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압박 커지는 '국민소환제'...거부할 수 있을까?

여론 압박 커지는 '국민소환제'...거부할 수 있을까?

2019.06.13. 오후 1: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민소환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치불신이 커질수록 국민소환제에 대한 요구도 커집니다.

간접 민주주의, 대의제의 한계가 드러날 때마다 대안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소환제란 선거에 의해 선출돼 임기가 보장되는 공직자를 유권자가 직접 파면할 수도 있게 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파면을 위한 소환 절차는 크게 소환 요구와 소환 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소환 요구 또는 소환 결정 과정에만 관여하는 경우가 있고 요구와 결정 모두 관여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유권자가 두 단계 모두 관여하는 제도가 논의돼왔습니다.

그런 해외 사례만 살펴보겠습니다.

키리바시와 팔라우, 리히텐슈타인 등 인구가 10만명 안팎인 작은 나라 중 상당수는 국민소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11개 국가만 소환 요구와 결정에 유권자가 모두 관여하는 국민소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의회수당 허위 청구 사건을 계기로 2015년에 도입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4.19 이후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5.16 군사 쿠데타로 좌절됐습니다.

이후 참여정부 때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소환하는 주민소환제만 도입돼 시행 중입니다.

정부 입장입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정안 45조 2항에 국민소환제가 명시됐습니다.

국회 내에서 발의된 법안 3건도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16년 말 발의한 데 이어서 2017년 2월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던 황영철 한국당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잇따라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 3건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병욱 의원과 황영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유권자 15%가 서명할 경우 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면 요건 역시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투표자 과반의 찬성으로 두 법안이 동일합니다.

박주민 법안은 타 지역구 유권자에 의한 소환 요구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민주평화당도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80% 안팎의 찬성률이 나오는데다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이에 대한 호응 등으로 국민소환제 도입 요구가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요구가 더 강해질 경우 정치권이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