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보석 허가 이유는?

이명박 보석 허가 이유는?

2019.03.06. 오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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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중에 가장 큰 뉴스라고 하면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 인용, 이 소식인데요. 1심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고 보석 이유는 무엇인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가 됐습니다. 일단 예상하셨습니까?

[인터뷰]
아니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실형 15년 선고받았죠. 그리고 만약에 15년 선고 받았는데 지금 보석 예외 사유 중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을 때는 법원에 필요적으로 예외 사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보석 사유로서 방어권 보장, 그런데 이 방어권 보장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1심을 거쳤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 그다음에 건강상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건강상 이유인데 9개 정도 되는데 그 9개가 사실은 구치소 내에서 수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지병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치소 내에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병중들은 구치소 내에서 수감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앓고 있는 병이기 때문에 보석이 허가가 안 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보석 허가났는데 보석 허가를 한 이유를 보면 또 굉장히 기묘한 측면이 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방어권 보장이랄지 아니면 지병을 이유로 그걸 허가하는 게 아니고 구속 만기와 관련해서 허가를 했어요.

[앵커]
구속 만기, 그러니까 이유가 구속 만기더라고요.

[인터뷰]
그런데 구속 만기가 4월 8일이래요.

[앵커]
얼마 안 남았죠.

[인터뷰]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보석을 만약에 기각을 하게 되면 4월 8일까지 재판이 이후에 이뤄진다고 하면 4월 8일은 무조건 석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재판부의 재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만약에 보석을 기각하고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안 된다고 재판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대로 가면 4월 8일날 석방을 해야 하는데 구속 만기 때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본인이 자유롭게 주거지뿐만 아니라 해외여행도... 해외여행은 물론 허가를 받아야겠지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요.

또 자기와 관련된 증인들과도 접촉할 수 있고 누구하고나 통신하고 있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고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일시적인 거죠. 항소심 선고 결과 나올 때까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항소심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증인들이 무더기로 신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자유롭게 증인들도 만날 수 있는 거고 또 회유알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보다는 재판부에서는 지금 보석을 허가해 주는데 조건을 건다는 거죠.

[앵커]
구속 만기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법원이 전략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아주 전략적이고 법의 미묘한 측면을 굉장히 고려를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보석으로 조건부 허가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집 외에는 다른 곳에 가지 마라.

[앵커]
자택에만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주거지를 제한했고요. 통신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입원이 필요하면 보석을 취소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구치소 내에서 치료를 받아라. 이런 취지로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것을 끊으면서 사실은 보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이 요구하는 그런 보석 사유를 가지고 보석을 허가한 건 아니에요.

[앵커]
그러면 보석보증금 10억 원 납입과 함께 동시에 이제 석방되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아마 지금 절차를 밟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10억은 오늘 바로 챙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인 자체나 아니면 보증을 해 주는 사람이 , 가족이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보험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권을 끊어서 아마 납입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앵커]
지금 저희 취재기자가 동부구치소 앞에 나가 이것는데 오늘 중에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이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측근 측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가지 정도의 병이 있고 굉장히 위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것보다는 법원이 전략적으로 판단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재판부 얘기를 들어보면 진료가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고 병원을 가야 하고요. 그리고 입원이 만약에 필요하면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그리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 이유를 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 9가지로 주장한 병명 자체가 그렇게 중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앵커]
수면무호흡증이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구치소 내에 있는 의료진에 의해서 치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까지 치료를 해 왔고요. 또 다른 수감자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중한 지병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9개의 그 보석 신청 지병 중에 보면 좀 중한 것이 기관지 확장증이 있고 수면무호흡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돌연사를 좀 주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관지 확장증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피를 토한다랄지 어떠한 폐에서 다른 그러한 중요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생명과는 관계가 없고요. 수면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돌연사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 확률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질병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년 선고를 받았는데 보석이 청구가 인용이 된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인터뷰]
아주 이례적이죠.

[앵커]
아주 이례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석 허가 판정은 재량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물론 법에는 규정이 있어요. 필요적 보석이 있고 임의적 보석이 있는데 필요적 보석에 보면 몇 가지 이런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 무기, 징역 10년 이상의 금고, 징역 그런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을 때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그런 조항은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조항이 있는데 그다음 조항이 임의적 보석이라고 해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판부에서 구속 만기와 관련해서 보석을 허가한 것은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허가했는데 이걸 악간 법률적인 미묘한 것을 한번 지적을 한다고 하면 보석을 허가해 주잖아요. 그러면 불구속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구속 만기가 4월 8일이잖아요. 4월 8일 구속 만기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건부 보석이 취소가 된다...

[인터뷰]
취소가 되면 지금 한 달 남아 있는 구속 만기가 가는 거죠.

[앵커]
4월 8일이 아니라 그 기간부터 다시 산정이 되는 거군요.

[인터뷰]
다시 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재판부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 허가 조건을 해 줬는데 이 조건을 위반을 하면 언제든지 다시 구속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속 만기로 석방을 해버리면 다시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선고에 의해서 1심의 어떤 형을 확정하든지 아니면 실형을 선고하는 방법 이외에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보면 재판이 상당히 오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을 신속하면서 잘 진행을 하면서도 피고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최대의 묘책이 보석 허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앵커]
지금 사실 재판 구속된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장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은 지금 동부구치소입니다. 이곳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보석금을 치르고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만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현장에서는 호송차는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부구치소 앞에 취재기자도 나가 있고요. 지금 경찰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잠시 뒤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이후의 절차를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아마 안에서 절차 밟으면 바로 나올 수 있고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민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랄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떠한 이유를 대면서 뭘 하겠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설사 아프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주 생명에 위협되지 않는 이상 다시 재판부에서는 보석 취소하고 구치소 내에서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은 구치소의 어떠한 협소한 감방에서 나와서 집에서 어떻게 보면 쉬면서 앞으로 재판을 준비를 하고 받을 수 있다. 단지 집에서 주거지에서 있으면 변호인은 접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과 어떤 재판 일정이랄지 재판 계획을 갖다가 짤 수는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게 민감한 사안이고 지금 김광삼 변호사께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런 소문도 사실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한국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어떤 보석이라든가 심지어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죄 석방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향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형이 만약에 15년이나 선고된 사람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이건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석방할 수 있죠. 왜냐하면 결국 무죄를 선고하게 되면 석방을 하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구금하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사실은 부당하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범죄 사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15년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어떠한 건강상을 이유로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이 허가됐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건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허리와 관련된 디스크 부분이랄지 척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석의 허가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건부 보석 허가, 재판부 판단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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