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故 김홍일, 5·18 묘지 안장 여부 심의 중"

보훈처 "故 김홍일, 5·18 묘지 안장 여부 심의 중"

2019.04.21. 오후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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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별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국립 5·18 민주묘지' 안장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5·18 민주 유공자인 김 전 의원은 국립 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있지만, 반대로 생전에 알선 수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은 안장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 전 의원의 국립 묘지 안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모진 고문을 당한 김 전 의원은 5·18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았지만, 지난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기도 했습니다.

강정규[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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