법민주주의예요.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자유를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에 게재하니까 사법부가 하루에 얼마씩 배상을 내린 적이 있잖아요. 거의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좀 보고요. 또 하나는 자꾸만 세월호 천막 관련돼서 형평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세월호는 당시에 중앙정부가 서울시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중에서 11개의 천막이 합법적으로 세워진 건데 그중에서 14개 중에서 3개는 불법이라고 해서 과징금을 추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동일선상에서 봐서 자꾸만 얘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고 또 민원총원도 보면 굉장히 보행의 불편함만이 아니라 폭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남의 권력을 무시할 수 있다. 그거는 자유민주주의와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각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장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맞다. 우리공화당은 지금 맞불을 놨는데요. 조원진 대표의 월급 가압류를 하면 우리는 박원순 시장 봉급 차압을 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규택 / 천만인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 : 조원진 대표의 봉급에서 차감하겠다? 개가 웃어, 지나가는 소가 웃어. 압류는 무슨 압류냐. 우리도 박원순 시장의 봉급을 압류할 것이다. 우리도 병원에 38명이 입원한 병원비 그리고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스피커가 부서지고 6백만 원의 텔레비전이 부서지고 우리도 손실액 거의 1억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걸 전부 모아서 박원순 시장의 봉급의 압류를 천명합니다.]

[앵커]
일단 시장의 봉급을 차압하겠다는 이야기는 방도가 있거나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김성훈]
일단 전제는 불법행위라는 점이 인정이 돼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런 전제들이 해당이 돼서 집행이 될 수 있으려면, 가압류가 가능하려면 지금 계고절차라든지 그리고 행정대집행 절차 자체가 완전히 위법하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행정대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대한애국당, 지금 우리공화당으로 이름 바꿨죠. 우리공화당 쪽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은 기각이 되었고요. 일단은 위법한 행정절차가 아니라는 잠정적인 사법부의 판단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여러 가지 경과. 특히 아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말씀드렸는데 서울특별시의 광화문 광장 사용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사용 사전 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전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런 절차 자체에서 위법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법률에 따른 강제집행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라든지,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든지 상당한 재산 손실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에서 이거 배상을 해 줘야 됩니까?

[김성훈]
맞습니다.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이 무제한적인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집행의 과정에 있어서도 집행의 대상자, 이게 원칙적으로는 강제집행의 일환이기 때문에 상당한 저항을 수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도 인권이나 재산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조치들을 해야 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대집행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그리고 그 의무의 수범자들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자체가 피해보상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행정대집행이나 행정의무를 묵과하는 것들이 효력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세월호 단체 천막 설치했었던. 유족들의 천막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공화당 가장 큰 불만은 왜 우리한테만 편파적으로 가혹하느냐, 이런 논리를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들로 차이점을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요?

[김형준]
가장 큰 건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당시에 세월호의 천막은 대한애국당은 항상 얘기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합법적으로 중앙정부가 요청을 해서 서울시가 만들었기 때문에 합법적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들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건 잘못된 사실이란 말이죠. 물론 14개의 천막 중에서 11개는 합법적이었던 것이고 3개는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3곳에 관해서는 똑같이 서울시가 3000만 원 정도의 이러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죠. 지불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합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세월호에 관련된 그 비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거를 같은 동일선상에서 얘기한다는 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법률적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형 집행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라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더 상세하게 나열해서 따라갈 수 있게끔. 그런데 아직까지 그건 좀 부족하거든요.

[앵커]
지금 규정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김성훈]
지금 서울특별시의 광화문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제1조 목적에서 시민들의 여가와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허가를 안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그 제1조 목적에는 당연히 맞지가 않죠. 그리고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피해 지원법을 통해서 제36조에서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추모사업, 추모를 위한 사회적인 책무, 사업을 계획해서 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세월호 피해자 추모를 위한 조례도 만들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법적 근거나 지위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어떤 면에서는 시장경제로 설명을 하자면 노이즈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공화당도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서 존재감이 부각이 되고 박원순 시장의 이런 대응하는 방식도 어떤 식으로든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국당이 좀 찜찜해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김형준]
그런데 좀 꼭 알아야 될 건 노이즈마케팅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자신들이 생각하는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지금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보면 모든 것이 굉장히 알려지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관심은 가질지는 모르지만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호감 단계까지 못 가고 오히려 비호감으로 가면 훨씬 더 나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앵커]
홍문종 공동대표가 옮겨가면서 이게 분열이 아니라 보수의 외연확장이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지금 우리공화당 분위기랑 그때 이야기를 발언을 겹쳐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역할을 할까요?

[김형준]
태극기부대라고 상징되는 극우의 이런 보수세력을 결집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적 차원에서 계속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제한된 지지만 받고 어떻게 정당이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외연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우리는 외연 확대 필요 없다. 일정한 부분만 가지고 가겠다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더 새로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뺄셈 정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국민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이것을 나름대로 진보냐 보수냐의 시각에서 봐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을 훼방하는 것은, 그것은 헌법민주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거는 정말 무차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오해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목적 부분이 너무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다양한 해석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세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서울시가 내일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해 달라, 다시 한 번 계고장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내일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시민들의 목소리에.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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