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김학의 장자연 사건은 국정농단과 연계, 특검 명분 충분”

서기호 “김학의 장자연 사건은 국정농단과 연계, 특검 명분 충분”

2019.03.20. 오후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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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김학의 장자연 사건은 국정농단과 연계, 특검 명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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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 대담 : 서기호 변호사



서기호 “김학의 장자연 사건은 국정농단과 연계, 특검 명분 충분”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사법농단 수사와 법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있죠. 오늘은 김학의 사건 등을 다뤄보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기호 변호사(이하 서기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특수 강간 의혹 사건, 또 고 장자연 씨 리스트 사건, 버닝썬 사건까지 뉴스 정면승부에서도 매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들인데요.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장관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했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서 벌써부터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과연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또 특히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스스로가 은폐하기 위해서 앞장섰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많잖아요?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가장 더 심각한데요. 경찰의 경우는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검찰의 내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조사를 제대로 할 리가 없다는 거죠.

◇ 이동형> 그러면 이것은 상시 특검 제도도 있고요. 특검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검찰의 내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공수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공수처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특검밖에 없는데요. 특검으로 가려면, 단순히 검찰의 내부 문제로만 국한해서는 안 되고, 권력형 비리. 권력형 비리의 측면이 부각되어야 하는데, 지금 최근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학의 차관에 대해서 최순실과 연관이 되어 있다, 부인을 통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그렇게 김학의 차관의 임명을 강행했느냐. 그것은 그만큼 최순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것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김학의를 차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또 곽상도 민정수석이 경찰의 수사 등을 철저하게 틀어막았다는 의혹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국정농단과 연계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특검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동형> 그런데 특검은 결국, 정치권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것 같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면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 수사 검사를 지정하는 특임 검사제는 어떻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서기호> 특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검찰에서는 특임 검사 제도를 꺼내듭니다. 이것은 특검으로 가는 것을 피해가면서 검찰 내부에서 스스로 잘해보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 특임 검사 자체가 사실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사람이고, 또 검찰 내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들의 비리를 제대로 파헤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이동형>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어떤 사람이 검사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선배들이 관련된 사건. 그것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느냐. 당연히 그런 의문점이 들 수 있으니까요.

◆ 서기호> 특히나 김학의 사건은 김학의라고 하는 한 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검찰의 고위간부들 여러 명이 같이 관여되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사회 지도층. 또 재벌이라든지, 이런 쪽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임 검사 제도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

◇ 이동형> 지난번에 대검 진상 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불렀는데, 안 왔잖아요? 강제성이 없으니까 김학의 씨가 안 가면 그만인데, 지금 대검 진상 조사단 활동이 두 달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데, 제대로 된 수사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서기호>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일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2개월 연장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2개월 사이에 여러 가지 강제 수사가 아닌, 이미 가진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새로운 쟁점들이 드러날 수 있고, 새로운 증거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특히나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고, 청원이 시작된 지 4일 만에 20만이 돌파할 정도로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과거 작년이나 올해 초와는 너무 다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달 연장된 기간 동안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고, 언론에서도 우리 기자님들이 집중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면, 강제 수사권이 부여되는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때는 조사에서 수사로 바뀔 수도 있다?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혹자들은 김학의 사건을 김학의 성접대 사건으로 하면 안 된다, 김학의 특수 강간 사건이라고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성접대와 특수 강간. 혐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까?

◆ 서기호> 네, 저도 특수 강간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처음에는 성접대로 접근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뇌물죄가 적용되거든요.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다 만료돼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접대로 가게 되면, 여성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 됩니다. 공범으로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관계하고도 맞지도 않을뿐더러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거죠. 여성들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접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동원된 게 아니라 피해를 당한 사람들, 강제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인데, 피해자들이 공범으로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수 강간으로 가야지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 이동형> 특수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약물을 이용했다든가, 혹은 폭행이 동반됐다든가,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까?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 성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게 강간이 되는 건데, 그 폭행과 협박에는 약물 투여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특수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범행을 저질렀을 때 특수 강간이라고 하거든요. 김학의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윤중천을 비롯한 여러 명이 같이 합동하여 강간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명에게 강간 피해를 당할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압력과 압박과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수 강간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합니다.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피해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성접대가 아니고 특수 강간 아니겠어요?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게 특수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 2015년에 다 혐의 없음 처리를 내려버렸고,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특수 강간의 증거가 없다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피해 여성들의 증언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것이죠.

◇ 이동형> 경찰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누가 봐도 김학의라고 생각되는 영상. 그 영상을 보냈는데, 검찰에서는 확인 불가하다고 무혐의 처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결국은 어떤 세력이 은폐를 하려고 했다, 명확해 보이는데, 만약에 그렇게 은폐하려고 했다면, 그것도 또 다른 범죄 아니겠습니까?

◆ 서기호> 그렇습니다. 주임 검사가 자기 개인적인 판단으로, 독자적인 판단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하면, 그것은 직권남용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단지 판단의 잘못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 주임 검사에게 외압이 들어와서 처분을 하게 한다든지, 또는 해야 할 압수수색 영구 등 강제 수사를 안 했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부실한 수사를 낳을 수밖에 만드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면 그것은 직권남용죄가 되고,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2013년, 2015년 그 무렵에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 이동형> 남아있다. 그러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각종 증거를 고의로 누락해서 두 번이나 무혐의 처리했다고 한다면,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찰, 경찰 인사들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서기호>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김학의 한 사람의 특수 강간, 이런 문제로만 접근되어서는 안 되고, 그 사건을 축소, 은폐한 권력형 비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검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 이동형> 고 장자연 씨 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죠?

◆ 서기호> 지금까지 나와 있는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은 맞는데요. 최근에 대검 진상 조사단의 김영희 변호사님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소시효가 만료됐는지 안 됐는지는 해봐야 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뭔가 새로운 다른 혐의들이 포착된 게 아니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이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뿐이지, 조사를 하다 보면 새로운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더 이상 할 게 없지 않느냐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것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서 그것은 기소가 돼서 재판 진행 중입니다.

◇ 이동형> 윤지오 씨가 재판장에 출석해서 증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김학의, 장자연 사건은 일단 변호사님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 서기호>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권력형 비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피해자들이 굉장히 피해적 약자, 여성들이고, 그다음에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작년이죠. 서지현 검사님이 미투 폭로를 하면서부터 대법원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대법원판결이 바뀌고 했는데요. 피해자가 그 당시에 저항할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한 내용까지 감안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나 이것은 권력형 비리로서 축소, 은폐했던 검사나 정치권, 청와대의 압력에 대해서도 수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정농단과도 연결될 수 있는 사건이라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여론조사를 봐도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그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은 이미 완성됐다고 보이고요. 버닝썬 사건으로 한 번 넘어가봅시다. 이문호 공동대표의 마약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어요.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도 기각됐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서기호> 아마도 일부 양성 반응이라는 것 때문 같기는 한데요. 판사들이 일반적으로는 구속영장에 대해서 심사를 점점 까다롭게 하고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인데요. 가급적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권 친화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기는 합니다만, 이 사건은 김학의, 장자연 사건만큼이나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는 사건이고, 계속 새로운 의혹들이 생산되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사건이잖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뭔가 축소, 은폐되고 있는 정황들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들은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강조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건에서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국민적 의혹이 커가고 있는, 축소, 은폐, 조작의 의혹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완화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향후 철저한 수사의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동형> 네,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말로 기각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 서기호> 이게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혐의가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 외에도 몇 가지가 추가가 있는 상태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혐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관련해서 7832번 님이 “승리, 군 입대가 연기되었는데, 군대에서 수사 받으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 없어서 오히려 승리가 원하는 바대로 된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 청취자로부터 왔습니다.

◆ 서기호> 글쎄요,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군 검찰이 수사하게 되는데, 일반 검찰이 아니고요. 그것은 조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군 검찰에서 하게 됐을 때 본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군 검찰이 수사하게 되면 철저하게 할 것 같고, 뭔가 제대로 변호를 못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군 검찰에는 또 군 검찰 출신 변호인들이 주로 선임되어서 전관예우가 거기서도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 입대가 연기된 것 자체만 가지고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 이동형> 만약에 입대를 하게 되면 민간 검찰에서 조사했던 것을 군 검찰로 옮기는 겁니까?

◆ 서기호> 네, 그대로 이첩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인 사건이고, 공범들이 많기 때문에 군 입대가 되자마자 곧바로 이첩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문호 공동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경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문호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버닝썬 수사가 차질을 빚는다, 이 정도까지 볼 필요는 없겠죠? 어때요?

◆ 서기호> 네, 이 사건이 일단 수사에 급제동이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버닝썬 수사가 완전히 가로막힌 것은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여론입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점점 더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게 되면, 그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이 버닝썬 사건은 경찰과 유착됐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구속된 전직 경찰, 또 유 총경 같은 경우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경찰이 어떠한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과연 국민들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기호>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것은 검찰이 수사해야 합니다. 경찰의 유착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은 검찰이 지금 굉장히 굵직한 수사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찰 내부에서의 일차적인 조사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만약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보다는 시간이 더 흐르고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원칙적으로 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당장이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경찰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카톡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찰로 넘겼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되라고 경찰에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 서기호> 일단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의 버닝썬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 지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카톡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겠죠.

◇ 이동형> 많은 사람들이 유 총경 한 명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경찰로서도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오늘 서기호 변호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서기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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