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959년 이전 전역자 퇴직금 받아가세요"

국방부 "1959년 이전 전역자 퇴직금 받아가세요"

2019.03.25.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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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959년 이전 전역자 퇴직금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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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월 군인연금법이 제정되기 전에 전역한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국방부는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 현재의 중사 계급인 '이등 상사' 이상으로 퇴직한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오는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 동안 받고 2025년까지 심사를 거쳐 퇴직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지급 대상자 대부분이 80세 이상 고령의 6·25 참전용사라며 1차로 등기우편, 2차로 전화나 주소지 방문 등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4만3천여 명에게 밀린 퇴직금 804억 원을 지급했지만, 아직 9천여 명이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이번에 추가 신청을 받게 됐습니다.

지급 대상 가운데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족을 찾아 퇴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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