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청와대 '국회 심판론'은 선거법 위반?

[팩트와이] 청와대 '국회 심판론'은 선거법 위반?

2019.06.14. 오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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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려 180만 명 이상이 청원을 올린 정당 해산 청구에, 선거로 평가하라는 청와대 답변이 나오면서 선거 개입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중립의 의무를 가진 공무원은 어디까지 발언이 가능한지, 과연 국회 파행으로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지 팩트체크했습니다.

팩트와이,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파행의 책임을 물어 두 정당을 해산시키라는 국민 청원.

수십만 명의 요청에 청와대는 선거로 평가하라고 답했고, 자유한국당은 발끈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12일) : 우리 당이 해산해야 할 정당 요건에 다 해당하고 그런데 청와대가 참고 있다…?]

■ 국회 파행 책임 정당, 해산 가능?

사실 국회 파행만으로 정당을 해산시키긴 어렵습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입니다.

통합진보당처럼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위험 초래 행위를 구체적으로 했다면 정당 존립을 제약해야 하지만, 단순히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 국민이 평가하라는 게 청와대 답변입니다.

[강기정 / 청와대 정무수석(지난 11일) :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합니다. (중략)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 "국민이 정당 평가" 강기정 발언 선거법 위반?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선거가 한참 남았고 특정 정당을 옹호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백승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팀장 :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 발표를 벗어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 선거법 위반, 그때그때 다르다?

과거 탄핵 사태를 불러왔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중립 의무 위반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故 노무현 前 대통령 (2004년 2월) : 열린우리당에 표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걸 다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은 달랐습니다.

[박근혜 前 대통령 (2015년 6월) : 배신의 정치는…, (중략)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정치 문화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발언 시기와 주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이 3가지가 기준이라지만, 이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늘 고무줄 잣대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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