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연합뉴스 단말기 거의 안 써...내년 뉴스사용료 계약 때 반영"

靑 "연합뉴스 단말기 거의 안 써...내년 뉴스사용료 계약 때 반영"

2019.06.03. 오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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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연합뉴스에 대한 3백억 원 넘는 재정보조금을 폐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대신 내년 초 정부의 뉴스사용료 산정 때는 달라진 뉴스 소비 환경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3일 연합뉴스TV가 마약 사건 보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루엣을 활용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연합뉴스 재정보조금 폐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후 다시 연합뉴스 TV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과 북한 인공기를 함께 배치해 논란이 일자 청원 참여는 급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36만여 명이 참여한 이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먼저, 연합뉴스 재정보조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정부가 폐지할 권한이 없다면서 국회에 공을 넘겼습니다.

[정혜승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는 2003년 4월 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제도의 폐지 문제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입니다.]

청와대는 340억 원에 이르는 정부구독료 계약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면밀하게 검토해 원칙적인 집행과 감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독료 가운데 공적기능 순비용과 뉴스사용료를 구분해서 산정하고 있지만, 공적기능이라고 보기 미약한 부분은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가 연합뉴스 전용 단말기를 거의 쓰지 않는 뉴스 소비 환경을 내년 초 뉴스사용료 계약 때 반영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정혜승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해 단말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 이런 단말기나 뉴스리더 사용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이 이번 청원을 통해, 연합뉴스가 막대한 국가 재정 지원에 맞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지위에 걸맞은 공적 역할 수행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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