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심사 20대 국회의원 '절반' 규정 위반

주식 심사 20대 국회의원 '절반' 규정 위반

2019.06.25.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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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승배 / 데이터저널리즘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식 백지신탁 심사를 받아야 하는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의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심사 신청이나 사후 조치가 늦어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입장인데요. 국회의 주식 이해충돌 관리 실태가 드러난 건 제도를 시행한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내용을 단독 보도한 이승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가 지금 정상화가 되지 않아서일까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겼다는 말이 더 솔깃하게 들리는데 일단 이들이 어겼다는 법, 어떤 법입니까?

[기자]
이름을 말씀드리면 주식 백지신탁 제도라는 법입니다. 그동안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은 대부분이 부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주식 관련입니다. 고위공직자가 자기 주식과 맡은 일이 서로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게 사전에 막는 법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도 당연히 이 법에 해당이 됩니다.

[앵커]
국회의원 전부가 대상은 아닐 것 같고 일부 주식이 있는 의원들도 있고 없는 의원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대상이 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보유주식이 3000만 원 이상이 넘는, 3000만 원이 넘는 의원들만 해당이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 주식까지 전부 다 포함한 액수입니다. 3000만 원이라는 게 일종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이 1주만 있어도 심사를 받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이 정도는 넘어야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심사대상자 절반이 넘는 국회의원들, 어떤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긴 겁니까?

[기자]
처음에 말씀드렸듯 이 법은 주식과 그리고 자기 일과 최대한 관련이 없게 막자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대상이 된 사람들은 직무가 변동이 되면 무조건 한 달 안에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심사라고 해서 직무 관련성 심사라고 부릅니다. 정부 인사혁신처가 담당을 하는데요. 외부 전문가 등으로 심사 위원을 꾸리는데 여기서 관련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는 겁니다. 관련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그냥 갖고 있으면 되고요. 관련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이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금융기관에 백지신탁, 그러니까 처분을 맡겨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직무가 바뀌는 것을 상임위가 변동되는 것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보통 국회 전반기 그리고 후반기 이렇게 상임위가 바뀌는데 중간에 상임위가 또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YTN이 이 제도를 잘 지키고 있는지 취재를 해 봤더니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대 국회의원만 집계를 했는데 전체 대상자가 86명이고요. 이 가운데 44명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51.5%, 절반이 약간 넘는 수치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비이락이라 하더라도 일단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86명이 대상이었고 그중에 44명, 절반 이상인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생각보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템을 잡고 취재를 하면서 예상하건데 대여섯 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많을 줄은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주식백지신탁 위반 문제가 정치권에서 문제가 여러 차례 되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지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써는데 아니었습니다. 위반 건수로도 살펴봤는데요. 전체가 201건인데 이 가운데 60건, 그러니까 30% 가까이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앵커]
건수가 201건이고 위반자가 44명이면 한 사람이 몇 건씩 위반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한두 건도 있고 여러 차례 그 이상을 위반한 의원도 있는 것으로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44명 명단도 다 파악이 된 건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4명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위반자가 44명이라는 자료의 출처가 국회사무처입니다. 저희가 취재 초반에 위반자 현황을 파악하려고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사무처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개인정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하는 수 없이 국회의원실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이 현황자료를 모았습니다. 전화도 걸고 공문도 보내고 팩스도 보내고 해서 이 자료를 모았는데요. 하도 연락을 자주 하니까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서 YTN이 이런 설문지를 돌리더라, 그냥 사무처에 묻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의원실에 직접 확인을 하느냐 이런 말까지 돌기도 했는데요. 자료를 안 줘서 그런 겁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확인을 해던 건데요.

20대 국회의원을 전부 다 파악을 하려면 2016년부터 해서 3년치를 전부 다 봐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사실 힘들어서 올해 3월에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주식이 3000만 원이 넘는 20대 국회의원이 55명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가운데 일일이 55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23명이 규정을 위반한 것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명에 대해서는 명단과 그리고 세부 위반내역까지 전부 다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도가 거의 목전까지 왔는데 사무처에서 갑자기 위반자 통계를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그 숫자가 44명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전체 명단을 달라고 추가로 요청을 했지만 사무처는 비공개 사안이라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YTN 데이터 저널리즘팀이 확인한 명단은 23명인데 보도를 목전까지 두고 사무처에서 44명이라는 숫자를 준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취재한 과정을 들어보니까 1명, 1명 다 조사를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또 조사한 결과를 통해서 YTN이 일부 국회의원의 실명을 공개했죠?

[기자]
맞습니다. 저희가 5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YTN이 직접 자체 조사를 통해서 통화한 데이터를 근거로 5명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대한 공개한 의원들을 보면 소속된 상임위와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이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위반 국회의원이 누군지 그리고 위반내용이 전체적으로 정확히 뭔지 한 명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앵커]
누구누구인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입니다. 위반 횟수가 4번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로 맡았는데 알루미늄 회사 주식 1억 1000만 원어치를 반년 넘게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예결위가 국가예산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심의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식과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상임위입니다. 또 지난해 7월 정무위원이 됐을 때도 심사 신청이 두 달 늦었고요. 결과를 통보받은 뒤에도 매각 조치도 두 달이 늦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소속돼 관련있는 주식을 1억 3000만 원어치 들고 있었는데 열 달이 지나서야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한 항공주식을 30억 원어치 매입을 했는데 심사를 바로 하지 않고 여덟 달 늦게 청구했습니다.

[앵커]
30억 원어치나 매입을 했네요?

[기자]
맞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위반자 명단에 올랐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예산결산위원으로 일을 했고요. 배우자가 가진 주식이 있었는데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매각은 했지만 일곱 달 조치가 늦었습니다.

[앵커]
다음은?

[기자]
다음은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행안위에서 보건복지위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달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신약개발업체 주식 4500만 원어치를 갖고 있었는데 심사를 석 달 늦게 신청한 겁니다. 이 상태로 국정감사에도 참여를 했고요. 해당 주식은 나중에 심사를 받았는데 관련성 있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임위원회와 한번 보유 주식을 비교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입니다. 지난해 석 달 동안 예결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 주식이고요. 1억 4000만 원어치에 대해서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권 의원은 당시 간사직도 맡고 있었는데요.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공개한 의원 5명의 순서가 궁금하실 텐데요. 5명의 순서는 위반 횟수와 위반 기간을 종합해서 저희 취재팀이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순서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전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또 당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위반한 이유에 대해서 해당 의원들은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또 추가로 다른 위반 의원들도 공개를 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의원들의 해명을 들어봤는데요. 위반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의원들 대부분은 잘못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비서진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실수했다는 답변도 많았고요. 심사대상이 되는지 몰랐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신고할 때처럼 국회 사무처에서 문자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들 명단 공개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추가로 공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개한 위반 내용과는 성격이 달라서 방송 리포트보다는 다른 형식으로 공개를 할 생각이고요. 명단 공개 외에 그리고 백지신탁과 관련된 추가 내용을 계속해서 방송 리포트로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취재를 하다 보니까 누가 위반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취재과정에서 백지신탁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좀 더 많으니까요. 앞으로의 보도도 관심 있게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백지신탁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건드리겠다. 앞으로 취재 과정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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