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정치] 한국당에 막힌 개혁법안, 선거제와 '빅딜' 가능성은?

[더정치] 한국당에 막힌 개혁법안, 선거제와 '빅딜' 가능성은?

2019.01.14. 오후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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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박주민 / 민주당 의원,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잇따라 개혁법안의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이들 법안들의 공통점은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의 빅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개혁법안 논의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빅딜의 명분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오늘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목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한 기자회견 내용 잠시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사립유치원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유치원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합니다.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앵커]
이 자리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대통령 기자회견에 이어서 여당 대표, 이해찬 대표도 얘기를 했고 또 여당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고요. 특히 시급하게 처리해야 된다이 명분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오신환]
지금 신년 들어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개혁법안들에 대한 강한 의지들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3년 차가 넘어서서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거의 정권 내에서는 하기 어렵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개혁법안에 대해서 저희 바른미래당도 같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열린 자세로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법안들이 한국당 때문에 진전이 없다. 맞습니까?

[박주민]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세 가지 법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법, 국정원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또 유치원 3법도.

[박주민]
유치원 3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일단 한국당의 입장을 정리를 해 보고 가죠.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이 이미 가동이 됐습니다. 이후에 한국당과 조율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전에 기한 안에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오신환]
일부 의원들은 330일이라는 시간이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교육위에 소속해 있었던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반대해왔기 때문에 아직 입장 선회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아직 상임위 내에서 180일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아닙니까? 아직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서두르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패스트트랙이 올라와 있는 법안 자체가 형사처벌 부분을 1년간 유예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바른미래당 차원에서 그걸 아예 빼고 수정안을 처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신환]
물론 그 당시 처음에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걸 때도 당시 박용진 의원이 그걸 강하게 주장해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한국당에서 갑자기 알게 되고 본회의, 저희 법사위를 중지시켰죠. 그래서 그거는 나름대로의 패스트트랙을 하는 것도 일부 묵인하는 한국당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협상을 왜곡시킨 것이다, 그것은 파기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못 한 것이거든요.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330일의 1년이면 오히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좀 시기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때는 일단 패스트트랙 거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유예조항을 두고 갔지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오신환]
왜냐하면 며 국회가 교육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상임위 또 전반적인 국회 운영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교육위에서 패스트트랙을 거는 순간 본인들이 합의했던 것을 파기한다고 하니 법사위를 중지시켰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완전히 올스톱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라는 곳 특성상 협의를 통해서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앵커]
박 의원님, 여기 거론된 법에는 안 담겨 있습니다만 법원 개혁도 중요한 개혁법안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한국당 입장이 왔다 갔다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진전이 있었나요, 일주일 새에?

[박주민]
지금 지난주에 한번 사개특위의 법원법조소위, 즉 법원 개혁을 다루는 소위가 한번 열렸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그것을 위해서 수평적인 회의체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법원행정권을 넘는 것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법관들에게 유일한 인사라고 인식됐던 것이 고등부장 승진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평판사들이 고등부장 승진을 해야지 하고 여기에 목을 매달면서 사실은 법원행정처에 줄을 섰던 건데 그 승진 제도를 없애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다 합의를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부 진전은 있었군요. 그리고 지난주 출연하셨을 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소위가 예정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중요한 소위라고 말씀하셨고. 성과가 있었습니까?

[오신환]
성과가 없었죠. 또 끝나고 나서 언론에서는 다시 도돌이표, 원점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생각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곽상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수사청 법안이 있습니다. 별도의 수사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인데.

[앵커]
검도 아니고 경도 아닌.

[오신환]
그렇죠. 다만 지금 수사청 법안은 법무부에 소속하게끔 법안을 냈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다만 검찰 수사관들 그리고 경찰이 소위 수사 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시킬 수 있다면 수사경찰을 그쪽에 새로운 기구에 모아서 수사만 독립적으로 하자라는 법안인데 그것은 검경수사권에 대한 수사, 기소에 대한 분리 조종과는 물론 그것이 궤를 같이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새로운 접근이기 때문에 과거에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야기할 때마다 수사청 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앵커]
기존 검찰의 입장을 다시 들고나온 거군요?

[오신환]
검찰의 입장이 굉장히 다분히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또한 사실은 논의해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장기적 과제로.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안에 두거나 아니면 그것이 수사 준칙을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발동시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구로서 온전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한번 장기적인 과제로 볼 수 있는데 그 논의는 지금 정부조직법이나 다양한 논의를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내일 다음 소위가 이루어지는데요. 내일은 그 수사청 법안은 리뷰한 것으로 일단은 넘겨두고 그것을 과거에 수사청 법안을 냈던 것들만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나누고요. 내일은 공수처 법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진전됐다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오신환]
검경수사권이요?

[앵커]
검경수사권뿐만 아니라 내일 한다는 공수처 법안 관련해서도.

[오신환]
공수처법안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더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가 법안을 상정시켰기 때문에 전반적인 축조심사에 대한 리뷰를 해야 된다는 그 과정을 제가 소위 위원장으로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어쨌든 수사청 법안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거기 소위 위원 중에 1명인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해서 결론을 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써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법안이 제가 예측하건대 간단하지가 않아서 다음 주에도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앵커]
공수처 법안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부정적인 전망 그러니까 오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바하고는 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또 박주민 의원께는 박영선 위원장이 직접 낸 절충안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그것도 쉽지 않을 거다.

[박주민]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공수처의 핵심적인 문제를 그 대안을 담고 있지 못하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법을 굳이 구체적으로 거명한 것은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그런 절충안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것 아니겠습니까?

[박주민]
선을 의식적으로 딱 그으셨다기보다는 원래 대통령님의 공약이시기도 했고 당론법안이기도 한 공수처에 대해서 강조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권의 의지가 강하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면 공수처법안, 한국당이 반대해도 돌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은 오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작년에도 저희들이 계속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러면서 작년에도 사실은 가능하다면 패스트트랙이라도 사용하겠다는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가 강도 면에서는 달라졌다 하더라도 흐름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 흐름이야 20년 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에는 어려울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당의 대표, 원내대표까지 강하게 푸시하는 상황인데요.

[오신환]
의지를 계속 표시하는 것은 저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특위에서 박영선 위원장께서 제시하고 있는 변형된 나름의 개인적인 의견이 특위에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개별 의원들하고 한번 이렇게 담소하는 과정에서. 정 한국당이 만약에 반대해서 안 된다면이라는 전제하에서 한 것이지 공식 테이블에서 논의해 본 바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장된 측면도 있고요. 그 또한 디테일하게 한국당의 의견이 어떠한지 또 개별 의원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도 논의해본 바가 없습니다. 다만 내일 소위에서 공수처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공수처를 도입하는 것 자체를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고요.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에 가기까지도 사실 도입 취지를 반대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난항이 예상되고 소위에 박지원 의원도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앵커]
홍영표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언급을 다시 했습니다. 기존에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이번에 또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패스트트랙을 하겠다고 하면 동의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오신환]
이게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 부분을 도저히 안 돼서 제치고 가는 것 아닙니까? 5분의 3이 표결에서 찬성하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면 결국에는 한국당을 배제시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국회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다른 기본적인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과연 이게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이 사실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강하게 주장하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동의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진정하게 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을 내놓아서 그것이 같이 투트랙으로 가게 되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협상인 것이죠.

[앵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빅딜과 관련된 가능성을 언급하신 건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만약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합의를 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 있다, 이건 유치원 3법에서 봤어요. 사법개혁과 관련된 이 중요한 법안들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수처 법안 이야기가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실현이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또 안 할 것이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이야말로 진짜 패스트트랙의 대상이 될 만한 법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걸고요. 대신에 유치원 3법처럼 패스트트랙을 걸면 한 330일 정도의 기간이 생겨요. 그사이에 또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여야가 모두 모여서 조정할 건 조정한다든지 하는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패스트트랙을 거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단 상임위 5분의 3이 확보돼야 되는데요.

[박주민]
사개특위에서는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본 바로는. 법사위 같은 경우도 인원 구성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사위의 경우에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님이신데 제가 패스트트랙 1호 법안을 했지 않습니까, 세월호 2기 특조위법. 위원장의 역할이 큽니다. 왜냐하면 안건 상정해서 패스트트랙 지정하는 표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이 아예 상정 자체를 안 해 준다 그러면 아예 표결에 못 들어가면서 무산될 수 있어서 인적인 구성 비율 플러스 위원장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개특위에서는 또 위원장이 박영선 의원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신환]
그런 점에서는 사개특위로 특위 구성된 입법권을 갖고 있는 특위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는 맞는데 오히려 법사위에서 만약에 패스트트랙을 걸었으면 90일을 우리가 세이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법사위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330일인데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이 아무리 패스트트랙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사개특위에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된다라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지원 의원님 포함한 무소속까지 이렇게 다 5분의 3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이탈이 되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기 때문에.

[앵커]
일단 법사위를 안 거쳐도 된다는 점은 있어요.

[오신환]
아닙니다. 지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법사위를 거쳐야 되고요. 만약에 법사위 안에 있었던 고유법안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로 넘어오지 않았다면 법사위 기간 동안에 90일이 세이브 되는 거죠. 330에서 90일을 빼면 240일 만에 법사위에서는 패스트트랙을 걸게 되면.

[앵커]
잠깐만요. 이게 지금 복잡하니까. 지금 만약에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을 걸었다.

[오신환]
법사위로 갑니다.

[앵커]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법사위에서 만약에 시쳇말로 뭉개버리면 못 가는 거죠?

[오신환]
아닙니다. 법사위에서 90일 기간을 두고 만약에 그것이 논의가 안 되면 자동으로 본회의로 가고요. 본회의에서 60일 있으면 자동 상정되니까 그렇게 하면 330일이 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박주민]
그러니까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을 걸면 330일,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을 걸면 법사위에서 어차피 걸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유보돼야 될 90일이라는 기간을 굳이 안 주기 때문에 240일이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빅딜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로도 이해가 돼요. 서로 거래를 하는 이런 거. 지난 연말에 예산안과 그다음에 선거제도, 딜 얘기가 나왔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얘기한 선거제도와 이 개혁법안들의 빅딜 가능성. 명분상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오신환]
딜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주고받는 것인데요. 국회는 늘 그래야만 결국에는 협치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려고만 하는 것을 다 갖는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국회 내에서는 얼마든지 빅딜이나 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무슨 어떤 특정 집단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만 만약에 그 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국민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서로 양보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빅딜이라는 것이 본인 각 정당의 정체성을 훼손할 만큼 정말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도 본인들이 개혁법안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대통령께서도 피력하셨고 또 그것을 원한다면 내놓을 수 없는 부분들 다소 한국당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절충해서 그것을 양자가 교집합 부분들을 찾아서 그것을 협상의 테이블 속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선거제와 개혁법안의 빅딜. 동의하십니까?

[박주민]
우선은 공수처 법안이라든가 국정원 개혁안 같은 경우의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선거제라고 하는 게임의 룰하고 또 마치 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떨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 약간의 주저함이 있고요. 이왕이면 개혁법안은 개혁법안대로 통과를 하고 선거제는 지금 안 그래도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 논의에 따라서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밟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려볼게요. 개혁법안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법개혁 법안들만 집중해서 집중해서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공수처법안은 포기를 하고 그리고 검경수사권 분리 문제는 조금 더 진전된 안으로 하고. 이런 정도의 딜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과 아니면 개혁법안 전체하고 선거제도를 딜하는 방법.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제도라는 건 게임의 룰을 이루는 것이고 이후에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막대하게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설프게 딜의 대상이 됐을 경우에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선거제도는 좀 더 내밀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거쳐가는 과정을 밟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혁 관련된 법안들끼리 내용을 얘기하면서 조정할 건 조정하면서 통과시키는 것.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오래된 논의였던 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우니까 동의하는 당끼리 패스트트랙을 밟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 거죠.

[앵커]
그건 이해는 됩니다마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별로 탐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박주민]
그런데 선거법 관련해서도 제가 오늘 아침에 정개특위 관련된 내용을 보고를 받았는데 워낙 각 당마다 입장 차이가 커서요. 예를 들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만 양보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냐. 이게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 하나와 딜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저는 오늘 들었거든요.

[오신환]
선거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그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선거제도를 누구랑 딜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개혁법안도 민주당이 하고자 해야 되는 것이고 선거제도는 당연히 공약이니까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당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야 딜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패스트트랙으로 그러니까 저희 야3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그것을 패스트트랙으로 걸어서 같이 개혁입법 연대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개혁입법과 그러면 한국당을 제치는 것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박주민 의원님이 저희가 아무리 강하게 주장한다고 해도 이거는 선거, 게임의 룰을 만드는 건데 그 한 파트너인 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너희들은 룰에서 제외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 과연 가능하냐, 이런 측면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것을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얘기는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신환]
물론이죠.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이 비교적 진전된, 진전됐다는 게 당위로서의 진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조금 더 구체화됐더군요. 의원 정수는 300석 그리고 지역구가 일부 줄어드는 것을 전제해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대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 여러 명이 뽑힐 수 있게 하고 도시지역은 기존대로 소선거구제로 하고 .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이 좀 줄어드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것 아니겠습니까?

[박주민]
지금 도농복합형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원래 자유한국당은 도농복합형을 핵심적인 키워드로 했었죠.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있을 때부터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주장을 수정했거나 또는 다른 다른 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본래 자기 주장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보고받은 바로는 여전히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의원정수 늘리는 것도 절대 안 된다. 도농복합형으로 가자. 그러니까 원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오신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도농복합형을 같이 간다는 전제로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 원래 소선거구제를 가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는 것인데 어쨌든 그것이 아니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 그런데 지금 박주민 의원님 말씀처럼 이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가 아닌 도농복합형의 선거구제만 바꾸자는 주장이라면 예전에 주장했던 바대로. 그렇다면 논의하기가 어렵죠.

[앵커]
제가 이해하기도 두 분 보신 것과 비슷한데 협상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토론에서. 도농복합형을 주장하는 것이 만약에 지역구 의석 축소를 전제하고 한 것이라면 연동형이든 기존대로 병립형이든 비례대표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비례대표 늘어난 것의 산정을 연동형으로 하는 조건으로 중대선거구제, 대도시 중대선거구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접근을 해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죠.

[박주민]
제가 그런데 오늘 보고받은 바로는 지역구, 선거구 개수를 줄이겠다, 그만큼 비례를 늘리겠다, 이런 게 전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신환]
장제원 간사는 줄이려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225:75 정도로 갈 수 있는 건데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도농복합형을 통해서 줄여지는 숫자를 비례대표가 늘어나겠죠, 당연히 300석으로 보면. 다만 이것을 연동형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의 기대인데 저는 만약에 한국당이 그렇게라도 나온다면 저는 연동형을 전제로 해서 도농복합형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있으면 예를 들면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처럼 논의해 볼 수 있겠다. 이건 한국당의 도농복합형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연동형으로 75석을 비례대표 뽑을 수 있다면 도농복합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민주당 내에는 그런 시각이 없습니까?

[박주민]
저희 당내에는 도농복합형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연동형의 취지하고 안 맞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낯설고 희귀한 제도가 탄생될 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그런데 안 맞더라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니까요.

[오신환]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도농복합형을 가장 반대하는 입장이죠.

[박주민]
애초부터 저희들은 연동형 받아들이고 지역구 의석 줄어드는 것까지 하겠다. 그리고 그때 합의됐던 대로 10% 이내의 의석수 증가나 이런 부분까지 다 수용하지만 도농복합형이라는, 거의 사례가 없는, 입법례가 거의 없는, 세계적으로도. 그 제도를 도입하고 거기에 또 사실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곳을 지금까지 학계나 이런 데서 판단되고 있는 연동형을 붙인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래요. 그러면 석패율 제도는 검토하고 있는 거죠?

[박주민]
석패율 제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 비례를 하면서 일부 지역구 출마자가 중복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제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오히려 민주당은 석패율을 뛰어넘어서 김종민 간사가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의석수를 줄이게 되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게 되면 어쨌든 지금 가장 심한 갈등이 예상되는 것은 현역 의원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분들을 비례 쪽으로 중복 등록 내지는 석패율,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쪽으로 가야만 지역구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연동형이 생소한, 일반인들 입장으로는 어렵기도 해서 한국당도 지역구 축소의 대안으로 도농복합형을 제시하고 또 민주당도 지역구 축소의 대안으로 석패율제를 제시하면 서로 논의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박주민]
저희가 지역구 축소의 대안으로 석패율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독일도 석패율제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출마자들의 30% 정도를 비례로 등록할 수 있게 해서 이왕이면 지역에서도 인물 대표성이라든지 지역 대표성 인정받은 사람이 의회에 진출하는 것, 그것을 좀 더 보장하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도 구상을 애초부터 해 왔던 거죠.

[오신환]
제가 국회 경험상 저는 225석이면 253에서 상당수 20석 이상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도농복합을 하게 되면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의석수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히 225:75로 간다고 연동형을 도입한다고 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줄여낼 수 있는지가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희가 선거구획정하는 것만 해도 로텐더홀에서 의원들이 밤새 단식농성을 하는데.

[앵커]
여기서 결론을 못 내니까 오 의원님께 끝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농복합형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은 민주당의 상황을 이해하시는 듯한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한국당이 연동형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 도농복합형 같이 고려할 수 있습니까?

[오신환]
네,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연동형 전제로 하면.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도농복합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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