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앵커리포트] '경제 청문회'...어떤 경우에 열렸나?

[더뉴스 앵커리포트] '경제 청문회'...어떤 경우에 열렸나?

2019.06.18. 오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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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협상 막판에 '경제 청문회'를 요구했지만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을 뺀 채로 국회가 열리게 됐고 한국당은 등원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 어떤 경우에 열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문회는 1988년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습니다.

법에 규정된 개최 요건은 포괄적입니다.

중요한 안건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실상 여야가 합의하면 무엇이든 할 수는 있습니다.

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경제와 관련한 중요한 현안을 놓고도 수차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중요 사례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5공 청문회와 함께 대표적인 청문회로 꼽히는 사례는 1997년 한보사태 청문회입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특혜 대출과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의 실체가 드러났던 한보 사건, 재계 서열 14위 그룹의 부도 사태를 다뤘기 때문에 경제청문회의 성격도 지닙니다.

정태수 회장과 현직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목을 집중시켰을뿐 아니라 김현철 씨의 구속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1999년에는 IMF 환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한보 청문회가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다룬 '정치 청문회'의 성격도 띠었다면 국가 부도사태와 경제 정책 난맥상을 따진 이 청문회는 본격적인 경제 청문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이후 당시 외환위기를 숨겨 국가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비교적 최근에도 경제 관련 청문회들이 열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2013년에 있었던 가계부채 청문회입니다.

당시 천조 원에 육박하던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원인을 규명하고 해소할 대책을 찾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듬해 2월,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일명 '서별관 회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 서별관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에 4조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였습니다.

청문회 이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전에 열린 경제 관련 청문회는 주로 경제 관련 대규모 비리 사건이나 유례 없는 경제위기를 대상으로 열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청문회 대상이 구체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전 사례들과 구별됩니다.

청문회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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