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국회' 막기 위한 '회의방해죄'...처벌 수위 '덜덜'

'동물국회' 막기 위한 '회의방해죄'...처벌 수위 '덜덜'

2019.04.26. 오후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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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이 터졌습니다.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반대한 당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의 행동이었습니다.

김의원은 이 일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은 이전에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2009년 미디어법 강행 처리 때 극심한 물리 충돌과 함께 대리투표와 재투표의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2010년 말 예산안 처리 때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 사이에 주먹이 오갔습니다.

특히 예산안을 둘러싼 물리 충돌은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 됐습니다.

국회 안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정치권의 다짐은 '국회 선진화법'으로 이어졌습니다.

2010년 12월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이 자성 성명을 발표했고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때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 이후 보강된 국회법을 국회 선진화법이라 부릅니다.

핵심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 즉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하고 '회의 방해'를 금지한 것입니다.

이해과 입장이 대립하는 법안이라도 처리를 방해하지 않게 하되 처리 절차를 까다롭게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의 요구와 5분의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회의 방해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국회 선진화법은 회의 방해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회의 방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됐습니다.

먼저 징계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의장석이나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경우와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금지 규정을 신설해 징계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회의 방해자에 대한 징계안은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사 처벌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가 발생하면 형이 가중됩니다.

특히 이로 인해 5백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

어제, 오늘 다시 과거 동물국회로 되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스스로 자제할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향후 정계 개편 등의 정치 지형 변화 못지않게 법적인 처리 여파가 지금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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