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朴 청와대, 대면조사 거부한 김학의 닷새 뒤 돌연 임명"

단독 "朴 청와대, 대면조사 거부한 김학의 닷새 뒤 돌연 임명"

2019.03.26. 오후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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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련 의혹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임명 닷새 전에 직접 만나 조사하려 했던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고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지만 김 전 차관이 돌연 약속을 취소해 조사는 무산됐고,

결국, 닷새 뒤 청와대는 성 접대 의혹을 눈감은 채 차관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 2013년 3월 8일, 김학의 전 차관을 직접 만나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사실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대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김 전 차관이 당초 3월 8일 조사에 응하겠다고 알려왔지만, 일정을 이유로 갑자기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김 전 차관은 다시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닷새 뒤인 2013년 3월 13일 법무부 차관 임명을 강행합니다.

이 관계자는 첩보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끝내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과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곽상도,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모두 관련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을 조사했던 경찰 관계자는 두 의원이 경찰이 허위보고를 해 문책성 인사가 이뤄졌다는 데 대해서도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민정수석실이 경찰 인사에 직접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보고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경찰 감찰을 통해 잘못을 가린 뒤, 징계 절차에 착수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직권남용 의혹을 적용해 수사 대상으로 권고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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