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김학의 사건 공소시효 남아있으면 재수사 가능"

박상기 "김학의 사건 공소시효 남아있으면 재수사 가능"

2019.03.22. 오후 6:2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받아보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진상조사단 보고서를 받아보고 가장 효과적으로 의혹을 해소할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한 뒤 결정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문제를 명예가 걸린 문제로 인식한다며 만일 수사한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거나 사전에 언급하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