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앵커리포트] 20년 공수처가 '바미산'을 만나다

[더뉴스 앵커리포트] 20년 공수처가 '바미산'을 만나다

2019.03.21. 오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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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회에는 선거제 개편과 더불어 뜨거운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대선 때 처음 공약으로 내건 이래 20년 넘게 추진과 좌절이 반복돼 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 수사와 봐주기 수사가 반복됐고 그럴 때마다 검찰로부터 독립된 공수처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지금은 패스트트랙에 올라타기 직전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한국당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신속처리안건 지정, 패스트트랙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했지만 입법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공수처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수처는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행사하는 또 하나의 검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같은 입장이고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 외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을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2급 이상 고위공무원 전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3급부터 대상이 됩니다.

고위공무원뿐 아니라 가족들도 수사 대상입니다.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 다른 고위공직자들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해당합니다.

퇴임을 하더라도 이후 2년 동안은 본인과 가족 모두 수사 대상이 됩니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도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공수처장은 7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4명은 국회가 추천합니다.

여야 배분 비율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바른미래당이라는 산을 넘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기소권은 검찰에 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공수처장 임명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추천 4명 중 야당 몫으로 3명을 보장해달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결정하는 의결정족수도 3/5 특별다수제로 해야한다.

다시말해 야당 추천위원들 전원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자를 결정할 수 없는 구조를 요구합니다.

다른 정당들은 '기소권 분리'만큼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후보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는 검토해볼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법안 수정 논의도, 패스트 트랙 의결도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사개특위에서 이뤄집니다.

사개특위는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5분의 3, 그러니까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을 제외하면 확실한 찬성파는 9명입니다.

2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공수처에 찬성하는 정당들도, 반대하는 한국당도 바른미래당을 바라보게 됩니다.

20여년 공수처 논의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지 바른미래당과 사개특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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