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시동 걸린 '6월 국회'...가속은 '글쎄'

[더뉴스-더정치] 시동 걸린 '6월 국회'...가속은 '글쎄'

2019.06.18. 오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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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노종면 앵커
■ 출연: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월 국회가 결국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만으로 문을 열게 됐습니다. 6월 국회라고 하지만 개회일은 모레 20일입니다. 열려도 문제입니다. 국회 상임위 18곳 가운데 7곳의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맡고 있거나 맡을 예정이어서 추경을 다룰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을 포함해서 한국당 몫이 7명이군요. 국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한국당은 어떻게 대응할지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6월 국회 목요일 오후에 열리게 되는 건가요?

[현근택]
목요일에 열리는 건 맞는데 오후가 될지는 아마 오늘 2시에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를 불러서 시간을 정확하게 거기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72시간, 3일 후에 열리게 되어 있지만 국회 일정이라는 게 반드시 법상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아마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모임에서 시간이 정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법에 72시간으로 되어 있는 건 강제규정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현근택]
이후에 된다는 것이죠.

[앵커]
이후에 열리면 된다? 알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출이 됐으니까 빨라야 목요일 오후가 되겠네요. 지금 어떤 활동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국회가 열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현근택]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추경이겠고요. 추경은 아시다시피 일단 각 시정연설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결의를 하고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 그동안 민생법안이 각 상임위마다 걸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이슈가 됐던 게 소방직 국가직과 같은 건 행안위에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탄력적 근로제 이건 환노위에서 하게 되겠죠. 이렇게 아마 그동안 한 두 달 반 정도 열리지 않으면서 민생법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각 상임위에서 열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아예 안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까?

[윤기찬]
가장 최근의 입장은 선택적으로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앵커]
가장 최근이 오늘인가요?

[윤기찬]
네, 그래서 전면 보이콧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당론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제 전반적인 보이콧보다는 선택적으로 여당에 대해서 견제기능을 하든가 아니면 협조하든가 이렇게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전면 보이콧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나요?

[현근택]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동안 투트랙 얘기하면 장외에서 하고 그다음에 장내에서 한다는 건데 지금 아마 인사청문회 윤석열 후보자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는 들어와서 저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찌 보면 국회를 들어오는 명분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국회 일부는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는 하고 다른 예결위는 안 하든지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만다고 하면 마는 것인데 지금 아마 조금 애매한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게중심은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 복구 쪽으로 와 있지 않나. 그리고 그 명분을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저지한다고 했는데 그게 물리 저지가 아니라 하여튼 임명이 안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한다는 취지죠?

[현근택]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보면 그동안 아마 물론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무 문제라든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대부분 그동안 보면 언론에서 이미 많이 나오고요. 인사청문회에서는 사실 어찌 보면 언론에 나온 걸 재확인하는 과정인데 다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인사청문회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강제사항은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저지하겠다라는 명분이 복귀의 명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복귀한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이전에 저희 입장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패스트트랙에 대한 유감 표명, 사과. 그다음에 합의처리한다는 문구가 주어지지 않는 한 일단 복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경제청문회 부분도 저희가 이걸 조건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입장표명이 아니고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새로운 조건을 건 게 아니고. 기존 저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게 현재 저희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에 들어간다 이게 선택적 복귀라는 대상인가요?

[윤기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임위 활동도 절반 상임위지만 기존에 간담회도 하고 또 현장 찾아가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면적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당이 원하는 대로. 그 안에는 추경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명분 삼아서 복귀한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하튼 인사청문회에는 참가를 한다는 거죠?

[윤기찬]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추경 관련해서 대통령 시정연설, 대통령이 직접 연설 기회라도 달라고 언급한 적도 있었고요. 지금 국회를 소집한 여야 4당이 시정연설 일정은 잡고 있나요?

[현근택]
그것도 아마 우리 당에서는 20일 내로 열리면 바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마는.

[앵커]
20일 열리자마자.

[현근택]
20일 아니면 늦어도 21일, 이번 주 내에 한다는 방침이지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회의장님과 여야 3당 원내대표께서 일정을 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당이 당연히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오늘 2시에 하는 모임에서 그런 틀이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만약에 추경 관련 시정연설 일정이 나오고 또 의장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국당에 참석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시정연설에도 안 들어가는 건가요?

[윤기찬]
아직 그에 대한 당론은 정해진 게 없고요. 지금 의장께서 2시에 각 원내대표 세 분 만나뵙는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국회 복귀에 대한 어떤 설득 자리 겸 회기 전체 일정을 잡는 일정 같아요. 그 전체 일정을 잡고 그 자리에서 협의가 안 되면 의장이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뒤에 시정연설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차원인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진정으로 한국당이 원하는 이런 복귀 명분 내지 복귀에 대한 어떤 조건을 들어주시려고 그랬으면 아마 3당 대표, 그러니까 의장님까지 포함해서 두 당이죠. 이렇게 시간을 갖고 설득하는 자리. 또는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현근택]
그건 예상을 해 보면 아마 오늘 의장과 3당 원내대표의 모임에서 합의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 전면적으로 국회로 복귀하는 거니까. 그러면 아마 합의를 해 갖고 와라, 의장 같은 경우에는 3당 원내대표한테. 그런데 만약에 언제까지 합의를 안 하면 시정연설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정도 되면 의장이 그동안 시간을 줬으니까 시정연설을 하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국회는 기본적으로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상임위의 의장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준비된 그래픽을 좀 보겠습니다. 국회에는 상임위원회도 있고 또 상설로 유지되는 특위가 또 있죠. 이 상임위와 상설특위를 합해서 18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이 8곳. 또 자유한국당이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이 6곳. 그리고 공석인 곳이 1곳 있습니다. 예결특위인데요. 이곳은 한국당 몫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당의 위원장 몫이 7곳이고요. 바른미래당 2곳, 민주평화당 1곳. 이렇게 배분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 전에 확인해 보니까 자유한국당 위원장 맡고 있는 상임위가 경제 관련 상임위들이 많아요. 열 수도 있습니까? 그것도 선택적인 국회 가동 대상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윤기찬]
예를 들면 지금 각 상임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있고 추경과 관련된 책자도 준비하고 있고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과 관련돼서 기타 저희가 요구했던 그런 내용들을 여당이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면 바로 시작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으면 추경 관련 국회 활동에 협조하지 않는다가 현재까지 저희의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경제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정상화의 조건이 아니라고 했지만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국회 정상화의 조건 같아요. 아닌가요?

[윤기찬]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저희가 기존에 요구했던 패스트트랙에 대한 유감 내지 사과, 그다음에 합의처리한다는 보장. 이런 것들을 더해서 청문회가 없으면 이걸 들어줘도 국회 복귀 안 하겠다, 이것이 조건이라고 저희가 명명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사과 철회가 있으면 경제청문회는 안 들어줘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사과가 아니다?

[윤기찬]
그렇죠. 사과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합의처리한다, 합의처리한다는 이 두 가지 저희가 내걸었던 조건을 들어준다면 경제청문회가 국회 등원에 조건적으로 작용한다는 건 아닙니다. 단 필요하긴 한데, 이것이 없으면 저희가 국회 당원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앵커]
하위조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기찬]
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현근택]
그런데 언론에 나온 것과는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저희 당에서도 많이 비판했던 게 패스트트랙 철회 그다음에 사과 아니면 그게 결국은 합의처리한다는 것인데 거기에다 플러스 경제청문회를 넣었다. 어찌 보면 왜 조건이 자꾸 늘어나느냐, 이렇게 왔던 건데 지금 조건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은 경제청문회 앞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어찌 보면 한보라든지 아니면 IMF라든지 가계부채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하면 그게 그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요. 이슈가 돼서 이게 수사도 되고 아니면 감사원 감사도 가면서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처럼 막연하게 경제가 어렵다, 이건 사실 어찌 보면 트렌드거든요. 방향이거든요. 경제가 사실은 좋았던 적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IMF 이후에 어찌 보면 경제성장률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경제청문회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용어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게 아닌가 봅니다.

[앵커]
여하튼 경제청문회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열릴 수 있는 거고요. 상임위가 열릴 수 있는지를 조금 더 따져보겠습니다. 상임위는 보통 상임위원장이 소집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간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윤기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소속인 위원장이 한국당 간사와 협의를 하겠다 이러면 한국당은 협조 안 합니까?

[윤기찬]
그런데 협의이기 때문에 간사와 협의... 협의라는 것이 합의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협의라는 절차를 거치되 만약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국회법상 해석은 돼요. 그래서 협의 절차를 거친 후에 민주당 소속 위원장인 상임위는 소집절차를 의사진행을 할 수 있죠, 그 부분은. 그런데 저희 한국당이 위원장인 상임위가 다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경우에는 다른 국회법을 적용하는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 보면 한국당 소속 위원장이 만약에 거부할 경우에,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간사 중에 다른 당, 그러니까 다른 당 원내 교섭단체 수가 가장 많은 다른 당 간사가 직무대행을 한다.
이런 조항을 들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를 들면 협의해 와라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이 각 간사단한테 의사일정 협의해 오세요, 이렇게 하면 그것이 거부 내지 기피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따라서 해당 조문이 적용되기는 어려운 거고 또 하나는 만약 그렇게 강행을 했다 하면 그것이 나중에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혼란스러워진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런 법조항을 토대로 해서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저희가 준비된 그래픽으로 국회 조항을 확인하고 가죠. 국회법 52조에 상임위원회를 열 수 있는 여러 과정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 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위원장이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기찬]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75명 4분의 1 이상 해서 임시국회가 소집된 것처럼 개회는 됩니다. 저렇게 해서 열 수는 있어요.

[앵커]
각 상임위원회도.

[윤기찬]
의사일정 내지 개회 시간 이런 것들은 또 간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그런 절차 진행을 안 할 경우에 그 뒤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법적 다른 조항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렇게 요구했는데 이후에 의사일정이 진행 안 되면 기피라고 보고 다른 소속 의원들이 직무대행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도 거부하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의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대행을 하도록. 국회법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윤기찬]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저희가 해석할 때는 기피나 거부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저렇게 개회가 됐다고 치면 개회가 된 이후에 의사일정을 정해야 됩니다. 그 의사일정 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간사단에게 협의해 오세요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기피 내지 거부로 평가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희는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현근택]
제가 반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만약에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해 오세요라고 하면 한국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국회 복귀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복귀 안 한 상태에서 협의 해 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복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에 말씀하실 때 협의라는 건 말 그대로 협의를 해 오십시오, 합의가 아니라.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는 걸 이유로 해서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당연히 기피가 되는 것이죠. 거부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앞에 말한 것하고 합의가 아니라 협의라는 것하고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건 해석과 관련된 문제이긴 한데 협의를 언제까지 어느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이 부분은 위원장한테 재량이 있는 거라서 당장 협의해 오세요 했는데 그걸 그렇게 미루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기피 내지 거부로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앵커]
여하튼 한국당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만큼은 가동이 안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규도 해석하고.

[윤기찬]
그런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고려하고 있다.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좋게 얘기하면 유연하게 또는 정치하게 상임위가 열리지 않게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요.

[현근택]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도록 봐요. 왜냐하면 일단 와서 협의하라는 얘기는 일단 복귀한 것이기 때문에 복귀한 다음에는 그다음에 다시 거부할 명분이 없거든요. 복귀한 상태에서 방망이만 쥐고 있는 상태에서 회의 진행 안 한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여론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사항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복귀라는 게 물리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업무 복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자체는 복귀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회의 진행을 간사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것마저 안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법조항에 따라서 거부 내지 기피로 평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절차적으로 진행을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난이 혹시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상임위 가동되는 것은 막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윤기찬]
그것이 저희 협상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예결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한국당이 유연한 전략을 쓴다면 예결위 지금 위원장 공석 상태잖아요.

[윤기찬]
공석 상태인데 예결위 구성되면 어쨌든 한국당의 몫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그 구성은 동의해 주고 그래서 위원장이 황영철 의원으로 원래 예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윤기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결을 해야 되니까 의결까지는 가고 그다음에 다시 일정에...

[윤기찬]
그러니까 예결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마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앵커]
그건 갈 수 있다는 거죠?

[윤기찬]
그렇죠. 구성은 돼야 되는 거니까요. 구성된 이후에 예결위 업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단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의장이 부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심사과정을 거치고 언제까지 그걸 맞추라고 의장이 기한을 정해 주면 만약에 상임위에서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바로 예결위로 넘어옵니다. 자동 부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자동부의제도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반드시 의결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결해야 되는 예결위에 자동부의제도가 없는 것을 한국당 입장에서는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했냐 하면 예결위 구성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개원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급하다는 추경심사가 진행이 안 될 테고 또 그러면 여론이 일 수 있고 그걸 지렛대로 여야 4당이 예결위원장 선출을 비롯한 구성을 한국당 배제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현근택]
예결위원장이요? 아마 그건 처음에 원구성을 할 때 각 위원장 몫을 보면 여야가 함께 합의를 하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을 여야당에서 따로 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앵커]
여러 분들이 그런 동일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만약에 추경이 계속 안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근택]
원래는 예결위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임기 끝나기 전에, 지난달 29일 끝나기 전에 명단을 제출하는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 추경까지는 기존의 위원들로 그냥 간다, 사보임을 해서.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다시 원래 정기국회에서는 새로 선임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결위원들이 교육도 필요합니다. 예산을 보는 방법도 있고 시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말씀처럼 만약에 이게 한국당이 끝까지 만약에 거절한다, 그러면 사실 이 예결위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당의 입장에서도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소집을 청구한 게 아니라 바른미래당이 청구하고 저희 당에서는 개별위원들이 청구하는 형식으로. 결국은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는 남겨놓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앵커]
하여튼 국회가 열리지만 추경은 적어도 한국당이 협조를 안 하면 진행이 안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상황은.

[현근택]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금 전에 경제청문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청문회 말고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짚어볼 기능이 국회 내에, 상임위 내에 있다, 이게 민주당 입장이에요.

[윤기찬]
그런데 상임위 내에서는 각 경제부처 관련자분들은 아마 나오실 수 있겠죠. 그런데 경제정책을 사실 지금은 청와대 자체가 경제정책을 수립해서 집행기능만 각 부처에서 하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 있는 경제정책 브레인들을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빼놓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만약에 청문회라는 단어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출석 보장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핵심은 청와대 경제 관련 수석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국회 출석을 보장하느냐 여부가 핵심인가 보죠?

[윤기찬]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청와대의 경제 관련 인사들이 국회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상임위에 출석하는 데 여당이 협조할 수 있습니까?

[현근택]
당연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저는 경제수석이든 아니면 비서실장이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경제부총리 이런 분들은 기재위나 이런 데서 불러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마 지금 경제청문회다 얘기하시지만 말 그대로는 아마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 문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한보라든지 외환 문제라든가 가계부채라든지 그런 이슈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어찌 보면 포괄적인 문제예요. 기존에 상임위에서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할 수 얘기인데 굳이 꼭 경제청문회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이유로든 청문회를 하려고 할 만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라는 것이죠.

[앵커]
운영위원회에서도 청와대 인사들 출석이 보장되면 한국당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윤기찬]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저는 지금 너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평가를 다소 덜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겪고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정책적 폐해를 청와대가 인식을 해 주셔서 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경제 입안한 분들이 나와서 이런 취지가 뭐고 각종 앞으로 어느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런 루트를 알려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이것과 연결된다. 이런 식의 연결점도 시사해 주시고 하면 오히려 더 정책 홍보에 도움이 될 텐데 굳이 안 나오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현근택]
저는 사실 가장 청문회가 문제가 됐던 게 갑자기 나왔다는 얘기죠. 갑자기 나왔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추경이랑 계속 연결해서 말씀하시는데 추경 각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결위에서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추경에서 얘기할 건 추경에서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문회 문제는 각 상임위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하필이면 국회 등원의 조건으로 새롭게, 기존에 얘기 안 하다가 새롭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윤기찬]
한마디만 드리면요. 청문회 부분은 예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전에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의사전달을 했다고 말을 밝히고 있고요. 이것이 부각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조건으로 건 바 없고요. 또 상임위에서 저희가 추경안에 대해서 이걸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께서 예비심사기간을 정해서 부의하게 되면 그그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바로 예결특위에 자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상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청문회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됩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게 되면 해당 상임위별로 공론의 장이 필요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그걸 바로 이런 공론의 장을 피해서 여권이 이걸 넘길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앵커]
자동부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여론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윤기찬]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당의 실제 정책 수립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앵커]
이 입장은 더 토론을 해도 접점을 못 찾을 것 같고요. 한국당이 국회 선택적 복귀든 활동이든. 표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국회에 완벽하게 복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활동은 어떤 걸 하게 됩니까? 장외투쟁을 합니까?

[윤기찬]
장외투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지금도 각 상임위별로 해당 현장에 찾아가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추경 관련돼서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 추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정밀한 판단을 위해서 회의도 가끔 하고 있고요.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국회 내에서 여당과 마주앉아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민생투어 장외 활동 같은 그런 일정은 아직 안 잡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윤기찬]
네, 아직 없고 아마 직능단체별로 대표가 찾아가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듣는 절차는 진행될 수 있는데 장외투쟁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근택]
그런 걸 국회 활동이라고 하면 원내대표 필요 없고요. 여야 당끼리 협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국당 혼자 가서 관계장관 불러서 얘기하는 건데 전혀 사전에 여야 간 협의도 안 되고 국회와 논의가 안 되는 독자적인 행동인데 그걸 국회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정계개편의 불씨 또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그런 사안이 하나 터졌습니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탈당해서 대한애국당으로 갔고 곧 신공화당을 창당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안이 정계개편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두 분께 여쭤보죠. 먼저 한국당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따라갈 사람 없다.

[윤기찬]
아직까지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애국당이라는 정당의 지지율의 지역분포를 보면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비례대표 의석수 이외에는 국회의원 등원 가능성이 매우 적은데 여러 명이 가서 거기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 아직까지는. 따라서 현재까지 입장에서 보면 선거법 개정을 염두에 두지 않는 한 따라갈 의원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부분이 지금보다는 정당 득표율이 일정한 수준이 되면 의석수가 늘어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걸 뭐라고 할까요, 의도하고 그걸 전망하고 신공화당을 창당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지역구 당선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일정한 지지율만 확보하면 상당수 확보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지 않을까요?

[윤기찬]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하시겠죠. 그런 판단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선거법 개정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내 기획을 갖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선거법 전망은 비례가 확대되는 방향으로는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군요? 지금 이 사안을 놓고 만약에 홍문종 의원과 생각을 비슷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 한국당 안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른바 태극기 여론이라고 할 때 그 상태로 준연동형으로 총선을 치르면 한국당이 일정한 정당 득표율을 확보하고 그 안에 태극기 여론이 수렴돼 있다고 했을 때 한국당이 지역구를 그래도 상당수 확보한다고 전제했을 때는 비례대표로 바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약간 반대로 보는데요. 지금 현재는 당장 이분들이 뛰쳐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가 약간 흔들리고 있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친박이나 아니면 태극기라고 칭할 수 있는 분들이 어찌 보면 지지를 철회하는 입장인데. 이분들이 당연히 공천과정에 갔을 때는 배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순위는 제가 볼 때는 물갈이 된다고 할 때 PK지역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생각하신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당연히 그전에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본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댈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유영하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그전에 정규재, 방송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보면 황교안 대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색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될 때는 친박의 지지를 받고 됐지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약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에서는 둘 다 놓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말씀하신 비례대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쪽으로 나중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게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그걸 전제로 했을 때는 이른바 극우표가, 그러니까 태극기 표가 한국당 안에 있을 때는 비례로 이어지기가 어려운데 따로 떨어져서 지역구가 없는 정당으로 수렴이 된다면 그쪽의 비례의석수가 늘어나요. 그러면 여권 차원에서 보면 범보수의 표가 한국당과 신공화당 또는 또 다른 세력으로 분산되지만 총량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결국 그게 외연이 확대돼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왜냐하면 대부분의 친박 세들은 한국당 내의 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현재도 어쨌든 없는 정당이 아니고 있는 정당이고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량적으로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아마 그 안에서 제로섬게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씀 같아요. 이게 지역구에서 경상도 특정지역에서 한국당이 지역구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게 되면 비례의석을 확보 못하게 되죠.

[앵커]
못하는 거죠.

[윤기찬]
그것을 애국당, 신공화당이 확보하게 되는 거죠.

[앵커]
별도의 정당이니까 가져가게 되는 거죠.

[윤기찬]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 게 다음 총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의 기치 아래 치러지는 선거로 보게 되고 그러면 분열이라는 모습으로 가기보다는 한쪽으로 몰아주는 심리가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보수와 극우의 전략적인 분산 투표가 다음 총선에 없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윤기찬]
저는 극우라고 평가는 하지 않고요. 어쨌든 분산되는 표심보다는 한쪽으로 표심이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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