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방위비 분담금 타결...8.2%인상·유효기간 1년

[취재N팩트] 방위비 분담금 타결...8.2%인상·유효기간 1년

2019.02.11.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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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1조 38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담은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 조만간 또 미국의 증액 요구가 있을 거란 우려가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결국, 분담금이 1조 원을 넘겼군요?

[기자]
올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주둔비가 1조 389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지난해 분담액 9천602억 원에 올해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 8.2%를 적용해 산출한 겁니다.

처음으로 분담액이 1조 원을 넘긴 건데요.

미국 측이 처음 제시한 금액은 1조 4천400억 원이었는데, 지난번과 비교하면 약 50% 증액된 금액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협상을 시작해서 미국 측이 마지막에는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천305억 원 아래로는 안된다는 입장을 지켜왔는데 이보다는 9백억여 원 줄여서 타결한 겁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 원은 넘겼지만,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나름 선방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협정 유효기간 아니겠습니까? 유효기간이 1년이면 조만간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총액이 다소 우리에게 유리하게 정해졌다면, 유효기간은 미국 측이 제시한 입장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이르면 상반기 중 내년 이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위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또다시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과정이 해마다 반복될지는 지금으로써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에 적용될 협정부터는 다시 다년 협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측이 유효기간 1년을 고집한 것도 세계 각국과의 주둔 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해마다 새로운 협상을 하기는 물리적으로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협상도 거의 11개월 동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이번 10차 협정을 위해서 한미 양측이 첫 협상을 시작한 게 지난해 3월입니다.

이후 양측의 수석 대표가 한미 양국을 오가며 공식 협의만 10차례 진행했고요.

각 정상과 외교 수장까지 관심을 표명하며 여러 채널에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협상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는데요.

많이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부담을 늘리겠다는 발언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처음 제시한 금액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의 1.5배에 달하는 1조4천백억 원이었고요.

거기다가 항공모함과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등이 외부에서 한반도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도 분담하는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하라는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위비 분담 협정 자체가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인 만큼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맞선 끝에 이 주장은 철회됐습니다.

거의 합의점을 찾아가던 와중에 미국이 '최상부 지침'을 들고 나오면서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고위급 외교채널까지 가동된 끝에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절충안이 마련됐습니다.

[앵커]
이 1년 유효기간의 협정이 총액만 담고 있는 건 아니죠. 각종 제도와 관련된 내용도 담겨있는데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마지막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우선 군사건설비에서 예외적 현금지원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설계·감리비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인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된 건데요.

과거에는 미국이 보안상의 이유로 한국업체를 통해 공사할 수 없는 특수정보시설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받아갈 수 있었는데, 이를 없앤 겁니다.

또 지금까지는 군수지원 분야에서 미집행 지원분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이듬해로 이월됐는데, 이것도 이월을 허용하는 기준을 따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자동 이월 관행이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과 충돌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런 점을 개선했고요.

또 상시 협의체인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지금의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를 두고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됐고 자평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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