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주민 “양승태, 재판부 구성 제대로 될까 걱정...무죄 가능성도”

[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주민 “양승태, 재판부 구성 제대로 될까 걱정...무죄 가능성도”

2019.01.14. 오전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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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주민 “양승태, 재판부 구성 제대로 될까 걱정...무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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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승태 4無전략, 유리한 카드..법원에서 발목잡힐까 작전 짠 듯 
-직업이 대법관이라 영장 발부 안돼? 그 기조 유지되면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낮아
-법원, 직권남용 까다롭게 봐..무죄 나올 가능성도 
-영장 기각 시 제식구감싸기로..검찰 수사동력 떨어질 일 없어
-양승태, 법원 신성성 유지하자 보수적 법관에 호소하는 것
-양승태, 재판 넘겨졌을 때 우려.. 재판 제대로 될까 걱정
-공수처 이번에 안 되면 기약하기 어려워 
-이용호,손금주... 언행 검토한 것, 당은 원칙적 모습 보여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앞서 뉴스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난 금요일 14시간 30분 동안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에 검찰에 나와서요. 조서를 또 꼼꼼히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죠. 검찰은 이번 주 중에 양 전 원장을 비공개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 어떻게 될지 대단히 궁금한 사안입니다. 정치권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 누구보다 목소리를 크게 내고 계시는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 범죄사실을 입증해낼 수 있느냐. 스모킹건이 과연 있을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주민: 지금 저도 사실은 검찰의 수사현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보도된 것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도된 것에 따르면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측 대리인과 만났다, 라는 것과 관련된 문건을 실제로 확보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다음에 또 직접 서명한 인사 관련된 문건들도 지금 검찰이 확보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범죄 혐의 입증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유죄입증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소위 4무 전략,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지시한 적이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기억이 없다”,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대응이 양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 유리한 카드인 겁니까, 아니면 악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 박주민: 일단 기본적으로 유리한 카드죠. 왜냐면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전략은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거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검찰 단계를 사실상 거의 건너뛰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단계에서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 안 하고, 사실상 거의 이제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지금 작전을 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에서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거나 변소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법원에 가서 싸울 때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의원께서도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전 대법원장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관예우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지난해 12월에도 보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양 전 대법원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 박주민: 지금 두 대법관의 경우에 사실 둘 중에 하나, 박병대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했었죠. 그런데 그 예측을 깨고 둘 다 영장이 발부가 안 됐습니다.

◇ 김호성: 이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과의 공모관계가 분명치 않다. 이런 이유였어요, 그때. 

◆ 박주민: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영장에 보면 좀 재밌는 이유도 있었죠. 직업을 봤던 거예요. 전에 직업이 대법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영장 기각이 된 건데. 이번에도 그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당연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다 하더라도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낮겠죠.

◇ 김호성: 그렇게 될 경우에 예를 들자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있는, 재판개입 의혹의 경우에는요. 그런데 최근 법원이 아주 좁은 해석, 까다로운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양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적용이 된다고 예상하면 될까요?

◆ 박주민: 기본적으로 지금 법원이 직권남용을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을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데, 직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본 다음에 그것을 남용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직권에 해당하려면 ‘위법한 행위를 할 직권은 없다’라고 보면서 대부분의 위법행위를 직권을 남용한 것에 의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그런 기준을 갖다 댄다면 대부분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 김호성: 그렇죠. 조금 더 들어가서 이걸 들여다본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지시를 내린 부분이 외형상으로 상급자의 직무권한에 속해야 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을 대법원장의 직무권한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이거 어떻게 지금 봐야 하나요?

◆ 박주민: 그러니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할 직권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개입을 명할 직권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직권이 있어야 직권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남용했다는 것으로 나갈 수 있는데,

◇ 김호성: 직권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박주민: 예. 위법한 행위를 할 직권이라는 건 없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잣대로 대면 대부분이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 김호성: 아, 그렇게요. 지금 2차 조사, 검찰의 2차 조사 이후에 곧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검토될 텐데. 검찰도 물론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종헌 전 차장의 경우에는 구속이 됐죠. 그런데 임종헌 전 차장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수수색 영장부터 시작해서 영장이 계속 발부돼 왔던 사람이에요. 구속영장도 발부되는 게 자연스럽죠. 즉 법원 입장에선 전혀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법관이라든지 기타 다른 법관들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각이 돼왔던 거예요. 특히 전직 대법관 두 명에 대해선 영장이 다 기각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법원이 대부분의 관련 법관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 태도가 유지된다면 당연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도 발부 어렵다고 보이는 거죠.

◇ 김호성: 발부 가능성이 낮다고 했을 때 기각이 되면 검찰 쪽에 아무래도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 박주민: 사실 검찰 쪽에 그런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영장이 기각되면 이게 무죄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경찰의 수사동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관들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분들은 이게 무죄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 식구를 감싸는구나, 라고 보고 계시고, 사실상 그게 더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다른 사례처럼 검찰의 수사동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 김호성: 이른바 담벼락 성명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요. 대법원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그러면서 검찰 쪽에 조사를 받으러 가고 이랬는데. 법조인의 입장으로서 전직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방식의 대응,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박주민: 사실 굉장히 부적절하죠.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소환되면서 자신의 직장, 전직 직장 앞에서 기자회견 한다든지 한 적이 없었고요. 심지어 전직 대통령조차도요. 그리고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힌 이유가 그러면 입장문에 좀 나올 줄 알았더니 입장문에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장소에 관련된 특별한 내용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어떤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었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법원에 현재 남아있는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이나, 또는 법원의 어떤 신성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 대부분의 보수적 법관들에게 호소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죠.

◇ 김호성: 상징성을 통한 메시지 전달이라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나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에서도 일체 지금 진술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법원에서 본격적인 법률 논쟁을 벌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법원의 수사단계에 개입하는 단계도 남아있는 거고요. 그런 단계에 앞서서 미리 본인의 어떤 억울함이라든지, 또는 법원이 뭔가 더 보호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호성: 의원께서 법관 탄핵 강조해오고 계시는데요. 법원 내부에 사법농단 적폐세력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다. 이런 것에 근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다고 해서 앞으로 있을 재판부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으신지요?

◆ 박주민: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임종헌 전 차장의 경우야 애초부터 계속 영장이 발부돼왔던 사람, 즉 법원으로선 크게 부담이 없고 그 사람까지 봐주기엔 너무 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대법관급 고위 법관들이야말로 정말 법원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또 그 영향력이 막대한데 어떻게 재판부를 구성할 것이냐. 과연 특별한 어떤 관여 없이 법원이 스스로 알아서 모든 걸 다 판단하라고 놔두면 영장 발부부터 시작해서 재판까지 제대로 될 것이냐. 이런 걱정이 매우 크죠. 

◇ 김호성: 특별재판부 설치라든가 법관 탄핵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한때 좀 불붙는 것 같더니 정치권 논의가 다시 사그라진 것 같습니다. 한국당 반대로 전망도 썩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주민: 특별재판부 설치법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워낙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관 탄핵의 경우에도 야당들, 다른 야당들, 자유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들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약간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공수처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런 피켓 사진을 직접 SNS에 올리셨어요. 캠페인 벌이시는 건가요?

◆ 박주민: 지금 공수처 관련해서 사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고요. 이번 사개특위에서 만약에 공수처가 통과 안 된다면 사실 기약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국민분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싶었고요. 저 스스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의 뜻으로 그렇게 피켓을 들었습니다.

◇ 김호성: 지난번에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인터뷰에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수처 보다 검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 박주민: 검찰개혁을 지금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또는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사개특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의 측면에서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 김호성: 옥상옥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주민: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옥상옥으로 자리하려면 검찰 위에 있어야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 옆에 있는 것이고요. 검찰과 서로 견제를 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당내 이슈 현안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입당불허 결정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박용진 의원은 이곳에 나와서 ‘불허할 경우에는 우리 당이 너무 폐쇄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최고위원이시잖아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박주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두 분의 입당과 복당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결정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내린 것이고요.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면서는 그동안 두 분이 하셨던 여러 가지 언과 행에 대해서 검토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결정은 당연히 그래서 존중돼야 할 것 같고요. 폐쇄적으로 보인다기보다는 원칙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언과 행이라는 언급을 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언, 어떤 행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 박주민: 저도 아주 세밀한 자료까진 아직까지 보고 못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 보고가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두 분이 저희 당 밖에서 저희 당이라든지 또는 저희 당의 후보들에 대해서 했던 말과 행동. 이런 부분들이 주로 검토대상이 됐다, 정도까지만 보고 받았습니다.

◇ 김호성: 최근에 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결집 이런 흐름세가 하강국면보다는 상승국면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세를 좀 결집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정국이 이 같은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 박주민: 저희들은 정치공학적으로 세를 불리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원칙에 기반해서 저희들의 생각과 뜻을 펼쳐나갈 것이고요. 그것이 맞다면 아마 세가 자연스럽게 불게 되겠죠. 그래서 입당과 탈당 또는 복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원칙적인 모습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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